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하급심
- 제1심: 창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5가단87885 판결
- 제1심은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판단하였다.
- 원심은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원고가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은 위탁자를 물상보증인으로 본 원심의 이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가 인원수에 따른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의 담보 기능을 하지만, 그 성질은 금전채권과 독립된 신탁계약상의 별개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일반 수익자보다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 우선수익자는 담보신탁을 통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각자의 재산가액이나 자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원수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도록 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 대상판결은 이러한 공평의 원리를 담보신탁의 위탁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하였다.
관련 법령
사실관계
경남은행은 2012. 9. 28. 동림산업개발에 40억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동림산업개발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동림개발은 동림산업개발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 코리아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신탁계약에서는 경남은행을 우선수익자로, 동림개발을 수익자로 정하고 우선수익 한도금액을 52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4. 5. 23.부터 2015. 1. 2.까지 대출금 이자 합계 184,620,507원을 경남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코리아신탁이 신탁부동산을 처분·정산하고 남은 약 19억 원을 공탁하였고,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경남은행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였으므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법리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담보 기능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피담보채권과 독립된 신탁계약상의 권리이다.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위탁자는 자기 재산에 직접 담보물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신탁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민법 제481조 및 제48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가진 우선수익권을 ‘담보에 관한 권리’로서 대위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위탁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우선수익권 전부를 대위하도록 하면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이 담보신탁 위탁자에게 집중되고, 위탁자가 다시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등 변제자대위가 순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법정대위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나 다른 합리적인 분담기준이 없는 한, 담보신탁 위탁자와 보증인 사이에서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따라 부담 부분을 정해야 한다. 보증인이 그와 같이 산정한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만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을 대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인 동림개발과 연대보증인인 원고 사이에 별도의 대위비율 약정이 없었고, 원고가 인원수에 따라 산정되는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우선수익권에 기한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가 받은 배당금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