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관회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조세조약상 실질과세

핵심 결론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벨기에 법인이 형식상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투자자금과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영국 펀드에 양도소득이 귀속된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과세는 무차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0두11948, 2008두8499, 2006두5175

해당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재판의 경과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1. 영국 유한 파트너십의 설립

원고들은 2001. 5. 30.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이었다. 미국 외 투자자들이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원고들은 설립 당시부터 국내 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벨기에 등 여러 국가의 조세제도와 조세조약을 검토하였다.

2. 다단계 투자구조의 형성

원고들은 한국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구조를 만들었다.
  1. 영국 유한 파트너십인 원고들이 투자자금을 조성하였다.
  2. 원고들이 룩셈부르크 법인들을 설립하였다.
  3. 룩셈부르크 법인들을 통하여 벨기에 법인 2개를 설립하였다.
  4. 벨기에 법인들이 국내 유동화전문회사인 노스게이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5. 노스게이트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보유하였다.
형식적인 투자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영국 유한 파트너십 → 룩셈부르크 법인 → 벨기에 법인 →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 국내 부동산

3. 벨기에 법인을 이용한 이유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벨기에 법인이 국내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못하고 벨기에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구조였다.
원고들은 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을 거쳐 벨기에 법인들을 설립하였다.

4. 국내 부동산의 취득

벨기에 법인들은 2002. 2.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스게이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주식 전부를 4,725,000,000원에 인수하였다.
노스게이트는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와 그 지상의 빌딩을 매수하여 보유하였다.
그러나 주식 인수대금과 부동산 매수대금은 모두 원고들이 벨기에 법인들 명의로 지급하였다.
다음 업무도 원고들과 원고들의 투자자문사가 주도하였다.
  • 노스게이트 주식의 인수
  • 국내 부동산의 매수
  • 부동산의 보유·관리
  • 매각자문계약 체결
  • 주식 매수인 선정
  • 노스게이트 주식의 양도
  • 투자수익의 관리
벨기에 법인들은 형식상 노스게이트의 주주였지만 투자자금의 조달과 중요 의사결정에는 독립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5. 노스게이트 주식의 매각

벨기에 법인들은 2004. 9. 9. 노스게이트 주식을 영국법인인 푸르덴셜 어슈어런스 컴퍼니 리미티드에 43,29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노스게이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약 47억 원이고 양도가액은 약 433억 원이었으므로 상당한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6. 원천징수의 미이행

주식의 양수인은 형식상 양도인이 벨기에 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였다.
주식양도소득은 벨기에에서만 과세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대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7. 과세관청의 처분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 1. 26.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노스게이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벨기에 법인들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 벨기에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
  • 투자재산과 양도소득을 독립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았다.
  • 주식의 취득·양도와 국내 부동산 투자의 실질적인 주체는 영국 유한 파트너십인 원고들이다.
  • 원고들에게는 한·벨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종로세무서장은 2006. 12. 18.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 1: 7,638,984,440원
  • 원고 2: 2,672,391,460원

핵심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쟁점이 다루어졌다.
  1.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2. 벨기에 법인을 배제하고 영국 유한 파트너십을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반하는지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대법원의 판단

1.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대상의 명의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원칙이다.
명의자를 배제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명의자가 해당 재산이나 소득을 독립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을 것
  •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재산이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
  •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명의상 법인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약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발생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할 때에도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조세조약에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 벨기에 법인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벨기에 법인들이 노스게이트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이 처음부터 한·벨 조세조약의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여 투자구조를 설계하였다.
  • 벨기에 법인들의 설립목적은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을 적용받는 데 있었다.
  • 주식 인수대금과 부동산 매수대금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 노스게이트 주식 인수와 양도는 원고들과 투자자문사가 주도하였다.
  • 벨기에 법인들은 벨기에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않았다.
  • 벨기에 법인들에게 국내 부동산 투자에 관한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사업목적이 없었다.
  • 벨기에 법인들은 형식상 주주와 양도인의 역할만 수행하였다.
  • 재산과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은 원고들이었다.
따라서 벨기에 법인과 원고들 사이의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영국 유한 파트너십인 원고들이라고 판단하였다.

