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 중간지주회사가 국내 자회사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핵심 결론 해외 중간지주회사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가지고 주식과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자체 직원이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조세가 절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관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5두2451, 2010두25466, 2012두16466

해당 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급심
제1심과 원심은 영국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중간지주회사의 설립 목적, 사업활동, 투자 의사결정, 자금 부담, 주주권 행사 및 배당금 운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도관회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외국법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그 외국법인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못하고 별도의 실질귀속자가 존재하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적용되지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대상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배당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이고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최소한 25%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세율을 배당총액의 5%로 제한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이 사건 과세관청은 프랑스 최종 모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한·불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다.

사실관계

Total 그룹의 지배구조
Total 그룹은 1924년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Total S.A., 즉 TSA를 최종 모회사로 하여 석유·가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집단이었다.
Total Holdings U.K. Limited, 즉 THUK는 1983년 영국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THUK는 Total 그룹의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약 30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 프랑스 최종 모회사: TSA
  • 영국 중간지주회사: THUK
  • 국내 합작회사: 원고
  • THUK의 원고 지분: 50%
THUK의 조직과 사업활동
THUK는 별도의 영업부서를 두지 않았고 일상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자회사 직원들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THUK에는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사회는 투자와 자회사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였다. THUK는 다음과 같은 지주회사 활동도 수행하였다.
  • 약 30개 자회사 보유
  •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령
  •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 영국에서 법인세 납부
  • 재무제표에 대한 매년 외부감사
  • 연차보고서 발간
  • 환경 및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간
  • 관계회사 투자활동 내역 공시
국내 합작회사 설립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는 2001년경부터 프랑스 TSA와 합작사업을 협의하였다.
삼성종합화학과 TSA는 2002년 12월 2일 합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2003년 5월 27일 프랑스 TSA 본사에서 정식 합작계약이 체결되었다.
합작사업의 협상 초기에는 최종 모회사인 TSA가 상대방으로 관여했지만, 최종 합작계약의 당사자는 영국 중간지주회사인 THUK로 정해졌다. 합작계약 제14.1조는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정하였다.
합작협상 과정에서는 Total 그룹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인 Atofina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합작계약과 관련된 법률비용 및 회계비용은 최종적으로 THUK가 부담하였고, THUK 이사회가 합작계약 체결 및 투자 여부를 의결하였다.
합작계약에 따라 2003년 8월 1일 합성수지 및 석유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내 법인인 원고가 설립되었다. THUK는 원고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자금
THUK의 주식 취득자금은 프랑스 TSA의 금융자회사인 SOFAX BANQUE FRANCE에서 송금되었다.
다만 대법원은 단순히 금융자회사가 자금을 송금했다는 외형만 보지 않았다. 해당 자금은 THUK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THUK의 자금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송금경로에 프랑스 금융자회사가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THUK가 명목상의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THUK의 주주권 행사
THUK는 단순히 원고의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활동이 확인되었다.
  • THUK 이사회에서 원고 주주총회 참석권한 위임
  • 원고의 배당정책 논의
  • 원고 이사의 책임면제 문제 논의
  • 합작계약에 따른 이사지명권 행사
  • 2007년 8월경 원고의 재무담당임원 지명
이러한 사정은 THUK가 원고 주식 50%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했다는 근거가 되었다.
배당금 지급과 원천징수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THUK에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THUK는 원고의 의결권 50%를 보유한 영국법인이었으므로, 원고는 THUK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배당금의 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배당금을 THUK에 지급하였다.
배당금의 송금과 운용
원천징수 후의 배당금은 다음과 같은 금융경로를 거쳤다.
  • HSBC은행 서울지점의 THUK 명의 계좌
  • HSBC은행 런던지점의 SOFAX BANQUE 명의 계좌
  • 최종적으로 THUK에 귀속
THUK는 배당금을 영국의 자금관리회사인 Total U.K. Finance Limited에 예치하였다. 이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취
  • 다른 자회사에 대한 대여
  • 그룹 내 투자 및 자금관리
배당금이 그룹 내 자금관리회사에 예치되었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THUK가 배당금을 수령한 즉시 프랑스 모회사에 그대로 이전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과세처분
과세관청은 THUK가 자체 영업조직이나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갖추지 않은 명목상의 중간지주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THUK가 아니라 프랑스 최종 모회사인 TSA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조세조약과 제한세율을 변경하였다.
  • 원고의 신고: 한·영 조세조약 적용, 제한세율 5%
  • 과세관청의 판단: 한·불 조세조약 적용, 제한세율 15%
과세관청은 5%와 15%의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THUK가 단순한 도관회사나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Total 그룹의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담당한 실질적인 중간지주회사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정을 들었다.
  • THUK는 1983년에 설립되어 장기간 존속했다.
  • 약 30개의 자회사를 보유했다.
  • THUK 이사회가 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관한 결정을 했다.
  • 합작계약 관련 비용을 THUK가 부담했다.
  • 원고 주식 취득자금도 실질적으로 THUK의 자금이었다.
  • 원고에 대한 이사지명권 등 주주권을 직접 행사했다.
  • 배당금을 직접 운용하고 다른 자회사에 대여했다.
  •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외부감사를 받았다.
따라서 THUK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자 한·영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과 원심 판단

