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보증과 거래상대방 보호

핵심 결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시행사의 30억 원 채무를 보증했더라도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지 못했고 중과실도 없다면 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다45451, 2005다3649, 2007다23807, 2009다55808, 2019다204463, 2017다253829, 2006다47677, 2012다73530

판결번호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사업구조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우진기전은 전기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피고 대우산업개발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대우자동차판매가 2011년 12월 19일 분할되면서 그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하여 설립된 회사였다. 피고의 회생절차는 같은 달 30일 종결되었다.
광양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다음 회사들이 참여하였다.
  • 시행대행사: ○○신도시필유 주식회사
  • 시공사: 피고 대우산업개발
  • 초기 사업자금 및 공사비 조달회사: 별도의 투자회사
  • 대여회사: 원고 우진기전
피고의 사업 참여 경위
피고는 2012년 1월경 다른 건설회사에서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을 영입하여 2012년 2월 3일 사장으로, 2012년 3월 27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소외 1은 종전 건설회사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2년 3월경 수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종전 건설회사와 공동시공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기성공사 부분에 일정한 지분을 인정하였다. 이어 2012년 3월 22일 시행대행사 및 자금조달회사와 다음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공사를 시공한다.
  • 자금조달회사는 초기 사업자금과 제반 공과금 등 공사비를 투입한다.
  • ○○신도시필유는 시행대행사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은 피고와 무관한 제3자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수주심의를 거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한 사업의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30억 원 대여의 경위
당초 자금조달을 담당하기로 한 회사가 초기 사업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였다. 시행대행사는 피고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도 직접 대여할 자금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시행대행사에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장차 이 사건 사업의 전기공사 등을 수주할 의향으로 3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시행대행사는 2012년 4월 10일 피고 대표이사의 사무실에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자리에는 다음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 피고 대표이사
  •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
  • 시행대행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사
  • 피고 부사장도 일시적으로 동석
소비대차계약의 내용
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원고가 시행대행사에 30억 원을 대여한다.
  • 시행대행사는 6개월 이내에 원금 30억 원과 ‘배당금’ 30억 원을 합한 60억 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한다.
  • 변제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시행대행사가 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업상 권리를 30억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
  • 시행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와 대표이사가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피고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피고 대표이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서에는 시행대행사가 원고에게 대여원금 30억 원과 배당금 30억 원, 합계 60억 원을 변제일정에 따라 상환한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피고가 대여금 원금 30억 원을 대위변제한다.
확인서 말미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었다.
  • 피고 회사의 상호
  •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
  • ‘대표이사’라는 직함
  • 대표이사가 직접 수기로 기재한 이름과 서명
법인인감은 날인되지 않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 인용된 확인서에는 작성일자가 ‘2014년 4월 1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확인서가 소비대차계약 당일인 2012년 4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사실인정하였다.
이사회 결의의 흠결
피고의 이사회 규정은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가 30억 원의 대위변제를 약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다.
당시 피고의 회사 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 자산: 약 1,700억 원
  • 매출: 약 1,000억 원
  • 보증금액: 30억 원
대법원은 회사 규모와 보증금액, 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증은 피고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확인서 작성 후 피고의 사업 진행
확인서 작성 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다.
  • 피고는 2012년 6월 1일 외환은행으로부터 약 35억 원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이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조합에 교부하였다.
  • 피고가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2012년 7월 사업성 분석보고서에는 시행대행사의 차입금 30억 원을 즉시 상환하는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 내부에서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이나 30억 원 보증이 문제 되었다는 자료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시행대행사의 30억 원 대여와 그 상환을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자금조달 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었다.
사업 중단과 대여금 미변제
피고 대표이사는 2012년 10월 1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시행대행사도 2012년 8월경 조합과의 시행대행계약이 해지되어 시행대행권을 상실하였다.
시행대행사는 원고에게 원금 30억 원과 배당금 3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서에 따른 원금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1.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서명한 확인서가 회사의 의사표시인지
  2. 회사 내부규정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보증을 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가 무효인지
  3. 거래상대방이 보호받기 위해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4. 이 사건 원고가 이사회 결의 흠결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5. 시행대행권 양도약정 또는 양도절차 진행 통지로 주채무가 대물변제되어 소멸했는지
  6. 대표이사의 보증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원심의 판단

