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1. 판결의 핵심 쟁점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벤처투자계약, 주주간계약, 합작투자계약 및 프로젝트금융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폐쇄회사나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주주의 자금력·기술·사업수행 능력 또는 역할 분담을 전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어느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초 예정한 지배구조와 사업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다른 주주 전원의 사전동의
이사회 승인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일정 기간의 양도금지
경쟁자에 대한 양도금지
동반매도권 및 동반매각청구권
특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양도 허용
그러나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이러한 계약상 양도제한이 과연 유효한지, 제한을 위반한 양도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사안의 개요
청주테크노폴리스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은 8명의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었다.
주주는 주간사, 공공출자자, 재무적 출자자 및 건설출자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 주주는 사업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였다.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간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종료 전까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법령상 위법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주식양도에 동의하는 경우
또한 주식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기존 출자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다.
한 출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5%를 5억 원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양도계약에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일부 출자자가 주식양도에 반대하자 양도인은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통보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양수인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전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양도계약은 약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주식양도의 자유와 그 제한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출자한 자본을 회사 존속 중 직접 반환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하자본을 회수한다. 따라서 주식양도의 자유는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다만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도 회사의 폐쇄성, 주주 구성의 중요성 및 회사 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주주들이 계약으로 주식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다.
4.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대법원은 주주 사이에서 주식양도를 일부 제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을 것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따라서 주식양도의 자유가 원칙이라고 하여 모든 양도제한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성이 있고,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면 양도가 가능하며, 주주가 종국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5.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약정도 유효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주간협약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나머지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형식적으로 보면 어느 한 명의 반대만으로 주식양도가 제한되므로 강한 양도제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주주간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 나머지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주식보유가 법령상 위법해지는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양도제한은 절대적·영구적인 금지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제한이었다.
나. 주주의 수가 많지 않았다
회사의 주주는 8명에 불과하였다. 불특정 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전원 동의 요건이 사실상 주식양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다. 회사의 존립기간이 제한되어 있었다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사업이 종료되고 회사가 청산되면 주주는 잔여재산분배 등을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식양도가 제한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었다.
라. 주주의 구성을 유지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었다
회사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회사였다. 주간사,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 등 각 주주는 사업에서 예정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주주가 누구인지가 사업의 수행능력, 자금조달, 인허가, 건설 및 사업관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임의적인 주주 변경을 제한할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6. 우선매수권과 주식양도 동의권은 별개의 절차이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실무적 쟁점은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과 주식양도에 대한 동의권의 관계이다.
양수인은 기존 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주식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의 전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선매수권과 양도 동의권은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우선매수권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려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권리이다. 그 목적은 기존 주주가 제3자의 진입을 막으면서 자신의 지분을 확대하거나 종전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반면 주식양도 동의권은 제3자를 새로운 주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판단하는 권리이다. 양수인의 자격, 자금력, 신용, 사업수행 능력, 경쟁관계 및 기존 사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양도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절차이다.
기존 주주가 주식을 직접 매수할 의사가 없더라도 특정 제3자가 새로운 주주가 되는 것에는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식양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7. 계약해석상 두 절차가 누적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 주주간협약은 다음 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주식양도에 대한 나머지 출자자 전원의 동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기존 출자자의 우선매수권
대법원은 협약의 문언과 구조에 따라 두 절차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를 모두 거쳐야 했다.
나머지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다.
기존 출자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한다.
기존 출자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양도한다.
정관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우선매수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일 뿐, 별도로 요구되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8. 정관상 양도제한과 주주간계약상 양도제한은 구별해야 한다
주식양도 제한은 크게 정관에 의한 제한과 주주간계약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된다.
가.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에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회사법상 양도제한으로서 회사와 주주 및 주식양수인에게 적용된다.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양수인은 회사에 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기 어렵다.
다만 정관상 양도제한은 상법이 허용한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이사회 승인 이외의 제한을 정관에 두어 회사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나. 주주간계약에 의한 양도제한
주주간계약상 양도제한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주주들은 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지 않거나 일정한 동의·우선매수 절차를 거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그 약정이 정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당연히 회사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수인이 주주간협약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고, 주식양도계약 자체에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을 계약의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양수인은 자신이 체결한 양도계약의 조건에 직접 구속되었다.
9. 이 판결은 양도제한 위반 시 주식양도가 항상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주주간계약상 양도제한을 위반한 모든 주식양도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 계약조항과 주주간협약을 해석하여 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반명제를 곧바로 도출해서는 안 된다.
