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혼인 외 출생자의 상속권과 무권리 상속인의 부동산 처분

핵심 결론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의 친자관계는 출생으로 성립한다. 다른 자녀가 부동산 전부를 상속해 매도했더라도 매수인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며, 파기환송심은 초과지분 5분의 4의 등기말소를 명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다1049, 2010다33392

해당 판례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원고들: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혼인 외 출생자 4명
  • 피고 B: 피상속인이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
  • 피고 C: 피고 B로부터 상속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대법원 결과: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결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의 등기말소청구 전부 인용
  • 최종적인 권리관계: 공동상속인 5명이 각 5분의 1씩 상속하고, 피고 B과 피고 C 명의의 등기 중 원고들 합계 상속지분 5분의 4는 말소 대상이 됨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제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10561 판결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과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다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별지 제1목록 부동산: 피고 B과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5분의 4 지분
  • 별지 제2목록 각 부동산: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각 85분의 8 지분
  • 별지 제3목록 부동산: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85분의 8 지분
환송 전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
환송 전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고들과 피상속인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 B이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미 매도하였으므로, 민법 제860조 단서와 민법 제1014조에 따라 피고 C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B에게 자기 상속분 상당의 가액만 청구할 수 있고, 피고 B과 피고 C를 상대로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별지 제2목록 및 제3목록 부동산 중 각 85분의 8 지분에 관한 피고 B의 패소 부분은 유지되었다. 피고 B이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대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공동상속인이 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이미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다.
민법 제860조 단서와 민법 제1014조는 이러한 모자관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처분된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환송 전 원심을 파기하였다.
파기환송심
창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2626 판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 B이 자신의 정당한 상속지분인 5분의 1을 초과하여 마친 5분의 4 지분의 상속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피고 C에게 이전된 5분의 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생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1명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등기명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범위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60조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자기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민법 제1065조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규정한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D와 E는 1960년 4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서 피고 B을 출산하였다. D와 E는 1961년 9월 14일 이혼하였다.
이후 D는 G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들 4명을 출산하였다.
그러나 G는 원고들을 당시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H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원고들이 생모 D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D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5년 1월 27일 사망하였다.
피고 B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만 D의 자녀로 나타나는 상태에서 2015년 6월 8일 별지 제1목록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5년 6월 25일 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1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년 7월 2일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16년 2월 12일 H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D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 승소판결은 2016년 7월 1일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2016년 7월 27일 가족관계등록부에 D를 어머니로 기록하는 정정을 마쳤다.
원고들은 자신들도 D의 자녀로서 D가 사망한 때부터 공동상속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법리

모자관계는 출생으로 성립하고 판결이 이를 창설하지 않음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생부의 인지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생모와 자녀 사이에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친자관계가 객관적으로 성립하므로 별도의 인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과 D 사이의 모자관계는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원고들의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였다.
  • 생모에 의한 출생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은 기존 모자관계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이지, 판결 확정으로 새로운 친자관계를 만들어 내는 형성판결이 아니다.
원고들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공동상속인이었음
D의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 B과 원고들 4명이다. 배우자에 관한 별도의 상속관계가 문제 되지 않았으므로 5명의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한다.
각자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 피고 B: 5분의 1
  • 원고 4명: 각 5분의 1
  • 원고들 합계: 5분의 4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 중 5분의 1에 관해서만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5분의 4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민법 제860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음
민법 제860조 단서는 인지가 출생 시로 소급하더라도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모자관계는 인지 없이 출생으로 성립하므로 인지의 소급효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가 원고들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민법 제860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로 제한되지 않음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새롭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들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새롭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다. 출생 당시부터 D의 자녀였고, D가 사망한 순간부터 공동상속인이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권리는 피고 B에 대한 상속분 상당의 가액지급청구로 제한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여 그 지분을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 B은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참칭상속인에 해당함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공동상속인 중 1명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한 범위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피고 B은 정당한 공동상속인이므로 자기 상속분 5분의 1에 관해서는 진정한 권리자이다.
그러나 나머지 5분의 4에 관해서는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단독 상속등기를 마쳤으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피고 B 명의의 상속등기 중 5분의 4는 원인무효이다.
피고 C의 선의는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되지 않음
피고 C는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상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인이 실제 권리자가 아닌 경우 매수인이 등기를 신뢰했고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 B은 자기 상속분인 5분의 1만 처분할 수 있었다.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권리를 취득한다.
  • 피고 B의 정당한 상속지분 5분의 1: 유효하게 취득
  • 원고들의 상속지분 5분의 4: 피고 B이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취득하지 못함
따라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5분의 4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B이 주장한 유증도 인정되지 않음
피고 B은 D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가족관계등록부상 유일한 자녀였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준다는 유언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언은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발생한다.
파기환송심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맞는 유효한 유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유증 주장을 배척하였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지분 판단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피고 B의 정당한 상속지분: 5분의 1
  • 원고 4명의 상속지분: 각 5분의 1
  • 원고들의 합계 상속지분: 5분의 4
  • 피고 B 명의의 상속등기 중 무효인 부분: 5분의 4
  • 피고 C 명의의 매매등기 중 무효인 부분: 5분의 4
별지 제2목록 및 제3목록 부동산 중 각 85분의 8 지분에 관한 피고 B의 등기말소의무는 환송 전 원심판결 후 피고 B이 상고하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에 관한 피고 B과 피고 C의 등기말소의무만 심판하였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결론

원고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 D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출생 당시부터 D와 법률상 모자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D가 사망한 2015년 1월 27일 피고 B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은 기존 모자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860조 단서와 민법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 B에게 상속분 상당의 돈만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자체를 회복할 수 있다.
피고 B의 정당한 상속지분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피고 B 명의의 상속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C 명의의 매매등기 중 원고들의 합계 지분인 5분의 4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피고 C가 매수 당시 원고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더라도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 B이 주장한 유증도 법정 방식에 따른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 중 합계 5분의 4 지분과 이미 확정된 별지 제2·3목록 부동산 중 각 85분의 8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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