4. 한·벨 조세조약의 적용 배제

형식상 양도인은 벨기에 법인이었지만 실질귀속자는 영국 유한 파트너십인 원고들이었다.
따라서 벨기에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거주지국은 영국이므로 과세관계는 국내 세법과 한·영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한국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1. 무차별원칙의 의미

한·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 다른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국가 국민보다 불리한 조세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무차별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외국인과 내국인의 대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차별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무차별원칙이 적용되려면 비교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국내 유동화회사와 벨기에 도관회사는 동일한 상황이 아니다

원고들은 국내 자산유동화회사가 명목회사임에도 소득귀속자로 인정되는 반면, 벨기에 법인을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귀속을 부인하는 것은 외국법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벨기에 법인과 조세회피목적 없이 소득의 귀속자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 자산유동화회사는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벨기에 법인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을 실질귀속자로 과세하더라도 국적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한·벨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부동산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 양도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주식 등의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2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요건을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산비율요건
  • 주식소유비율요건
  • 주식양도비율요건
그런데 원고 2 측 벨기에 법인이 보유·양도한 노스게이트 주식은 전체 주식의 26%에 불과하므로 주식소유비율요건과 주식양도비율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산비율요건만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의 규정을 단순히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고유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부동산 양도소득 또는 이와 경제적 성격이 유사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
  • 국제투자구조와 사정변경을 탄력적으로 반영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시행령에 구체적인 과세범위를 독자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는 다음 요건만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것
  •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관련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일 것
  • 비상장주식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식소유비율요건과 주식양도비율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가 소득세법 시행령보다 넓더라도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실질과세원칙은 특별한 배제규정이 없는 한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적용된다.
  2. 벨기에 법인들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3. 노스게이트 주식과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은 영국 유한 파트너십인 원고들이다.
  4.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원고들을 실질귀속자로 과세하더라도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
이에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1. 조세조약 남용에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였다

조세조약상 형식적인 거주자나 거래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을 당연히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명의자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고 조세회피를 위해 거래구조에 삽입된 도관회사라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외국 중간지주회사의 법적 실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법이 인정하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조약상 소득귀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설립목적
  • 독립적인 사업활동
  • 인적·물적 설비
  • 투자자금의 부담자
  •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
  • 계약 체결 및 협상 주체
  • 소득의 사용·수익·처분권
  • 중간법인의 위험 부담
  • 소득을 상위 투자자에게 이전할 법적·사실상 의무

3. 모든 조세절감 구조를 부인한 판결은 아니다

이 판결은 외국 중간지주회사를 이용했거나 세부담을 고려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조약 적용을 모두 부인한 것은 아니다.
다음 요건이 함께 인정된 사안이다.
  • 중간법인이 재산과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
  •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따로 존재했다.
  •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어 있었다.
  • 그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와 사업목적을 갖고 소득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는 외국법인은 이 판결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4. 무차별원칙은 동일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다른 과세결과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차별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와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가진 국내법인은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과세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판례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10두11948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법리를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확장하였다.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은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이 적용되려면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위 규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도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이 사건에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가 적용되었다.
위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 양도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주식 양도소득을 규정하였다.
현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이 사건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적용되었다.
위 규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관련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이 사건에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관련되었다.
위 규정은 법인의 주주구성, 부동산 보유현황 또는 사업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규정하였다.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3항은 일정한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인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벨기에 법인들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한·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같은 조약 제23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 국민이 다른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국가 국민보다 불리한 조세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무차별원칙을 규정하였다.
최종정리
외국법인이 형식상 국내 주식의 양도인이고 조세조약상 거주자이더라도, 독립적인 사업활동과 재산 지배·관리능력 없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거래구조에 삽입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투자자금을 부담하고 주식의 취득·양도 및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해외펀드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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