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한 확정적 배당금청구권의 발생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1. 판결의 핵심 쟁점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정관에서 특정 종류주식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반드시 배당하도록 정하고, 배당금액도 별도의 경영판단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별도의 주주총회 배당결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배당에 관한 권리는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관이 회사의 배당의무, 배당조건 및 배당금 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배당결의 없이 구체적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나 이사회에 배당 여부·시기·금액을 달리 결정할 재량이 없어야 한다.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거나 정관과 달리 배당하지 않기로 결의하더라도 확정된 배당금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다만 실제 배당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이 판결은 종류주식의 배당조건이 단순한 우선순위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회사에 확정적인 배당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06,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기존 보통주 106,000주 중 31,800주를 이익배당 우선주로 변경하였다.

정관은 우선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우선주 발행주식 수는 31,800주로 한다.
우선주도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우선주주는 1주당 당기순이익의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배당받는다.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배당한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런데 2018년과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이익배당 내용이 없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였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이익배당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우선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은 주주총회 배당결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관이 배당조건과 금액을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 승인으로 당기순이익이 확정되면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일반적인 배당청구권은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주주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배당한다.
회사 내부에 유보한다.
결손을 보전한다.
사업확장과 설비투자에 사용한다.
채무상환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통주주의 배당에 대한 권리는 장래 회사가 배당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통상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고 구체적인 배당금액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확정적인 금전채권으로 전환된다.

4. 정관이 배당의무를 확정하면 예외적으로 배당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배당 법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정관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정관상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때에 개별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정관이 회사에 배당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다.
배당의 지급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배당금액 또는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산식에 따라 개별 주주의 배당금이 일의적으로 계산된다.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 여부를 달리 정할 재량이 없다.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지급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재량도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배당결의가 배당금청구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정관이 이미 배당의무의 발생요건과 내용을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정관 자체에 따라 배당금채권이 발생한다.

5. 이 사건 정관은 확정적인 배당의무를 규정하였다

이 사건 정관은 단순히 우선주주에게 보통주주보다 먼저 배당한다고만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배당의무 발생조건: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을 것
배당 여부: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배당할 것
배당금 산식: 1주당 당기순이익의 106,000분의 1
배당방법: 현금배당
지급시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배당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어 당기순이익이 확정되면, 별도의 배당결의가 없더라도 개별 우선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관을 회사에 확정적인 배당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6.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이 배당금채권의 발생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때에 구체적인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재무제표가 승인되면 해당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이 회사 내부적으로 확정되고, 정관상 산식에 따라 우선주 1주당 배당금도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승인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정관상 산식을 적용한다.
우선주주의 구체적 배당금채권이 발생한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재무제표 승인은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관상 배당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기순이익을 확정하는 행위이다.

7. 별도의 배당결의는 채권 발생요건이 아니다

이 사건 정관에는 배당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지급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주주총회가 자유롭게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지 않았다. 정관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배당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주주총회의 역할은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정관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을 뿐, 정관상 배당의무 자체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지 않다.

정관 전체의 문언과 구조에 비추어 배당의무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만을 들어 별도의 재량적 배당결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8. 주주총회가 배당을 거부해도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정관상 조건이 충족되어 구체적인 배당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주주총회가 별도의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을 기재하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배당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회사가 자금을 내부에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가 경영상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규범으로 회사와 주주를 구속한다. 주주총회도 정관에 위반되는 결의를 통해 이미 발생한 배당금채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정관과 다른 배당거부 결의는 확정된 주주의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9. 당기순이익과 배당가능이익은 구별된다

이 판결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하여 그 전액을 언제나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기순이익은 일정 회계연도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회계상 손익이다. 반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순자산에서 다음 항목 등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법률상 개념이다.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그 밖에 법령상 공제해야 하는 금액

회사가 과거 누적결손을 보유하고 있거나 순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당기순이익보다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정관상 배당조건이 충족되어 배당금채권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실제 지급의무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로 제한된다.

대법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정관상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0.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정관 조항은 강행규정을 우회할 수 없다

정관에서 당기순이익 전액을 배당하도록 정했더라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제한을 배제할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 제한은 회사의 자본을 유지하고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적 규제이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관상 산식에 따른 배당금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의 범위까지만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즉시 지급할 수 없다.
초과부분이 다음 연도로 누적되는지는 정관의 누적적 우선배당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위법배당이 이루어지면 주주와 이사 등의 반환·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종류주식의 배당조건을 설계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하거나, 최소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11. 종류주식의 배당조건은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상법은 회사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의 조건
우선배당의 순위와 범위
참가적·비참가적 배당 여부
누적적·비누적적 배당 여부

이 판결에서 배당금청구권이 직접 인정될 수 있었던 핵심 근거도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이 아니라 회사 정관이었다.

