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회사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수주주권)
사실관계
원고들은 증권회사 발행주식의 약 0.7607%인 1,800,090주를 보유한 주주들이었다.
원고들은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대표소송이 계속되던 중 증권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사이에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 주식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증권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완전모회사가 되었고, 원고들은 증권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대표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핵심쟁점
주주대표소송 제기 후 보유주식이 법정 보유요건보다 감소하면 원고적격이 유지되는가
대표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원고적격을 상실하는가
포괄적 주식교환과 같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가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상실이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법리
1. 대표소송의 구조
주주대표소송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소송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회사이고,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승소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원고 주주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주주라는 지위를 전제로 한다.
2. 제소 당시 주식보유요건
상법 제403조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할 때와, 회사가 제소하지 않아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때 법정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두 시점에 법정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에 이사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하는 시점
주주가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시점
3. 제소 후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상법 제403조 제5항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법정 보유비율 아래로 감소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후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것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표소송 제기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했던 주주가 제소 후 일부를 처분하여 보유비율이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주식을 일부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대표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4.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주식보유비율이 법정 기준 아래로 감소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대상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지위와 함께 대표소송의 원고적격도 상실한다.
즉, 일부 주식이라도 계속 보유하는 경우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경우는 구별된다.
5. 주주 지위 상실이 자발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주주가 스스로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포괄적 주식교환과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403조 제5항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을 뿐, 주주 지위 상실의 원인이나 자발성에 따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처분이 주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회사의 조직재편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한 주주인 경우
대표소송을 방해하려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주주 지위 상실 전에 이미 상당 기간 소송을 수행한 경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 증권회사 발행주식의 약 0.7607%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식보유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 증권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가 증권회사의 100% 주주가 되었고 원고들은 증권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들의 주주 지위 상실이 자발적인 주식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들이 증권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증권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원고들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주식교환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원고적격 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은 부적법한 소가 되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제소 당시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최소한 대상회사의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계속보유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제소 후 보유주식이 법정 비율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대표소송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한다. 이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같이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원고적격 상실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식교환 이후 대상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할 수 있고, 대상회사도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