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관련 판례
금융기관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과 규모, 변제계획, 담보,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금융기관 임원의 대출 결정에 통상적인 대출 담당 임원이라면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한 다음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경영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은 존중된다. 반대로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의 수집·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업무를 집행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하였다.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상법 제382조 제2항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 대표이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승인하면서 대출금 회수 가능성과 사업성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지 않은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부실한 PF 대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대출 승인을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손해 발생일인 대출 실행일부터 발생하는지, 회사가 이사에게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사실관계
피고는 2004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저축은행은 2006년 8월 피고의 승인에 따라 부동산 개발회사에 5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 대출은 대구 달성군에서 추진되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 매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었다.
차주 회사는 자본금이 5,300만 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매출도 없어 자체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였다. 차주가 제공한 우선수익권의 담보평가액도 약 7억 4,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연대보증인들의 소득과 재산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식, 사업권 양도계약서, 시행권 포기각서 및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등도 사업의 성패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어 충분한 담보가 되기 어려웠다.
대출 전에 작성된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성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사업지역 일대에 미분양 부동산이 많다는 점
차주가 제시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분양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점
사업지역 일대에 미분양 부동산이 많다는 점
차주가 제시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분양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런데도 피고는 이에 관한 추가 검토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차주의 사업시행 실적, 인허가 가능성 및 분양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차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 사업은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은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부실·부당 대출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
1.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대출은 원금 회수를 전제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운용하는 행위이므로, 대출 담당 임원은 통상적인 금융기관 임원이라면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출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목적·조건·내용 및 규모
원리금 변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담보의 존재와 실질적인 담보가치
차주의 재산과 경영상황
차주의 사업실적과 성장 가능성
보증인의 재산과 변제능력
대출 후 채권회수 가능성
대출의 목적·조건·내용 및 규모
원리금 변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담보의 존재와 실질적인 담보가치
차주의 재산과 경영상황
차주의 사업실적과 성장 가능성
보증인의 재산과 변제능력
대출 후 채권회수 가능성
2. PF 대출에서 사업성 심사의 중요성
PF 대출은 특정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는 금융거래이다.
일반적인 담보대출과 달리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차주의 현재 자산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한 심사가 핵심적인 대출심사 요소가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사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업부지 확보 여부와 매입가격의 적정성
인허가 취득 가능성
시공사의 참여 여부와 계약의 구속력
예상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비교
분양 가능성과 예상 분양수입
사업비 조달구조와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
공사 지연이나 미분양에 대한 대응방안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와 보완장치
인허가 취득 가능성
시공사의 참여 여부와 계약의 구속력
예상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비교
분양 가능성과 예상 분양수입
사업비 조달구조와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
공사 지연이나 미분양에 대한 대응방안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와 보완장치
특히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보고서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이사는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조사나 보완책을 마련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PF 대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가 사업성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대출이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신의성실하게 판단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영판단의 원칙은 의사결정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른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적용될 수 있다.
사업성과 채권회수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 없이 단순히 수익성이 높은 대출이어서 회사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대출을 승인하였다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난다.
4. 이사의 손해배상채무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회사와 이사의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이다. 따라서 이사는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당연히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회사나 파산관재인이 이사에게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가치, 사업의 타당성, 인허가 가능성 및 분양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가 사업부지 매입가격과 예상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고 사업지역에 미분양이 많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는데도, 피고는 추가 검토나 보완책 없이 대출을 승인하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단지 수익성이 높은 대출로서 회사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보아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출 승인은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되는 재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심은 손해액을 8억 4,180만 원으로 제한하면서 대출 실행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원심이 실제 이행청구 시점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사업성과 상환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조사·검토 없이 PF 대출을 승인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손해배상금 8억 4,18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대출 실행일부터 인정한 부분은 파기환송하였다. 이사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PF 대출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PF 대출은 본질적으로 장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변제재원으로 하므로, 사업성 검토가 대출심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출 결과가 실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필요한 정보의 수집·조사와 위험 검토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이 위임관계에 기초한 채무불이행책임임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