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개서 전 주주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이사 사망의 효과

핵심 결론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마쳐야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가 그 지위로 제기한 결의취소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그대로 종료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다255258, 2003다64381, 2015다248342, 2017다231980, 2018다261322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소송수계 없이 종료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식 취득자가 주권 제시 등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해 명의개서를 했다면 그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상법 제337조(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상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사실관계

망인은 2012년 8월 13일 원고 등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였다.
원고 등은 해당 주식양도에 따라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 회사에서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도 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시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원고 등의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지연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 측 선정자 중 한 사람은 피고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원심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

핵심쟁점

주식을 양수했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회사가 실제 주식양수인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를 판단해야 하는가
명의개서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이사가 그 지위에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중 이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가

법리

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 이사 또는 감사이다.
주식양수인이 실체법상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소집청구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제기

2. 회사가 실질적인 주주를 알고 있더라도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한다.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식양수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사는 임의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없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질주주를 판단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이는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주주명부라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명의개서가 없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주식양수인이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주식 취득 사실과 명의개서청구 자격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
회사가 명의개서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회사가 고의적으로 명의개서를 방해한 경우
단순히 주식을 양수했다거나 회사가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예외사유의 주장·증명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적법한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의 교부 또는 적법한 점유
명의개서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
명의개서에 필요한 증빙을 갖춘 사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시점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연한 사실
회사의 거절 또는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
명의개서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부당한 거절이나 지연도 원칙적으로 문제 될 수 없다.
이사의 사망과 소송종료

1. 이사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사의 지위는 개인의 능력과 신뢰를 기초로 하는 일신전속적인 지위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사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2. 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도 상속되지 않는다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이사라는 기관 구성원의 지위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하면 그 소송의 원고적격도 소멸한다.
이 경우 소송은 일반적인 당사자 사망처럼 중단되어 상속인에게 수계되는 것이 아니라, 수계 가능성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이는 이사가 다음 시점에 사망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이다.
제1심 소송 계속 중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 후
상고심 계속 중
다만 해당 이사가 별도로 주주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그 주주 지위에 기하여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주식의 상속에 따른 원고적격 승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1.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원고들

원고 등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지연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등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376조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었다.

2. 주식양도 자체는 유효하였다

피고 회사는 망인이 원고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원고 등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등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인정되었다. 그러나 주식양도가 유효하다는 것과 명의개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소송 중 사망한 이사

이사 지위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청구한 선정자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5년 9월 23일 사망하였다.
대법원은 이사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지위이므로 그 결의취소소송은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사망으로 그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이사 지위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청구한 선정자에 관한 소송이 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소 제기 당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지연한 사정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주식양도는 유효하므로 회사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유지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식의 실체적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하여 양수인이 실체법상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총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신속하게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면 청구서·주권·양도계약서 및 회사의 거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사 지위에 기초한 결의취소소송은 상속될 수 없으므로, 여러 원고적격이 존재한다면 소 제기 단계에서 이사 지위뿐 아니라 주주 또는 감사 지위에 기한 청구인지도 명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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