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의 가압류와 압류 사례

핵심 결론 전자등록주식은 실물주권이 아니라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한다. 압류의 효력은 기관에 명령이 송달된 때 발생하며, 종목·수량의 특정, 선순위 질권의 전자등록 여부와 별도의 예탁금 압류가 핵심 쟁점이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다60982

핵심정리

해당 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4가합10724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4가합107246 판결은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이 증권회사에 송달된 후 증권회사가 주식을 매도한 사안에서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계좌질권의 성립요건을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계좌관리기관에 송달된 때 발생한다.
둘째,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계좌관리기관은 합리적인 업무처리시간 안에 압류사실을 전산에 등록하여 주식의 처분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증권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질권설정약정이나 계좌관리기관의 승낙만으로는 전자등록주식에 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상 주식의 종목과 수량을 특정하고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 주식이 질물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해야 한다.
넷째, 전자등록주식과 그 매도대금이 입금된 예탁금반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주식에 대한 압류가 당연히 매도 후 발생한 예탁금반환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예탁금반환청구권을 확보하려면 별도로 채권압류가 필요하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50213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5021378 판결은 일반 민사집행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압류한 체납처분 사건이다.
법원은 압류통지서에 종전 제도의 용어인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이 사용되었더라도 증권계좌번호, 압류범위 및 처분금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제3채무자인 증권회사가 전자등록주식이 압류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2024. 1. 1.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 전의 압류를 다룬 것이므로, 현재의 민사집행절차에서 종목과 수량을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관련판례

1. 대법원 2019.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9.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양 집행절차의 관계를 판단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전자등록주식의 압류방법이나 압류목적물의 특정기준을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23가단5021378 판결도 이 판례를 전자등록주식 압류방식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지는 않았다.

관련법령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 및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민사상 압류와 가압류는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이하 및 제214조의2에 따라 진행된다.

2.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는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도록 규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은 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을 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4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를 규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는 전자등록주식의 현금화를 양도명령·매각명령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6은 전자등록주식 등 양도명령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은 원리금 지급청구권 등이 압류된 경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절차를 규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는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규정한다.

3.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질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질권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은 전자등록주식 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설정의 전자등록을 해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질권설정 전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식의 종류·종목 및 종목별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4. 국세징수법

현행 국세징수법 제56조의3는 세무서장이 전자등록주식 등을 압류하는 경우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압류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24. 1. 1. 이후 이루어진 압류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 시행 전의 체납처분을 다룬 2023가단5021378 판결의 법리는 현행법상 압류절차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1. 전자등록주식 집행의 법적 구조

전자등록주식에는 실물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여 압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전자등록계좌부상 주식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채무자가 증권회사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집행 상대방이 된다.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 등에 해당하여 자기계좌부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집행 상대방이 된다. 민사집행규칙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제3채무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2. 압류신청과 목적물의 특정

가. 관할법원

압류명령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

나. 신청서 기재사항

압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
  •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발행회사
  • 주식의 종류
  • 종목명과 종목코드
  • 주식 수량
  • 가능하면 증권계좌번호
  • 청구금액과 압류범위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는 결정문과 별지 목록의 객관적 문언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 특정 회사 발행주식만 기재되어 있다면 같은 증권계좌에 보유된 다른 회사의 주식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압류범위와 예탁금의 구분

특히 전자등록주식과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별개의 재산이다.
주식은 전자등록계좌부상 권리이고, 예탁금은 계좌명의자가 증권회사에 가지는 금전반환청구권이다. 따라서 신청서에서 전자등록주식만을 압류대상으로 표시했다면 다음 재산에 압류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기존 예탁금
  • 주식 매도대금
  • 배당금 등 계좌에 입금된 금전
  • 그 밖의 예수금반환청구권
주식뿐 아니라 예탁금까지 확보하려면 전자등록주식 압류와 별도로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압류명령의 내용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에 따른 압류명령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채무자가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의 금지
  2. 채무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의 금지
  3. 채무자가 압류된 주식을 추심하거나 그 밖에 처분하는 것의 금지
  4.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계좌대체나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것의 금지
따라서 압류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채무자는 압류된 전자등록주식을 매도·양도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없고, 계좌관리기관도 계좌대체나 말소를 해서는 안 된다.

