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판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청산사무의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2018도14261 판결은 위와 같은 민사법상 청산법인의 존속 법리를 형사절차에도 적용하여, 법인이 존속 중 저지른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와 재판 역시 청산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7조
법인도 그 대표자를 통하여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 법인이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면 이 조항에 따른 공소기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자는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무등록 금융투자업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핵심쟁점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회사 존속 중 회사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였으나, 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수사 또는 공소제기 전에 마쳐진 경우가 문제되었다.
구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청산종결 등기만으로 법인이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와 재판도 청산사무에 포함되어 사건 종결 시까지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는지 여부이다.
사실관계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은 회사가 존속하던 기간에 회사 업무에 관하여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그 후 피고인 회사에 관하여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청산종결 등기로 법인이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자신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약식명령 청구 당시 회사의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법리
대법원은 청산종결 등기의 형식적 존재와 실질적인 청산사무의 종료를 구별하였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청산사무가 남아 있다면, 법인은 그 청산사무의 범위에서 여전히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특히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전에 그 법인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 역시 법인이 처리해야 할 청산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산종결 등기 이후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해당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으며, 법인의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도 계속 존속한다.
즉, 당사자능력의 존속 여부는 수사 개시일이나 공소제기일이 청산종결 등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위반행위가 법인 존속 중 그 업무나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뒤에도 이 사건 형사재판을 받을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법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등기 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청산종결 등기 후에 새롭게 이루어진 행위까지 법인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인이 존속하던 중 발생한 업무 또는 재산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사절차가 청산사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