1. 확인서는 피고 회사의 의사표시

원심은 확인서가 대표이사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피고 회사를 대표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확인서에 피고 회사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 ‘대표이사’라는 기관명이 표시되어 있었다.
  • 대표이사가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 피고가 이미 내부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 피고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원고가 사업 시행대행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 보증은 피고가 참여한 사업의 초기 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했다.
법인의 대표행위에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 서명만 있다는 사정으로 대표행위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사회 결의 흠결을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원심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가 수주심의를 거쳐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고, 대표이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여와 보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고의 사업성 분석보고서에도 30억 원 상환계획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보증을 유효한 것으로 신뢰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3. 시행대행권에 의한 대물변제는 성립하지 않음

시행대행사는 2012년 8월경 이미 시행대행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같은 해 11월 원고에게 시행대행권의 양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했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시행대행권을 대물변제로 이전할 수는 없었다.
원고 측 관계자가 후속 시행대행사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대행권이 원고에게 대물변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
따라서 주채무와 피고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4. 원심의 결론

원심은 피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 원금 30억 원
  • 2013년 4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당시 소송촉진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법리

1. 대표권의 두 가지 제한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법률상 제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 내부적 제한: 정관·이사회 규정 등 회사 내부규정이 일정한 거래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거래행위의 대외적 효력을 판단할 때에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2. 선의·무중과실의 상대방 보호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또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도 대표이사가 결의 없이 거래한 경우, 그 거래는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
  •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상대방에게 단순한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에 이르지 않으면 거래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

3. 중과실의 의미

중과실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만연히 믿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이사회 결의 흠결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 상대방의 경험과 지위
  • 회사와 상대방의 종전 거래관계
  • 해당 거래가 경험칙상 이례적인지
  • 거래금액과 회사 규모
  • 거래의 목적과 경위
  • 회사 관계자의 관여 정도
  • 결의 흠결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4.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확인의무는 없음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이사회 의사록이나 결의서를 요구하는 등 내부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절차이고, 진정한 대표이사가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5.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대법원은 회사 내부에서 이사회 결의가 누락된 위험을 특별한 사정 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사회 결의 필요성이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직접 발생하는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보호기준을 달리하면 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확인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판례 변경
대법원은 종전에 거래상대방이 보호받으려면 이사회 결의 흠결에 관하여 선의일 뿐 아니라 과실도 없어야 한다고 보았던 판례들을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였다.
변경된 판례에는 다음 판결들이 포함된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적용

1. 30억 원 보증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음

피고의 자산 약 1,700억 원, 매출 약 1,000억 원, 보증액 30억 원 및 이사회 규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증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였다.

2. 원고는 선의

원고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3. 원고에게 중과실도 없음

대법원은 다음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수주심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고 대표이사가 직접 원고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다.
  • 소비대차계약과 확인서 작성이 피고 대표이사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이루어졌다.
  • 피고 부사장도 계약 자리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였다.
  • 보증은 피고가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의 초기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
  • 원고는 시행대행사와 종전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고의 보증이 없었다면 30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 피고가 이후 약 35억 원의 농지전용부담금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다.
  • 피고가 의뢰한 사업성 분석보고서에도 시행대행사의 30억 원 차입금을 즉시 상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의 규모에 비추어 30억 원 보증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외부에서 명백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사회 결의서나 이사회 의사록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다.

4. 대표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음

피고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지 않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남용했고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은 피고가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의 초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표이사가 피고의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만을 위해 보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전체 취지에 대표권 남용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명시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잘못은 없다고 보았다.

5.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시행대행사는 이미 시행대행권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대물변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시행대행사에 대한 30억 원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피고의 보증채무도 그대로 존속하였다.

반대의견

대법관 4인은 종전의 선의·무과실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대의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상법 제393조 제1항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한 법률상 권한배분 규정이다.
  • 이를 단순한 내부적 대표권 제한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 보증과 같이 회사 재정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거래에서는 상대방에게 결의 확인의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단순 과실이 있는 상대방까지 거래의 전부를 유효하게 하여 보호하면 회사와 주주·채권자 보호가 약화된다.
  • 기존 선의·무과실 기준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와 과실상계를 통해 이해관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거래안전과 내부절차 위험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여 선의·무중과실 기준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보증원금 30억 원
  • 2013년 4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한 경우의 상대방 보호기준을 기존의 ‘선의·무과실’에서 ‘선의·무중과실’로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 결과 회사가 이사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다만 이 법리는 대표권 남용 문제와 별개이다.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흠결에 관하여 선의·무중과실이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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