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교환으로 종전 대표소송이 종료된 경우 완전모회사의 책임추궁 방법

핵심 결론 주식교환으로 종전 주주가 원고적격을 잃더라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는 자회사 제소, 대표소송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279326, 2017다35717

핵심정리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대상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대표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이 상실된다는 계속보유 원칙을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1. 주식교환으로 소멸하는 것은 종전 주주의 원고적격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실체적 권리자는 회사이다.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만 가진다.
따라서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종전 주주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는 것은 다음 사항이다.
종전 주주의 주주 지위
종전 주주의 대표소송 원고적격
종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
반면 다음 사항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기존 이사에 대하여 보유한 상법 제399조상 손해배상채권
기존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
임무 위반으로 자회사에 발생한 손해
자회사가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
따라서 종전 대표소송이 원고적격 상실로 부적법하게 종료되더라도 기존 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제1의 방법: 자회사가 직접 기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손해를 입은 자회사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기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완전모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므로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회사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
완전모회사는 자회사의 단독주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자회사 주주총회의 소집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교체
이해충돌이 없는 이사의 선임
기존 이사의 책임추궁에 필요한 조사 실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증거 및 회계자료 보전
자회사 명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다만 주주총회가 직접 회사의 소송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회사 명의로 실제 소송을 제기할 사람은 상법상 소송대표권을 가진 기관이어야 한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제394조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이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 또는 다른 이사의 책임을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책임추궁의 상대방이 현재 자회사의 이사라면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라면 감사위원회가 정한 위원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책임추궁의 상대방이 이미 퇴임한 이사인 경우에도 해당 청구가 그 사람의 이사 재직 중 임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소송대표권에 관한 상법 제394조의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대표권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제2의 방법: 완전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완전모회사는 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따라서 자회사가 스스로 기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상법 제403조에 따라 자회사를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다중대표소송이 아니라 완전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접 주주로서 제기하는 일반적인 주주대표소송이다.
절차
완전모회사는 먼저 자회사에 대하여 기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책임을 추궁할 이사의 인적 사항
문제 되는 행위와 이사회 결의
법령·정관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 내용
자회사에 발생한 손해
청구할 손해배상액 또는 산정방법
확보된 증거자료
자회사가 제기해야 할 소송의 내용
자회사가 서면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완전모회사는 자회사를 위하여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0일을 기다리면 자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구조
대표소송의 원고는 완전모회사이지만 실질적인 권리자는 자회사이다. 따라서 승소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완전모회사가 아니라 자회사에 지급된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된다.
피고는 자회사에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완전모회사가 자신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해서는 안 된다.

4. 완전모회사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기존 이사의 임무 위반으로 직접 손해를 입은 법인은 자회사이다.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완전모회사가 입은 손해는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손해를 매개로 한 간접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전모회사가 다음과 같이 직접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기존 이사의 임무 위반으로 자회사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완전모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
완전모회사는 자회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자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기존 이사가 완전모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완전모회사 고유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완전모회사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자회사의 손해를 반영한 단순한 주식가치 하락과 구별되어야 한다.

5. 제3의 방법: 완전모회사 주주들의 다중대표소송

완전모회사 자체가 기존 이사의 책임추궁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주주들이 상법 제406조의2에 따른 다중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상법 제406조의2는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를 모회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모회사도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소송의 주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완전모회사 자체가 아니라 완전모회사의 주주이다.
즉, 책임추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손해를 입은 회사: 완전자회사
책임을 부담할 사람: 완전자회사의 이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완전모회사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사람: 완전자회사
절차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법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먼저 자회사에 서면으로 기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해야 한다.
자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를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30일 전에도 제소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2020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므로, 과거에 종전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과는 별도로 현재의 제소요건과 적용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6. 종전 대표소송을 완전모회사가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종전 원고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완전모회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주주가 수행하던 대표소송의 원고 지위가 완전모회사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모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기존 이사의 책임과 자회사의 손해를 조사한다.
자회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조치한다.
자회사가 제소하지 않으면 상법 제403조에 따른 서면 제소청구를 한다.
30일 이내에 자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새로 대표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종전 대표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는 새로운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 법원 기록의 확보,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및 당사자가 보유한 자료의 승계가 중요하다.

7. 실무상 가장 적절한 책임추궁 순서

제1단계: 종전 대표소송 기록 확보
완전모회사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종전 대표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회계자료와 감사보고서
임무 위반행위에 관한 내부보고서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감정서 및 사실조회 결과
손해액 산정자료
기존 이사들의 진술과 답변서
종전 소송이 원고적격 상실로 각하되었다면 기존 이사의 책임에 관한 본안판단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회사나 완전모회사는 다시 본안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제2단계: 자회사 자체의 제소
자회사의 감사 등 적법한 대표기관을 통하여 기존 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다.
완전모회사가 100% 주주라는 이유로 자회사와 완전모회사의 법인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소송상 원고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자회사이고, 손해배상금도 자회사에 귀속된다.
제3단계: 완전모회사의 대표소송
자회사가 제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완전모회사는 자회사의 직접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제기한다.
이 경우 자회사에 대한 서면 제소청구와 30일의 대기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4단계: 완전모회사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완전모회사의 경영진까지 기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완전모회사 주주들이 상법 제406조의2에 따른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소멸시효와 증거보전

종전 대표소송이 원고적격 상실로 종료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소송의 소멸시효가 당연히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완전모회사와 자회사는 다음 사항을 즉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 발생일
자회사의 손해 발생시점
손해와 책임자를 인식한 시점
종전 대표소송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
소 각하가 시효중단에 미치는 영향
최고 또는 재판상 청구의 후속조치 기간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과 폐기 가능성
특히 종전 대표소송이 각하된 경우 그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되는지, 일정 기간 내 후속 재판상 청구가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종전 주주들의 대표소송이 원고적격 상실로 종료되더라도 자회사의 기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완전모회사가 취할 수 있는 책임추궁 방법은 다음 순서로 정리된다.
자회사의 감사 등 적법한 대표기관을 통해 자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자회사가 제소하지 않으면 완전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접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제기한다.
완전모회사까지 책임추궁을 하지 않으면 완전모회사의 주주들이 상법 제406조의2에 따른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다.
완전모회사는 자회사 가치 하락을 이유로 자신에게 직접 배상하라고 청구하기보다, 손해배상금이 자회사에 귀속되도록 소송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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