4. 송달과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한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발생한다.
2024가합107246 사건에서는 압류명령이 2024. 5. 3. 09:30 계좌관리기관인 증권회사에 송달되었다. 법원은 그 시각에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증권회사의 담당 부서가 명령 내용을 실제로 검토한 때나 전산에 압류등록을 완료한 때가 아니다. 문서수발 부서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시점이 압류 효력의 발생시점이다.
따라서 전자등록주식 압류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하다.
  • 압류명령 송달증명
  • 송달일자와 정확한 송달시각
  • 증권회사 문서접수 기록
  • 법무부서 전달시각
  • 전산상 압류등록 완료시각
  • 압류 전후 매도주문의 접수·체결시각

5. 계좌관리기관의 전산등록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가. 압류 효력과 과실 판단은 구별된다

2024가합107246 판결은 압류명령이 09:30 송달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만 증권회사가 압류명령을 문서수발 부서에서 접수한 후 이를 분류하여 법무부서와 관련 지점에 전달하고 전산에 등록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책임을 구분하였다.
  • 09:30부터 10:00까지 매도된 주식: 압류의 효력에는 반하지만 증권회사의 고의·과실은 인정하지 않음
  • 10:00 이후 매도된 주식: 합리적인 처리시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증권회사의 고의·과실 인정
즉, 압류의 효력은 송달 즉시 발생하지만, 계좌관리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송달 후 전산등록에 필요한 합리적인 처리시간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증권회사가 고의·과실로 압류명령을 위반하여 매도한 주식의 매매대금을 압류채권자의 손해로 보았다.
그 결과 10:00부터 11:04까지 매도된 519,648주의 매매대금 209,821,298원이 손해로 인정되었다.
10:00 전에 매도주문이 제출되었더라도 실제 거래가 10:00 이후 체결된 부분은 손해액에 포함되었다. 법원은 체결 전 주문은 취소할 수 있고, 거래가 체결되어야 비로소 주식이 처분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송달경로, 문서처리 절차 및 사실조회 결과를 기초로 인정된 구체적 판단이다.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30분의 처리시간이 인정되는 일반 법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6. 가압류 절차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가압류는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주식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에 따라 가압류명령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좌대체의 전자등록
  • 말소의 전자등록
가압류에도 전자등록주식 압류에 관한 규정과 채권가압류에 관한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 가압류의 집행 상대방도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다.
가압류의 효력은 대상 주식의 처분을 동결하여 장래 본압류와 현금화를 보전하는 데 있다. 가압류명령만으로 채권자가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대금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 압류목적물의 특정성

가. 민사집행상 원칙

민사집행에서 압류의 효력 범위는 압류명령과 별지 목록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증권계좌에 여러 회사의 주식이 존재하더라도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량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주식만 압류된다.
압류목적물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계좌관리기관이 처분을 차단해야 할 종목을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
  • 압류의 효력 범위에 관한 분쟁
  • 제3자의 질권 또는 다른 압류와의 우선순위 분쟁
  • 주식이 매도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어려움

나. 체납처분에서의 예외적 판단

2023가단5021378 판결은 과세관청의 압류통지에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전자등록주식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증권계좌번호가 특정되어 있었던 점
  • 계좌대체·증권반환청구 및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 점
  • 압류 후 새로 발행되는 주식과 수익증권 등을 포함한다고 기재한 점
  • 증권회사가 실제로 해당 전자등록주식이 압류대상임을 인식한 점
  • 해당 주식이 전자증권법 시행 전 예탁유가증권이었다가 시행과 동시에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 점
그러나 이는 구 국세징수법상 명문의 압류절차가 마련되기 전 이루어진 체납처분의 효력을 판단한 사례이다. 일반 민사집행에서 종목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8. 선순위 질권과 압류

