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회사의 명의개서 심사의무

핵심 결론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의 진정한 점유 여부를,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양도계약 등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231980, 2018다261322, 2015다248342

핵심정리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관련 법령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1. 공통원칙: 회사는 형식적 자격을 심사한다

주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인이 진정한 주주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실질심사까지 할 의무는 없고, 명의개서청구에 필요한 형식적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면 된다.
다만 형식적 심사는 무심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사는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 청구인이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고 있는가
회사가 이러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2.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양도의 성립요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당사자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따라 주권을 교부해야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식양도계약과 주권 교부가 모두 있어야 한다.
명의개서청구 방법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정한 주권
명의개서청구서
회사가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등 부수자료
주권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사람은 상법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권을 제시한 양수인은 주식양도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심사대상
회사는 다음 사항을 형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출된 주권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진정한 주권인지
명의개서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이 일치하는지
청구인이 실제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주권의 분실신고, 제권판결 또는 처분금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공동소유, 질권 설정 등 명의개서에 영향을 주는 표시가 있는지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의 유효성이나 양도대금 지급 여부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청구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주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회사가 다른 사람이 해당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제3자의 주장만으로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2017다231980 판결은 회사가 주권 소지인이 따로 있음을 알면서도, 명의신탁을 주장한 제3자가 주권이나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명의개서를 해준 경우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 즉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주식이 양도된다.
다만 상법 제335조 제3항과 관련하여 회사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회사가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의 효력을 회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먼저 해당 주식이 적법하게 양도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명의개서청구 방법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인의 명의개서 동의서 또는 공동 명의개서청구서
양도통지서 및 회사의 수령자료
양도대금 지급자료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기존 주주명부
주식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상속·합병·강제집행 등 취득원인에 관한 공적 서류
반드시 위 자료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식 취득원인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진다.
회사의 심사대상
회사는 다음 사항을 형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양도인이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양도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이 특정되어 있는지
주식양도계약이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양도인의 양도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회사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정관상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지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 있는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중복된 명의개서청구가 존재하는지
회사는 주식양도계약의 최종적인 유효성이나 당사자의 내심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형식적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면 명의개서를 보류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4.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핵심 차이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의 교부가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따라서 명의개서 심사의 중심은 청구인이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있다.
진정한 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사람이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양도계약, 양도통지, 대금 지급자료 등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명의개서청구인이 주식 취득을 증명해야 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보다 회사가 확인해야 할 서류와 거래경위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5. 형식적 심사의 한계

회사는 법원처럼 최종적인 주식 소유관계를 확정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적정하다면 숨겨진 명의신탁, 계약취소 또는 대금 미지급 가능성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명의개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현재 주주가 주식양도 사실을 명백히 부인하는 경우
주권 소지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
양도계약서의 작성 여부나 서명이 의심되는 경우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서로 다른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가 청구인의 주식 미취득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결정이 확인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실질적 권리자를 직접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명의개서를 보류하고 당사자에게 확정판결, 화해조서 또는 객관적 취득증빙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잘못된 명의개서의 효력

명의개서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주주명부 기재는 적법한 명의개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은 위법한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직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명의개서는 단순한 장부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사항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상대방
의결권 행사자
배당금 수령자
신주인수권 귀속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 및 효력

결론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서 심사대상은 명확히 구별된다.
주권이 발행되었다면 진정한 주권의 점유 여부가 핵심이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주식양도계약 등 객관적인 자료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했는지가 핵심이다.
회사는 실질적인 주식 소유관계를 확정할 의무는 없지만, 취득 사실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증빙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명의개서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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