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19년 4월 11일 선고 2016다276719 판결〔손해배상(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년 10월 28일 선고 2016나2016441 판결
- 결론: 상고기각
- 확정 결과: 선박대리점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년 9월 28일 선고 2016다213237 판결 서렌더 선하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소멸하여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은 없지만, 운송계약과 화물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7년 4월 27일 선고 2007다4943 판결 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9년 4월 23일 선고 98다13211 판결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년 1월 27일 선고 2004다12394 판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 대한 화물 인도와 운송인 측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5조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규정의 적용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 상법 제129조 화물상환증과 운송물 인도의 상환관계
- 상법 제798조 제2항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상법 제852조 선하증권의 교부와 운송물 인도청구
- 상법 제861조 선하증권과 운송물 인도의 상환관계
사실관계
- 수입업자 대일농산은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중국산 냉동고추 378톤을 미화 226,8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였다.
- 당초 매매대금은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였고, 우리은행은 대일농산의 신청에 따라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 대일농산과 수출업자는 이후 결제방식을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일로부터 3개월 후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대일농산은 결제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우리은행에 알리지 않았다.
- 운송주선인 잉코우는 개입권을 행사하여 계약운송인이 된 후, 해당 화물에 관하여 서렌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 잉코우는 실제 운송인인 장금상선과 국내 선박대리점인 피고에게 선하증권 원본 없이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서렌더 통지를 하였다.
- 피고는 잉코우 담당자에게 결제방식이 전신환송금 방식인지,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것이 맞는지를 직접 확인하였다.
- 피고는 운송인과 선박회사의 통보에 따라 대일농산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했고, 대일농산은 원본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고 화물을 반출하였다.
- 우리은행은 결제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
- 우리은행은 자신이 선하증권 소지인인데도 피고가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선박대리점이 반드시 원본 선하증권을 회수해야 하는가?
- 은행이 별도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소지한 경우, 선박대리점이 그 선하증권의 존재까지 조사해야 하는가?
-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가 은행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가?
법리
- 선박대리점의 지위
선박대리점은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 교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업무 일부를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 원칙적인 선하증권 상환의무
해상운송화물은 원칙적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그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정당한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서렌더 선하증권의 예외
서렌더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를 포기하고, 운송인이 원본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원본 없이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이 소멸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착지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계약상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 실제 매매대금 결제방식은 신용장 방식이 아니라 전신환송금 방식이었다.
- 운송인이 발행하고 실제 운송인과 피고에게 통지한 선하증권은 서렌더 선하증권이었다.
- 우리은행이 취득한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별도로 이중 발행하고 실제 운송인이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선하증권으로 보였다.
- 따라서 우리은행이 취득한 선하증권을 해당 화물에 관한 유일한 원본 선하증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피고는 운송인 담당자에게 전신환송금 거래 여부와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
- 피고에게 운송인이 별도의 선하증권을 이중 발행했는지 또는 거래방식을 허위로 통보했는지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이에 원심은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우리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고는 운송인과 실제 선박회사의 서렌더 통지를 확인하고, 운송인 담당자에게 결제방식과 서렌더 발행 여부까지 직접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별도로 이중 발행된 선하증권의 존재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본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대일농산에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며, 우리은행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 우리은행의 상고 기각
- 선박대리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확정
- 소송비용은 우리은행이 부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원본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원칙과 서렌더 선하증권에 의한 예외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특히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의 서렌더 통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운송관계를 정상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운송인이 알리지 않고 이중 발행한 별도의 선하증권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동시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결제방식 변경 및 서렌더 처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