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주총회 결의

핵심 결론 정관 등이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액수만 규정했다면, 이사가 퇴직 전에 중간정산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17436, 2014다11888, 2018다290436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손해배상(기)등】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상법 제388조의 주주총회 결의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임을 확인하였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사의 특별성과급도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보수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퇴직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회사의 정관 또는 관련 퇴직금 규정은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나 액수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사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나 이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다.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가
퇴직금의 액수 또는 산정기준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중간정산까지 허용되는가
이사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중간정산금을 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가

법리

1.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강행적 절차이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조건
이러한 사항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사의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된다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가 재직 중 수행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
명칭이 퇴직금, 퇴직위로금 또는 공로금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라면 보수에 해당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같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급시기만 다를 뿐,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라는 본질은 일반 퇴직금과 같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상법 제388조의 적용을 받는다.

4.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결의만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다

통상적인 퇴직금은 이사가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사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사가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그 신청에 따라 회사의 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는 단순한 금액 계산 문제가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만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중간정산에는 구체적인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사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과 방법을 정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중간정산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액수만 정하고 중간정산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사에 대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구체적 판단

원고 회사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은 이사의 퇴직금 액수나 산정기준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었다. 이사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다.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구체적으로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가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따라서 퇴직금 액수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중간정산에 필요한 주주총회 승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액을 원고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단순히 금액이나 산정기준만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급시기와 지급방법까지 통제하는 절차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은 장래 퇴직할 때 지급할 보수를 재직 중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이사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중간정산 대상자
중간정산 기준일
산정방법과 지급액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의 처리방법
해당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승인
이러한 절차 없이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 해당 이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고, 지급을 결정하거나 집행한 이사에게도 회사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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