정관에 반영되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계약에만 배당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는 종류주식 자체의 내용으로서 회사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단순한 채권적 약정으로서 효력만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12. 투자계약과 정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벤처투자나 합작투자에서는 투자계약에 우선배당률과 지급조건을 상세히 정하면서도 정관에는 이를 간략하게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투자계약에는 의무배당으로 정했지만 정관은 단순한 우선배당만 규정한 경우
투자계약과 정관의 배당률이 다른 경우
참가적·비참가적 배당 여부가 서로 다른 경우
누적배당 여부가 정관에 누락된 경우
투자계약에는 확정수익을 보장하지만 정관에는 배당가능이익 제한이 있는 경우
투자계약 당사자가 아닌 신주 양수인에게 계약상 권리가 승계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과 발행조건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투자계약에만 규정된 권리보다 정관상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규정된 권리가 회사 및 주식양수인과의 관계에서 훨씬 강한 효력을 가진다.

13. 정관상 배당조항의 해석기준

정관상 우선배당 조항이 구체적 배당금청구권을 발생시키는지는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조항 전체의 구조와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회사의 확정적인 배당의무를 뒷받침한다.

“회사는 반드시 배당하여야 한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배당한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한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배당 여부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없다.”

반면 다음과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배당결의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우선배당할 수 있다.”
“이사회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배당 여부를 정한다.”
“배당률은 매 사업연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사가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배당한다.”

따라서 배당을 의무화하려면 배당 여부와 금액에 대한 회사기관의 재량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14. 확정배당 조항과 주주평등의 원칙

특정 종류주식에 일반주주보다 우선적인 배당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 간 차등취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법이 정한 종류주식 제도를 활용하고, 정관과 적법한 발행절차를 통해 배당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주주 간 차등취급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는 회사가 특정 주주와 개별 약정을 체결하여 다른 주주에게 없는 별도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구별된다.

정관에 반영된 종류주식의 우선배당권: 상법이 허용한 종류주식의 내용
특정 주주와의 개별적인 이익보장약정: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

따라서 투자자에게 의무적 우선배당권을 부여하려면 개별 투자계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정관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15. 상환전환우선주와의 관계

벤처캐피탈 투자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다음과 같은 우선배당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발행가액의 연 ○% 우선배당
누적적 우선배당
참가적 우선배당
미지급 배당금의 상환가액 가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의무배당

이 판결에 따르면 정관이 배당조건과 산식을 명확히 정하고 회사기관의 재량을 배제하면 투자자는 주주총회의 별도 배당결의 없이도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별도로 유의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실제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다.
미지급 배당금이 자동으로 채무가 되는지는 정관의 문언에 따라 달라진다.
누적적 우선배당인지 비누적적 우선배당인지 명확해야 한다.
배당금의 상환가액 가산은 상환 당시 배당가능이익 제한과 연결된다.
확정수익을 무조건 보장하는 구조는 주주평등이나 출자환급금지 원칙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16. 누적적 우선배당 여부의 중요성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해당 연도에 배당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지는 정관에 누적적 우선배당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 누적적 우선주

어느 사업연도에 우선배당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면 미지급액이 다음 사업연도로 누적된다. 이후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보통주 배당에 앞서 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지급한다.

나. 비누적적 우선주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하지 못한 우선배당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정관에서 누적 여부가 불명확하면 미지급 우선배당금이 계속 채무로 남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배당 조항을 작성할 때 배당가능이익 부족분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17. 회사와 이사의 책임

정관상 조건이 충족되어 구체적인 배당금채권이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뒤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나 이사가 정관에 반하여 고의로 배당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위법한 배당거부 결의를 추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음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정관 준수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상법 제399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1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
종류주주 권리침해와 관련된 결의의 효력
고의적인 지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다만 이 판결은 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청구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사 개인의 책임은 별도의 고의·과실과 손해 및 인과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18. 회사가 확인해야 할 실무사항

정관상 의무배당 조항이 있는 회사는 결산과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종류주식의 정관상 배당조건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구체적인 금액
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
참가적·비참가적 배당 여부
종류별 배당 우선순위
배당금의 지급기한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자기주식 및 소각주식의 처리
배당결의 없이 채권이 발생하는 구조인지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정관상 자동배당 조항이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배당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이 판결에 따라 직접적인 배당금 청구를 받을 수 있다.

19. 판결의 핵심적 의의

이 판결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정관이 회사의 배당의무를 완결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배당결의 없이 확정적인 배당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정관이 배당조건, 배당금 산식,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사기관에 달리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재무제표 승인으로 당기순이익이 확정되는 때에 배당금액도 자동으로 확정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회사채권자와 자본충실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제한은 여전히 적용된다.

결국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관이 특정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의무와 지급조건 및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회사기관에 배당 여부나 금액을 달리 결정할 재량을 남기지 않았다면, 정관상 조건이 충족되는 때에 별도의 이익배당 결의 없이도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그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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