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해산간주 상태에 있었고, 신청인은 청산인 선임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두 차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동일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여 내용을 확인했지만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자 회사가 특별항고했습니다.
2.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소집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법정 지분요건을 충족할 것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할 것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것
그 문서를 상법상 소집청구의 상대방에게 제출할 것
3. ‘이사회에 제출’한다는 의미
상법 제366조 제1항은 소집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지만,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문서를 송달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집행할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소집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이고 별도의 대표이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각 이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상법 제383조 제1항·제6항입니다.
4.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
대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전자문서’를 특정한 파일 형식이나 이메일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작성·송신·수신 당시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거나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
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성질을 갖추었다면 이메일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조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4조의2입니다.
5. 대법원의 판단
대표이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았고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전자문서가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원심결정에 대한 회사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6. 단순한 카카오톡 대화와 정식 소집청구의 구별
이 결정이 카카오톡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항상 적법한 소집청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자체 또는 첨부파일을 통하여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법정 지분을 가진 주주라는 점
임시주주총회의 구체적인 목적사항
각 목적사항을 상정해야 하는 이유
상법 제366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다는 의사
청구인의 명칭과 대리인의 자격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를 수신했다는 사실
단순한 협의나 비공식적인 요청은 상법상 소집청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도달 및 수신 사실의 입증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집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식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상결정에서는 대표이사가 메시지를 수신하고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수신 여부를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대화내용과 발송 일시가 표시된 화면
상대방 계정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메시지의 읽음 표시
상대방의 회신 내용
첨부된 소집청구서 원본
발송 전후의 내용증명우편 및 이메일 자료
실무적으로는 카카오톡만 이용하기보다 내용증명우편·이메일과 함께 발송하여 도달 사실을 중첩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법원의 소집허가와의 관계
회사가 적법한 소집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수주주는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에 적법한 소집청구를 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집청구의 상대방, 방식, 목적사항 및 도달 여부는 소집허가사건의 핵심적인 심리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소집을 허가하더라도 허가된 목적사항을 벗어난 안건을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총회가 법률이나 정관상 결의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결정의 법리적 의미
이 결정은 상법상 ‘전자문서’를 기술적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도 정식 주주권 행사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집청구서의 제출 상대방인 ‘이사회’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소수주주가 누구에게 청구서를 보내야 하는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기재된 문서를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수신·확인했다면,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