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상운송의 1년 제척기간은 양륙항 입항일이 아니라 수하인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핵심 결론 시리아행 중고차가 터키 양륙항에 입항했어도 보세창고 보관만으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다. 해상운송의 1년 제척기간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정상적으로 인도할 날부터 진행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9다205947, 2001다33918, 2005다5058

판결번호

대법원 2019년 6월 13일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사건명: 운송대금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년 12월 21일 선고 2018나2043461 판결
  •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7월 19일 선고 2017가합37133 판결
  • 결과: 파기환송

관련판례

  • 대법원 1997년 11월 28일 선고 97다28490 판결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은 해상운송에 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이며,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1다33918 판결 운송물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입고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년 4월 26일 선고 2005다5058 판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운송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인도되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한다.
  • 대법원 2000년 10월 13일 선고 99다18725 판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당사자는 상고심에서도 제척기간 도과를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상법 제795조 제1항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상법 제814조 제1항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 상법 제861조, 상법 제132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34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해운화물 운송대리점업과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피고는 2013년경 송하인들을 위하여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274대의 해상운송을 위탁하였다.
  • 중고자동차 57대와 105대: 터키 메르신까지 운송
  • 중고자동차 112대: 터키 이스켄데룬까지 운송
  • 약정 운임: 미화 305,700달러
  • 선적항: 대한민국 인천항
  • 양륙항: 터키 메르신항 및 이스켄데룬항
  • 송하인과 수하인이 예정한 최종 목적지: 시리아
원고는 별도의 해상운송인들을 통하여 자동차를 운송하기로 하였고, 실제 송하인을 송하인으로 표시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
운송 경과
  • 2013년 12월 중고자동차 274대가 인천항에서 선적됨
  • 2014년 1월경 터키 당국이 시리아행 환적화물의 터키 입항을 거부함
  • 자동차 운반선들이 그리스 피레아스와 몰타에서 대기함
  • 2014년 5월경 자동차들이 터키 메르신항과 이스켄데룬항에 입항함
  • 터키 당국이 터키를 경유한 시리아행 운송을 허가하지 않고 통관을 불허함
  • 원고와 피고가 통관 문제 해결 시까지 자동차를 터키 내 보관장소에 임치하기로 함
  •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가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함
피레아스와 몰타에서의 대기 및 터키까지의 재운송 과정에서 추가 운임과 보관료 등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이를 실제 운송인들에게 지급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운송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은 소멸시효인가, 제척기간인가?
  • 운송물이 양륙항에 입항하면 운송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가?
  • 운송물을 보세창고업자에게 맡긴 것을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로 볼 수 있는가?
  • 통관 불허로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해진 경우 1년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당사자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는가?
해상운송의 1년 제척기간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정한 1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 중 하나이다.
  • 운송물이 실제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경우: 실제 인도일
  •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해진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인도되었어야 할 날
제척기간이므로 그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다.
운송물 ‘인도’의 의미
해상운송인의 의무는 운송물을 양륙항까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운송인은 다음 의무를 부담한다.
  • 운송물의 수령
  • 선적과 적부
  • 보관과 운송
  • 양륙
  •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
운송물의 인도란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운송인으로부터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운송물이 계약상 양륙항에 입항한 사실
  • 운송물을 선창에서 반출한 사실
  • 운송물을 보세창고업자나 임치인에게 보관시킨 사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목적지를 터키 메르신항과 이스켄데룬항으로 보았다.
그리고 중고자동차들이 2014년 5월경 위 각 양륙항에 입항함으로써 원고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양륙항 입항일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을 계산하였다.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송계약상 목적지가 터키 메르신항과 이스켄데룬항이라는 원심의 판단 자체는 수긍하였다.
그러나 운송계약상 목적지와 운송물의 인도 시점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운송물이 양륙항에 입항한 것만으로 운송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 운송인의 인도의무는 운송물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되어야 완료된다.
  • 보세창고 등 터키 내 보관장소에 임치한 것은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가 아니다.
  • 실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인도일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 통관 불허 등으로 인도가 불가능해졌다면 정상적으로 운송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인도되었어야 할 날을 특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운송물이 터키 양륙항에 입항한 날에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그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실제 인도 여부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 및 정상적인 인도예정일을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은 해상운송에 관한 제척기간이다.
  • 제척기간은 운송물의 실제 인도일 또는 정상적으로 인도되었어야 할 날부터 진행한다.
  • 양륙항 입항이나 보세창고 보관만으로는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양륙항 입항일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잘못이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판결의 의미

해상운송의 목적지 도착과 운송물의 법적 인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운송물이 양륙항에 도착했더라도 정당한 수하인에게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1년의 제척기간이 곧바로 진행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인도일 또는 정상적인 인도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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