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와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

핵심 결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은 제3자와 판결 확정 전의 법률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결의를 전제로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9다2996, 2001다76298, 2010다20532

판결번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확인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7나114798 판결

관련판례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개정 전 상법 아래에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불소급효를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법 제380조가 1995. 12. 29. 개정되기 전에 선고된 판결이므로 현행 상법 해석의 적절한 선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할 상고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이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의 변경만을 구하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례이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벤처기업인 회사는 대표이사와 주임연구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첫 번째 부여계약은 2002. 4. 12.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전제로 체결되었다. 대표이사에게 16,000주, 일부 연구원들에게 각 1,500주 또는 1,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주식 액면금액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되면서 부여 주식 수도 10배로 조정되었다.
두 번째 부여계약은 2003. 10. 23. 연구원들과 체결되었고, 같은 달 26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특별결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이사는 2006년 3월경 사임하였고, 연구원들도 이에 반발하여 같은 해 4월부터 5월 사이 퇴사하였다. 회사는 이들이 집단 퇴사한 뒤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06. 9. 27.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였다.
한편 회사의 주주 1명은 회사를 상대로 두 차례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2. 4. 12.자 결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2003. 10. 26.자 결의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핵심쟁점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 당사자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도 미치는가.
  2. 위 판결의 효력이 판결 확정 전에 체결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도 소급하는가.
  3. 부존재로 확정된 결의를 기초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유효한가.
  4. 회사가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을 근거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5. 적법하게 성립한 두 번째 주식매수선택권을 회사가 집단 퇴사와 경쟁회사 설립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법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므로,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은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현행 상법 제380조는 판결 확정 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법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상법 제190조 단서의 불소급효를 적용하여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
그 결과 판결 확정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전제가 된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계약은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 되어 무효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제3자 보호 문제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법이나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대한 판단
  1. 12.자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주식매수선택권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그 결의를 전제로 체결된 첫 번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법률상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대법원은 설령 해당 결의가 존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행사가격·행사기간·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등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특별결의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하였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박탈하려고 주주에게 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의 무효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대한 판단
  1. 26.자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두 번째 주식매수선택권은 유효하게 부여되었다.
연구원들의 집단 퇴사 자체를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퇴사로 회사의 연구·개발 업무가 일정 기간 중단되었더라도 이를 곧바로 퇴사자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원들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거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경쟁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의 두 번째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
전부 승소한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판결을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할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또한 회사가 변론종결 후 관련자들이 형사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더라도, 회사가 제1심부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충분한 증거 제출 기회를 가졌으므로 원심에 반드시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주주총회결의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로 확정되었고, 실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두 번째 부여계약은 유효하며 회사의 취소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상법 제190조 단서의 불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결의 부존재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부여계약까지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임직원에게 여러 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각 부여계약의 근거가 된 주주총회결의와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단순한 집단 퇴사나 경쟁회사 설립만으로는 유효하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당연히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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