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하급심
-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소33879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은 피상속인이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이자를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면 그 원금 상당액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전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도 사람의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고,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고유하게 취득한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 상법 제730조 생명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이 판결의 판시사항·참조조문 및 판결 이유에는 별도의 구법 표기가 없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98. 3. 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상속인은 2012. 9. 27. 보험회사와 만기 10년의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피상속인은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의 보험수익자는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보험계약은 피상속인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생존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되, 만기 전에 사망하면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에 일정 금액을 더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피상속인은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 전인 2015. 12. 14.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사망보험금 38,376,55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이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았으나, 상속재산목록에는 위 사망보험금을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약정금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고,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여 소비하거나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리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생존보험금의 수익자는 자신으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취득한다.
이러한 법리는 보험료를 여러 차례 나누어 납입하는 일반적인 생명보험뿐 아니라 다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즉시연금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망보험금이 일시납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존 중에는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며, 만기 전에 사망하면 적립금에 일정 금액을 더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을 모두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보험자는 만기 전에도 생존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시납 보험료로 조성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만기 전에 사망하면 당시의 적립금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더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의 액수가 납입 보험료와 비슷하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자체가 그대로 반환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고유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소비한 행위는 자신의 고유재산을 추심하여 사용한 것일 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험금 수령·소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