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조직변경과 설립등기 등록세

핵심 결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해도 법인격은 동일하고 신규출자도 없다. 따라서 형식상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영리법인 설립세율이 아니라 기타등기의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0두6731, 2021후10855

해당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2. 23. 상법상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등기절차상 종전 주식회사에 관하여 해산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후 유한회사에 관하여 설립등기를 하게 된다.
피고 청원군수는 원고가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을 새로운 영리법인의 설립으로 보았다. 이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을 적용하여 출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 세액을 부과하였다.
  • 등록세 88,023,000원
  • 지방교육세 17,604,600원
원고는 조직변경은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아니라 동일한 법인이 회사 형태만 변경한 것이므로,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비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 23,000원과 지방교육세 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주요 쟁점

  1. 법인의 등기가 어느 등록세 과세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형식과 실질 중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조직변경으로 기존 주식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유한회사가 설립되는가
  3.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신규출자가 존재하는가
  4.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영리법인 설립등기 비례세율과 기타등기 정액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이루어진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상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는 같은 항 제1호 제2목이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같은 항 제6호의 기타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등록세 23,000원과 지방교육세 4,60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1. 등록세의 과세유형은 등기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상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등기가 나타내는 법률관계와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등기부상 ‘설립등기’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조직변경 전후 회사는 동일한 법인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종전 주식회사가 소멸하고 별개의 유한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다.
종전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사의 조직형태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변경 후 유한회사는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다음 법률관계를 그대로 보유한다.
  • 재산과 채무
  • 계약상의 권리·의무
  • 채권·채무관계
  • 사법상 법률관계
  • 소송상 당사자 지위
조직변경은 별개의 두 법인 사이의 권리·의무 승계가 아니라 동일한 법인의 조직형태 변경이다.

3.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는 등기기록 개설을 위한 형식이다

조직변경 시 종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조직변경 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등기기술상의 방편이다.
이러한 등기형식이 사용된다고 하여 실제로 다음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종전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
  • 종전 주식회사의 청산
  • 별개의 유한회사 신설
  • 종전 회사에서 신설회사로의 재산 이전
따라서 형식상 설립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법인설립에 관한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조직변경에서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은 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 출자가액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과 자본관계를 유한회사의 출자관계로 변경할 뿐, 회사 외부에서 새로운 재산이 출자되는 것이 아니다.
즉, 설립등기의 과세표준이 될 신규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인격의 동일성과 신규출자의 부존재를 종합하여,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는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기타등기 정액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 제2목이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등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항 제6호의 기타등기에 해당하여 1건당 23,000원의 정액 등록세만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은 등록세 23,000원과 지방교육세 4,60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원군수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형식상 주식회사 해산등기와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조직변경 전후 회사는 동일한 법인이고 신규출자도 없으므로,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비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등기는 기타등기로서 정액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이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상법상 법인격 동일성의 원칙을 조세법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조직변경등기는 형식상 해산과 설립의 외관을 갖지만, 그 실질은 동일한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이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다음 사항에서도 별도의 법인 신설이나 권리·의무 승계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 계약상 지위의 존속
  • 채권·채무의 동일성
  • 부동산과 지식재산권 등 재산의 귀속
  •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 지위
  • 조직변경 후 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 각종 인허가와 행정법상 지위의 존속
다만 조직변경과 동시에 별도의 신규출자나 자본증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본증가 부분에 관한 과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은 법인등기가 등록세의 어느 과세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등기의 명칭이나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후10855 판결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더라도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별도의 소송수계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참조], 제6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참조]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은 영리법인 설립등기의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에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항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등기에 대하여 1건당 23,000원의 정액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현재 법인의 설립·자본증가 및 그 밖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한다.
상법 제604조는 주식회사가 총주주의 동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607조는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와 설립등기에 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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