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정에 의한 주주확인과 종전 주식가압류의 효력

핵심 결론 조정에서 주주임을 확인했더라도 조정 당시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종전 약정으로 이미 취득했다면 조정 전 가압류도 그 주식에 효력이 미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21176, 2009다31550, 2005다45537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주주권확인등청구】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만 미치고, 다툼 없이 화해의 전제로 삼은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와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법리를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조서 등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상법 제337조(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사실관계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5년 상대방과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4,260주를 상대방이 2008년 2월 18일자로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서에 인증을 받았다. 해당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딸들에게 양도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
상대방은 회사와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에서 2009년 10월 27일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다.
상대방은 2005년 약정에 따른 청구 이외의 청구를 취하한다.
주식 4,260주에 관하여 상대방이 주주임을 확인한다.
회사는 상대방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상대방은 2005년 약정에 따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한편 대표이사는 조정 성립 전인 2009년 10월 7일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근거로 위 4,260주를 가압류하였다.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13일 회사에 송달되었다.
가압류는 이후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그중 2,425주에 대해서는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는 특별현금화명령이 내려졌다.
원고는 조정 성립 후 상대방으로부터 4,260주를 양수한 다음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조정조서에서 상대방이 주주임을 확인한 것이 조정 당시 새로운 주식 취득을 의미하는가
상대방의 주식 취득시기는 종전 양도약정의 효력발생일인지 조정 성립일인지
조정 전에 내려진 주식가압류가 해당 주식에 효력을 미치는가
가압류 이후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식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가

법리

1. 조정의 창설적 효력은 합의한 사항에만 미친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화해계약에는 종전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화해나 조정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만 미친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원칙적으로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사항
조정의 전제로 서로 인정한 사항
조정조항에서 변경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종전 법률관계
기존 권리관계를 단순히 확인한 사항
따라서 조정조서에 ‘어느 사람이 주주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조정 성립일에 주식이 새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정조항도 체결 경위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조정조항의 의미가 문언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조정조항 전체의 내용
조정이 성립하게 된 동기와 경위
종전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한 내용
조정의 전제가 된 계약이나 약정
조정으로 달성하려고 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과 사회통념
조정조항 일부만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종전 권리관계의 발생시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된다.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추가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정일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해당 날짜에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1. 최초 양수인은 2008년 2월 18일 주식을 취득하였다

대표이사와 최초 양수인 사이의 약정은 4,260주를 2008년 2월 18일자로 최초 양수인이 보유하도록 정한 것이었다.
해당 주식은 주권발행 전 주식이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초 양수인은 조정 성립일이 아니라 약정에서 정한 2008년 2월 18일에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조정은 기존 주주 지위를 확인한 것이다

조정조항에는 최초 양수인이 2005년 약정에 따른 청구 이외의 청구를 취하하고, 4,260주에 관하여 최초 양수인이 주주임을 확인한다고 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조정 성립일에 주식을 새로 양도한다는 의미로 보지 않았다. 종전 약정에 따라 최초 양수인이 이미 2008년 2월 18일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기존 주주 지위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조정 전에 이루어진 주식가압류는 유효하다

가압류 당시 최초 양수인은 이미 4,260주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최초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내려진 주식가압류는 유효하고, 그 처분금지효력은 해당 주식에 미친다.
조정 이후 최초 양수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원고는 가압류 이후의 취득자이므로 가압류채권자에게 자신의 주식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4. 특별현금화가 완료된 주식은 명의개서 대상이 아니다

가압류와 본압류 대상인 4,260주 중 2,425주는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2,425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없다.
나머지 1,835주는 일부 주식의 현금화로 피보전채권이 만족됨에 따라 가압류와 본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는 더 이상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최초 양수인이 조정 성립일인 2009년 10월 27일에 비로소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보다 앞서 내려진 가압류는 당시 최초 양수인 소유가 아닌 주식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4,260주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초 양수인이 종전 양도약정에 따라 2008년 2월 18일 이미 주식을 취득하였고, 조정은 기존 주주 지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2009년 10월의 가압류는 유효하며, 현금화가 완료된 2,425주까지 원고의 명의개서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전체 4,260주 중 특별현금화절차가 완료된 2,425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환송하였다.
나머지 1,835주에 대한 명의개서청구 부분은 피고 회사가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정조서에서 주주임을 확인했더라도 그 조정이 새로운 주주권을 창설한 것인지, 종전 약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주주권을 확인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조정 전에 주식양도약정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면 주식 취득시기는 조정 성립일이 아니라 종전 약정의 효력발생일이다. 그 사이 해당 주식에 이루어진 가압류도 유효할 수 있다.
주식 취득시기는 가압류·압류, 이중양도 및 후순위 양수인의 대항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따라서 조정조항에는 주주권의 취득원인과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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