주주간계약의 양도제한을 위반한 주식양도는 언제나 무효이다.
주주간계약상 양도제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이다. 양도계약 자체에 동의나 승인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양도제한 위반이 양도계약의 무효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책임만 발생시키는지는 계약 내용과 양수인의 인식 및 관여 정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10. 양도제한 위반 시 가능한 구제수단
주주간계약상 양도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문제될 수 있다.
가. 주식양도 금지청구 및 가처분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거나 아직 주식 이전과 명의개서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다른 주주는 계약상 양도금지의무를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적 약정만으로 제3자인 양수인에게 직접 양도금지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양수인의 계약 참여 여부와 구체적인 권리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나. 주식양도절차 이행 거절
양도계약에서 다른 주주의 동의나 이사회 승인을 정지조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였다면 그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양도인은 주식 이전과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전원 동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했으므로 양수인은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었다.
다. 손해배상청구
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다른 계약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구성 변경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라. 우선매수권의 이행청구
양도인이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주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주식이 이전된 경우 그 주식 자체를 기존 주주에게 이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내용, 제3자의 악의 또는 적극 가담 여부 및 청구권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 계약의 해제 또는 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양도 제한 위반을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정하고, 그 경우 다른 주주가 위반자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위반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콜옵션 또는 풋옵션 조항은 양도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다만 회사가 직접 매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 제한이 별도로 문제된다.
11. 투하자본 회수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주식양도 제한약정이 유효하려면 주주에게 현실적인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약정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다른 주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영구적으로 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 약정
동의 거절 시 대체적인 매수 또는 회수방법을 전혀 두지 않은 약정
양도인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사실상 완전히 박탈하는 약정
특정 주주를 회사에 영구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
양도제한의 사업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약정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양도제한의 유효성을 뒷받침한다.
제한기간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에게 매수의무를 부과한다.
기존 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사업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기업공개, M&A 또는 청산 등 대체적인 회수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주주의 인적 구성이나 역할 분담을 유지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
12. 동의권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 판결은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양도요건으로 정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지만, 동의권자가 어떤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까지 판시한 것은 아니다.
동의권 행사는 계약의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권자가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양수인의 자격이나 사업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도인을 회사에 부당하게 구속하기 위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도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의 과거 양도에는 동의하면서 특정 주주에게만 차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주주간협약의 목적과 무관한 사유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따라서 계약서에는 동의권자의 재량 범위와 정당한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양도제한의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주주구성 유지, 핵심기술 보호, 경쟁자 진입 방지, 사업수행 능력 확보 또는 금융약정 준수 등 양도제한의 합리적인 목적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양도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무기한 양도금지보다 일정한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거나 특정 사업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제한하는 것이 유효성을 높인다.
다. 동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동의권자
동의 요청 시 제공할 정보
동의 여부의 회신기간
정당한 거절사유
기간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조건부 동의의 허용 여부
동의가 거부된 경우의 대체절차
라. 우선매수권과 동의권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두 절차가 누적적으로 적용되는지,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계약문언이 두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두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마. 동의 거절 시 매수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의권자가 제3자 양도에 반대하면서도 직접 매수하지 않는다면 양도인의 투자금 회수가 장기간 봉쇄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
동의를 거부한 주주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
회사 또는 다른 주주가 제3의 양수인을 지정할 의무
일정 기간 내 대체양수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독립된 평가기관이 산정한 공정가액에 따른 매수절차
바. 위반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주간계약 위반만으로 양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동의 또는 승인을 양도계약의 정지조건으로 할 것인지
승인 없는 양도계약을 무효 또는 해제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위약벌
양수인의 계약 가입의무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 가능 여부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배당권 처리
위반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콜옵션
다만 채권적 약정만으로 회사법상 주주권을 당연히 박탈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정관과 주주간계약 및 개별 양도계약을 일관되게 설계해야 한다.
14. 판결의 핵심적 의의
이 판결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폐쇄회사·합작투자회사·프로젝트회사의 주주구성과 사업구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주간계약상 양도제한약정의 유효성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특히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강한 양도제한이라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주주구성을 유지할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가 있다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포기와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기존 주주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하여 특정 제3자가 새로운 주주가 되는 데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판결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모든 주식양도가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수인이 주주간협약을 인식하고 있었고, 양도계약 자체에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을 계약의 효력요건으로 정했기 때문에 양도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었다.
결국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박탈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에 기초한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그 제한을 회사와 양수인에게 확실하게 적용하려면 정관, 주주간계약 및 개별 주식양도계약에 승인요건과 위반의 효과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주주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