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국법인 임직원의 한국 내 산업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문제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피고인은 대만에 소재한 외국법인으로서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들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일부 종업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 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하였다.

피해회사 출신의 다른 종업원은 퇴사하면서 경쟁업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파일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 반출한 후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이후 해당 자료는 대만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 등에서 복사·저장·사용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피고인 회사 임원들에게 보고되거나 직원들과 공유되었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다.

2. 핵심적인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외국법인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종업원들의 국내 실행행위를 근거로 외국법인 자체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국내 형벌법규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문제되었다.

첫째,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최종적으로 사용·공유한 장소가 외국이더라도, 공모·접속·열람·촬영·반출 등 일부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종업원들의 범죄를 국내범으로 볼 수 있는가.

둘째,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외국법인 역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3. 양벌규정상 종업원과 법인의 관계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의 관계에 관하여, 종업원이 저지른 법규 위반행위는 법인의 법규 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한 부분을 공유하므로 내용상 불가분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범죄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지른 위반행위가 법인 처벌의 구성요건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외국법인에 대한민국 형벌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의 범죄지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모든 실행 과정과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만 국내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실행행위의 일부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실행행위나 결과가 외국에서 발생했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들 사이의 산업기술·영업비밀 취득에 관한 의사 합치, 피해회사 시스템에 대한 접속,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열람·촬영, 영업비밀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의 무단 반출 등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후의 복사·저장·사용·보고 및 공유행위가 대만 등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 실행행위의 일부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이상 종업원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대법원은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외국법인 역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단순히 법인 처벌의 전제가 되는 외부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일부에 해당한다. 종업원의 범죄와 법인의 범죄가 사실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공유하고 내용상 불가분적인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외국법인이고 산업기술·영업비밀의 사용 및 공유행위 중 일부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종업원들의 중요한 실행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회사 역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구 부정경쟁방지법과 구 산업기술보호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에도 형사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외국법인의 임직원이 대한민국과 외국에 걸쳐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형벌법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최종적으로 사용·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기술 취득을 위한 공모, 시스템 접속, 열람·촬영 또는 자료 반출 등 범죄의 중요한 일부가 실행되었다면 종업원의 범죄를 국내범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양벌규정상 법인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일부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 자체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종업원이 대한민국에서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범죄의 일부를 실행하였다면 종업원을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위반행위가 양벌규정상 외국법인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일부를 이루는 이상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벌법규와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재판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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