칼럼

사원총회 결의만으로 유한회사 이사의 확정된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핵심 결론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면, 회사는 이사의 동의 없이 이를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다만 감액 결의가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이사는 결의무효확인이 아니라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21643, 2009다67115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은 다음 조문을 인용하면서 이를 ‘구 상법’ 또는 ‘구 민사소송법’로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문의 표기에 따라 법령명과 조문만 표시한다.

상법 제388조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567조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를 규정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였다.
피고 회사는 2014년 12월 30일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 결의가 자신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사의 동의 또는 보수를 감액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수감액 결의가 무효이고, 원고들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핵심쟁점

첫째,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그 보수액이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임용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둘째, 유한회사가 사원총회 결의만으로 임용계약의 내용이 된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셋째, 보수감액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가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넷째, 회사가 감액된 보수만 지급하는 경우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미지급 보수청구의 소 중 어느 것이 직접적이고 적절한 구제수단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리

1.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된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임용계약 내용이 된다.
따라서 확정된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한다. 회사는 그 보수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사는 임용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사원총회가 단순히 이사 전체의 보수 총액이나 최고한도만 정한 경우와 구별된다. 특정 이사의 보수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그 보수는 더 이상 회사가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2. 회사는 확정된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이사의 보수액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상, 회사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이사가 보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직무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내부규정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이사가 그러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의 존재를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
그 밖에 직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 변경을 감수하겠다는 이사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이사의 직무가 변경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수를 당연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무 변경에 따라 보수도 변경된다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일방적인 보수감액 결의는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원총회가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보수감액 결의 자체가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선 문제이다. 사원총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 계약 상대방인 이사의 동의 없이 기존 임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는 사원총회의 감액 결의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용계약에 따라 확정된 보수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보수감액 결의는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는 사원의 지위에서 그 결의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결의의 객관적 성질상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사의 지위에서도 스스로 감액 결의를 준수하여 감액된 보수만 지급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회사가 감액 결의를 근거로 종전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뿐, 이사의 보수청구권 자체나 법적 지위에 새로운 불안이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5. 직접적인 구제수단은 미지급 보수청구다

회사가 사원총회의 감액 결의를 이유로 종전보다 적은 보수만 지급한다면, 이사는 임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보수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종전 보수가 월 250만 원인데 회사가 월 120만 원만 지급하였다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매월 미지급 차액인 13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미지급 보수청구는 보수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직접 판단하고 실제 금전 지급까지 명할 수 있으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원총회는 원고들의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월 250만 원 보수가 이미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임용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사원총회 결의만으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가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사원의 지위에서 법률상 의미가 없는 보수감액 결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결의 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이사의 지위에서도 감액 결의를 스스로 준수하여 자신들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회사가 감액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는 불안 역시 사실상·경제상의 불안일 뿐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에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가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사의 보수에 관한 회사법상 보수결정 권한과 계약법상 확정된 보수청구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사원총회는 상법 제567조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임용계약의 내용이 된 후에는, 회사가 다시 사원총회 결의만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감액 결의는 이사의 기존 보수청구권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니다. 회사가 종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사는 기존 임용계약에 기초하여 미지급 보수의 이행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이 판결은 회사가 이사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축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보수를 감액하려면, 단순한 사원총회 결의를 넘어 보수 변경에 관한 이사의 명시적 동의 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