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법인 소득의 실질귀속 증명과 국외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핵심 결론 해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을 개인에게 과세할 수는 없다. 또한 국외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재산이 이전된 증여가 아니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두35025, 2006두6383, 2011두9935, 2015두60341, 2015두53084

해당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홍콩법인 세지 컴퍼니 리미티드(Sejee Company Limited)의 실질주주로 지목된 국내 거주자
  • 피고: 반포세무서장
  • 부과처분: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 및 증여세 합계 2,645,025,360원
  • 결과: 반포세무서장의 상고 기각
  • 최종 결과: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 모두 취소
하급심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과 증여세 합계 2,645,025,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제1심은 원고가 세지와 그 자회사들의 경영에 관여한 정황은 있지만, 원고가 세지의 실질주주이고 세지의 소득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증여세 부분에서도 국외주식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과세되는 국외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80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심은 반포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세지 또는 그 자회사들의 경영·관리에 일부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원고를 세지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세지의 외부감사인인 홍콩 KPMG의 의견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주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포세무서장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자녀들에게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증여했다는 처분사유를 철회하였다. 이후 원고가 세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면서 이를 자녀 등 비거주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유지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명의신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국외증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반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과 증여세 합계 2,645,025,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 거주자였고, 세지 컴퍼니 리미티드는 홍콩에 설립된 법인이었다. 세지는 다시 여러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반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세지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세지를 소유·지배한 주주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세지 명의로 발생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세지 주식이 원고의 자녀 등 비거주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2,645,025,360원을 부과하였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는 소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 당초 처분사유: 원고가 자녀 등에게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증여하였다.
  • 항소심에서 유지된 처분사유: 원고가 세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면서 이를 자녀 등 비거주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반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세지 및 그 자회사들의 경영과 관리에 관여하고 국내외 관계회사 임직원을 통하여 세지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 등을 근거로 원고가 세지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자신이 세지의 실질주주가 아니며 제3자 또는 다른 법인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세지의 외부감사인인 홍콩 KPMG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법리

해외법인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향유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해외법인 명의로 발생한 소득이라도 그 법인이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고 국내 개인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사용하였다면 그 개인에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해외법인 명의의 소득을 국내 개인에게 과세하려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경영 관여와 소득의 실질귀속은 구별됨
원고가 세지 또는 그 자회사들의 경영·관리에 일부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해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과 그 법인의 주식 및 소득을 개인적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은 구별된다.
원고에게 세지의 소득을 귀속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 원고가 세지의 설립자금이나 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
  • 주식 명의자들이 원고를 위하여 명의만 빌려준 사실
  • 원고가 세지의 배당금이나 주식 처분대금을 취득한 사실
  • 원고가 세지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
  • 원고가 세지의 소득을 자유롭게 지배·처분한 사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세지의 설립자금 미화 50만 달러를 납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재산을 출자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원고가 세지의 소득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배당 등을 통하여 실제 취득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원고가 아닌 제3자 또는 다른 법인이 세지의 실질주주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세지의 실질주주이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세지 명의로 발생한 소득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실제 증여와 명의신탁은 다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명의신탁에서는 재산의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뿐 실제 소유권과 경제적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남아 있다.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증여가 없더라도 세법상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 국외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서로 다른 과세요건이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준용하지 않음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은 국외증여에 적용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그러나 그 준용대상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국외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증여세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률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함
반포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유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세지의 실질주주이면서 주식을 자녀 등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처분사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 유지될 수 없었다.
첫째, 원고가 세지의 실질주주이자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둘째, 원고가 실제 명의신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국외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Jenn 소득·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 모두에서 유지될 수 없었다.

결론

해외법인의 소득을 국내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려면 과세관청은 그 개인이 해외법인의 실질주주라는 점뿐 아니라 해외법인의 소득을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향유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세지 또는 그 자회사들의 경영에 일부 관여한 정황은 있었지만, 원고가 세지의 설립자금을 부담하거나 세지의 소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실질주주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지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실제로 증여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였을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반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과 증여세 합계 2,645,025,36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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