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관련규정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소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10,400주, 즉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한 주주였다.
피고는 2002년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년경부터 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하고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2020년 11월 6일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당일에야 회사에 피고를 상대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따라서 소 제기 당시에는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와 30일의 대기기간이라는 상법 제40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후 항소심 계속 중인 2022년 12월 23일 회사에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는 2023년 1월 2일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회사가 피고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렵고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법리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관련규정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소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10,400주, 즉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한 주주였다.
피고는 2002년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년경부터 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하고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2020년 11월 6일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당일에야 회사에 피고를 상대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따라서 소 제기 당시에는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와 30일의 대기기간이라는 상법 제40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후 항소심 계속 중인 2022년 12월 23일 회사에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는 2023년 1월 2일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회사가 피고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렵고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법리
1.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는 원칙적인 소송요건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반적인 주주소송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권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과 소송수행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주어져야 한다.
상법이 주주에게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리도록 한 것도 회사의 일차적인 제소권을 존중하는 한편, 충분한 검토 없이 대표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청구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2. 제소요건의 흠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제소 당시 상법 제40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송 계속 중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제소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최초 제소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면 주주는 동일한 내용의 대표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는 회사에 일차적인 제소 기회를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관계없이 절차만 반복하게 하므로 소송경제에도 반한다.
따라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소 당시 존재했던 절차적 흠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치유될 수 있다.
3. 대표이사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는 회신은 제소 거부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피고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대법원은 이 회신을 단순히 내부적인 소송수행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으로만 보지 않았다. 회사가 피고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회사에 제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고, 원고의 최초 제소청구와 관련된 절차적 흠결은 치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4. 사전 제소청구와 30일의 대기기간이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주주가 제소청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대표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원칙은 여전히 소 제기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소송 계속 중 회사가 명시적으로 제소를 거부하여 제소청구 절차를 다시 밟게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소송을 각하하더라도 동일한 소송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흠결의 치유가 문제 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책임을 추궁할 이사, 위법행위의 내용, 회사가 입은 손해 및 청구할 책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회사에 보내고, 도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상법 제403조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제소청구를 받고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상 그 흠결이 치유되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소 당시의 흠결은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의 사전 제소청구 절차가 회사의 우선적 판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회사의 명백한 제소 거부 이후에도 형식적인 절차를 반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