가.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질권

전자등록주식의 질권은 단순한 담보약정이나 증권회사의 질권설정승낙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증권법 제31조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것
  2. 대상 주식의 종류·종목 및 종목별 수량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 주식이 질물이라는 사실이 기재될 것
  4. 전자등록계좌부에 질권자가 기재될 것
2024가합107246 사건에서는 질권설정승낙신청서의 종목·수량·금액란이 모두 공란이었고, 증권회사의 전산내역에도 종목코드·종목명 및 등록질 여부가 공란이며 설정수량이 ‘0’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계좌질권 약정과 질권설정승낙만으로는 대상 주식이 질물이라는 사실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질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증권회사의 내부 전산시스템이 계좌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전자증권법상 질권설정 전자등록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

반면 증권계좌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전자등록주식 자체가 아니라 증권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다. 따라서 그 질권설정에는 전자증권법이 아니라 민법상 지명채권 질권의 법리가 적용된다.
2024가합107246 판결은 채무자와 질권자가 증권회사에 질권설정승낙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권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를 교부한 이상, 예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질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질권: 전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성립
  •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 확정일자 있는 승낙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대항요건 구비
전자등록주식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권은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9. 압류 후 현금화

전자등록주식은 금전채권처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만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규칙상 특별현금화절차를 거친다.
집행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명할 수 있다.
  • 전자등록주식 등 양도명령
  • 매각명령
  •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채권자가 지정한 전자등록계좌로 주식을 대체할 것을 청구하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그에 따라 계좌대체를 실시한다.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배당절차에 제공한다.
전자등록사채 등과 같이 원리금 지급청구권이 있는 권리가 압류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과 사유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10. 실무상 검토사항

가. 집행 상대방의 특정

채무자가 일반 투자자로서 고객계좌에 주식을 보유하면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상대방으로 한다.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 등으로서 자기계좌부에 보유하면 전자등록기관을 상대방으로 한다.

나. 주식과 예탁금의 동시 보전

주식 매도 가능성이나 매도대금의 귀속까지 고려한다면 다음 두 대상을 구분하여 함께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 전자등록주식 자체
  2. 현재 및 장래의 예탁금반환청구권
주식압류만으로 매도대금 또는 예탁금까지 당연히 확보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다. 목적물의 구체적 특정

발행회사, 종류, 종목명·종목코드, 수량 및 계좌번호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해당 계좌의 모든 주식’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려면 계좌와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별지 목록을 구성해야 한다.

라. 송달시각의 확보

압류효력과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은 송달시각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송달증명원뿐 아니라 시각이 표시된 송달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마. 선행 권리의 조사

계좌관리기관에 제3채무자 진술을 명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대상 주식의 보유 여부와 수량
  • 기존 압류·가압류
  • 질권설정 전자등록
  • 의무보유등록 등 처분제한
  •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 또는 압류
증권회사가 단순히 ‘계좌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전자등록주식에 유효한 질권이 성립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대상 종목·수량과 질물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결론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는 실물주권을 확보하는 집행이 아니라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대체·말소 및 처분을 금지하는 집행이다. 압류의 효력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발생한다.
특히 2024가합107246 판결은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과 계좌관리기관의 전산처리 책임을 구분하면서도, 합리적인 처리시간이 지난 후 압류주식을 매도한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질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은 객체와 성립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전자등록주식 집행의 성패는 계좌관리기관의 정확한 지정, 종목과 수량의 특정, 압류명령의 송달시각 확보, 전자등록된 선순위 질권의 확인, 주식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구별 및 압류 후 특별현금화절차의 진행에 달려 있다.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