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에 의한 회사계속

핵심 결론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합자회사는 일부 사원의 동의만으로도 계속할 수 있고, 그 사원들의 동의로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규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다70341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관련판례

광주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
이 사건 회사계속 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2015다70341 판결을 전제로, 기존 청산인의 권한을 부정하고 잔존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판단한 후속 판결
※ 대법원 2015다70341 판결에는 별도로 명시된 참조판례가 없다.

관련법령

이 판결은 2014. 8. 8. 이루어진 회사계속 결의를 대상으로 하며, 판결문은 아래 상법 조항을 적용하였다. 해당 조항들은 현재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

상법 제204조

합명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227조 제1호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해산한다.

상법 제229조 제1항

존립기간 만료 등으로 회사가 해산한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앞으로 판결에 구법이 적용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구 상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공포·시행) 제398조와 같이 법률번호·공포일·시행일 및 해당 연혁법령 링크를 표시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였다.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일정한 존립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해산상태에 들어갔다.
일부 사원들은 2014. 8. 8.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해산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정관에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한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
그런데 같은 날 회사계속 결의와 별도로 특정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이루어졌다.
이후 해당 청산인이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일부 사원의 동의만으로 한 회사계속 결의와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규정 폐지가 유효한지, 회사계속 결의 후에도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핵심쟁점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합자회사를 일부 사원의 동의만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일부 사원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사원들만의 동의로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나머지 사원들의 회사계속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회사계속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사계속 결의와 동시에 이루어진 청산인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
회사계속 후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법리

1. 존립기간 만료에 따른 해산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해산한다.
다만 존립기간의 만료는 회사의 법인격이 즉시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다. 회사는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며, 상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

2. 일부 사원에 의한 회사계속

상법 제229조 제1항은 존립기간 만료 등으로 회사가 해산한 경우 사원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합명회사뿐 아니라 상법 제269조에 따라 합자회사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해산한 합자회사를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사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3. 정관변경에 필요한 동의

원칙적으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상법 제204조제269조에 따라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로 이미 회사가 해산한 뒤 일부 사원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계속에 동의한 사원들이 계속되는 회사의 사원관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에 필수적인 존립기간 조항의 변경 또는 폐지는 회사계속에 동의한 사원들의 동의만으로 할 수 있다. 회사계속에는 일부 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정관변경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상법 제229조 제1항이 인정한 일부 사원에 의한 회사계속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 사원 전원의 동의 여부가 동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음

회사계속에 대한 모든 사원의 의사가 동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했다면 그 시점에 회사계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계속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5. 회사계속과 청산절차의 관계

회사계속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 전의 영업회사로 복귀하고, 해산을 전제로 진행되던 청산절차는 종료된다.
따라서 회사계속 결의와 양립할 수 없는 청산인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도 없다.

구체적 판단

원고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지만, 일부 사원들이 2014. 8. 8. 사원총회에서 회사계속을 결의하였다.
대법원은 상법 제229조 제1항이 사원 일부의 동의만으로도 회사계속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원들의 회사계속 결의만으로 원고 회사가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계속을 위해서는 존립기간을 정한 정관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계속에 동의한 사원들은 그들만의 동의로 해당 정관규정을 폐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머지 사원들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미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한 이상 회사계속의 효력은 발생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이루어진 청산인 선임 결의는 회사가 계속된다는 결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무효였다. 따라서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원고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었다.

결론

대법원은 일부 사원의 동의에 따른 회사계속 결의와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규정 폐지를 유효하다고 보았다.
회사계속과 동시에 이루어진 청산인 선임 결의는 무효이고, 해당 청산인은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도 적법한 회사 대표자가 아닌 청산인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하더라도 일부 사원의 동의만으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상법 제229조 제1항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회사계속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회사계속에 필수적인 존립기간 조항의 폐지에도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회사계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일부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 사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회사계속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청산인이 아니라 계속된 회사의 대표사원이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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