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동상속인이 상속주식에 관한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는 방법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1. 문제의 소재

주주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곧바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은 금전채권과 같이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가분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체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준공유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에 관하여 단독주주로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둘째, 공동상속인 전원을 공유주주로 기재하는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셋째, 다른 공동상속인이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에 기초한 주주권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회사 발행주식 중 상당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피상속인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이었다.

그 사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이 다른 공동상속인 등의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다.

이에 공동상속인 중 1명인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단독주주라는 확인과 명의개서 등을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을 공유주주로 기재하는 공유상태 명의개서 및 자신의 상속지분에 기초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였다.

3. 상속주식은 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에 속한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공동상속된 재산의 구체적인 귀속관계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될 수 있지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권리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곧바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체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준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900주를 보유하고 있고 공동상속인 3명의 법정상속분이 각각 3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특정한 300주씩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900주 전체에 관하여 3분의 1의 준공유지분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준공유관계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곧바로 발생한다.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단독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특정 수량의 주식에 관하여 단독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체가 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에 속하기 때문이다. 법정상속분은 주식 전체에 관한 준공유지분의 비율일 뿐, 특정한 수량의 주식이 각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특정 수량의 주식에 관하여 단독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 주식에 관한 단독 명의개서를 청구하려면 해당 주식이 자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이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특정 수량의 주식에 관한 단독주주 지위 확인이나 명의개서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상속주식의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원고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단독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5. 공동상속인 전원을 공유주주로 하는 명의개서

상속주식이 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해당 주식의 공유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들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는 배당청구권이나 의결권과 같은 구체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는 장차 지정될 권리행사자가 공유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에 공유관계를 기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위하여 먼저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 또는 그중 일부가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상법 제333조 제2항의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 공동상속인 일부의 의사만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가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권리행사자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취득자는 자신이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처분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주식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다면, 명의개서를 원하는 공동상속인 1인의 의사만으로 상속인 전원을 공유주주로 기재해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인 전원을 위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공동상속인 전원을 공유주주로 기재하는 명의개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이에 동의하거나 협조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7.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주주권 확인청구

일반적으로 주식의 취득자는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상속 주식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신의 의사만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면, 해당 공동상속인은 회사와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더라도 이를 확인받을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 확인의 대상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특정 수량의 주식에 관한 단독주주 지위가 아니다. 공동상속인이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체에 관한 자신의 준공유지분에 기초한 주주권이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망인이 보유하였던 ○○주에 관하여 ○분의 ○의 준공유지분에 기초한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반면 다음과 같이 특정 수량의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의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즉, 확인의 대상은 특정 주식의 단독 소유권이 아니라 상속주식 전체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준공유지분에 기초한 주주권이다.

8. 자신의 준공유지분을 넘어서 상속주식 전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준공유지분에 기초한 권리만을 개별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비율적으로 제한될 뿐 독립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를 상대로 그 지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상속주식 전체의 공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타인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의 권리관계가 자신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신의 준공유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해야 한다.

상속주식 전체의 소유관계에 대한 대외적 확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

9. 주주권 확인과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의 구별

자신의 준공유지분에 기초한 주주권을 확인받는 것과 의결권·배당청구권 등 구체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주주권 확인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주식에 관하여 일정한 준공유지분을 갖는다는 권리귀속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공동상속인이 상속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을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공유주주들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 권리행사자를 정한 후 회사에 통지해야 그 권리행사자가 공유주식을 대표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준공유관계가 성립하였는가.

둘째, 그 준공유관계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가.

셋째, 상속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구체적인 주주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주주권 확인판결은 주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세 번째 문제까지 당연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10.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동상속된 주식에 관한 권리귀속, 명의개서 및 주주권 확인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특정 수량의 주식을 당연히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체를 법정상속분 비율로 준공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공유상태 명의개서는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가 아니므로 권리행사자 1인의 지정이 선행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부 상속인의 의사만으로 상속인 전원을 공유주주로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의 비협조로 공유상태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준공유지분에 기초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결국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상 청구는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계산하여 그 특정 주식의 단독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방식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상속주식 전체에 관한 자신의 준공유지분과 이에 기초한 주주권을 확인해 달라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11. 실무상 정리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협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을 공유주주로 하는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명의개서를 위하여 주주권 권리행사자 1인을 미리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부 공동상속인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상속인 전원을 위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회사를 상대로 상속주식 전체에 관한 자신의 준공유지분에 기초한 주주권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특정 수량의 주식에 관한 단독주주 지위 확인이나 단독 명의개서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특정 주식의 단독 귀속을 주장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으로 해당 주식이 자신에게 단독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동상속된 주식은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에 속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비협조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특정 수량의 주식에 관한 단독주주 지위가 아니라 상속주식 전체에 관한 자신의 준공유지분에 기초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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