제1심과 원심은 THUK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 THUK에 자체적인 영업부서가 없었다.
  • 일상적인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이 수행했다.
  • 합작사업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 최종 모회사와 다른 계열사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 투자자금이 프랑스 소재 금융자회사를 통하여 송금되었다.
  • 배당금이 그룹 내 자금관리체계로 이전되었다.
  • THUK를 통하여 투자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THUK는 배당금을 형식적으로 수령한 중간 매개체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프랑스 TSA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법리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형식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이다.
명의자를 배제하고 별도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귀속명의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을 것
  • 명의자를 지배하는 다른 사람이 재산이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것
  •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할 것
  • 이러한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것
반대로 명의자가 재산과 소득을 실제로 지배·관리하여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다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됨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다국적 기업집단의 중간지주회사를 당연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그 회사를 조세조약상 소득의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해야 한다.
중간지주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법인의 형식적 소재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법인의 설립 시기와 설립 목적
  • 실제 사업활동의 내용
  •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존재
  • 주식 취득에 관한 의사결정 주체
  • 투자비용과 주식 취득자금의 실질적 부담자
  • 주주총회 참석 및 이사지명 등 주주권 행사
  • 배당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 배당금의 실제 수령자
  • 배당금을 처분·운용할 권한
  • 최종 모회사에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의 존재
  • 소재지국에서의 납세와 회계감사
  • 법인의 설립 및 이용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자체 직원이나 영업부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함
중간지주회사는 일반 제조·판매회사와 달리 주식 보유, 자회사 관리, 투자, 지급보증 및 배당금 운용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따라서 자체 영업부서나 다수의 직원이 없고 일상업무를 자회사 직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으로서의 실체와 사업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
THUK에는 이사회가 존재했고, 이사회가 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였다. THUK는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외부감사를 받으며 투자활동을 공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적·물적 조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THUK를 도관회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최종 모회사의 관여만으로 중간지주회사의 실체가 부정되지 않음
다국적 기업집단에서는 최종 모회사가 그룹의 장기전략과 주요 투자방향을 결정하고, 여러 계열사가 합작계약의 협상과 실행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 모회사가 합작사업을 처음 추진하거나 그룹 계열사가 실무협상을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종 모회사가 주식과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최종 계약의 당사자, 투자에 관한 이사회 의사결정, 비용 부담, 주식 취득 및 주주권 행사와 배당금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이다.
조세 절감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
THUK가 원고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한·영 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프랑스 모회사가 직접 보유한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는 결과만으로 중간지주회사 설립이나 투자구조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간지주회사가 독립된 사업목적과 실체를 가지고 실제로 투자와 자회사 관리를 수행했다면, 조세상 유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THUK가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귀속자 또는 한·영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THUK는 1983년 설립된 장기간 존속 법인이었다.
  • 석유화학 관련 중간지주회사로서 약 30개의 자회사를 보유했다.
  • 이사회를 통하여 합작계약과 투자를 의결했다.
  • 합작계약 관련 법률·회계비용을 부담했다.
  • 원고 주식 취득자금은 THUK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THUK의 자금이었다.
  • 원고의 주주총회, 배당정책 및 이사책임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
  • 합작계약상 이사지명권을 실제 행사했다.
  • 지급받은 배당금을 예치·운용하고 다른 자회사에 대여했다.
  •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외부감사를 받았다.
  • 연차보고서 등을 통하여 투자활동을 공시했다.
따라서 자체 영업부서가 없고 자회사 직원들이 일상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THUK를 명목상의 도관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결론

해외 중간지주회사가 배당금의 명목상 수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영 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수익적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중간지주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최종 모회사를 곧바로 실질귀속자로 볼 수도 없다. 법인의 설립 목적, 투자 의사결정, 비용 부담, 주주권 행사 및 배당금 운용을 종합하여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THUK는 독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원고 주식과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대법원은 THUK를 도관회사로 보아 한·불 조세조약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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