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과제척기간 임박과 과세예고통지의 생략

핵심 결론 핵심정리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만 남았더라도, 과세관청은 법률상 대상이 되는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지연한 경우에는 예고통지 없는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1. 사건의 개요


과세관청은 원고 종중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원고는 과세관청이 장기간 과세업무를 처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모두 박탈하였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만 남은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뿐 아니라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 있는가.

2.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는 구별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표적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는 동일한 절차가 아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예정된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그 과세내용의 적법성을 사전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과세예고통지까지 당연히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 규정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을 모두 보장하다가 국가의 과세권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의 문언은 어디까지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률은 예외사유의 판단시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문언이다.

4. 세법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 원칙을 강조하였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 반면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유사한 상황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법률 간 차이를 고려하면,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규정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

법률이 과세예고통지 생략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의 행정 편의나 제척기간 임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 과세예고통지에는 독자적인 절차적 가치가 있다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기능은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과세예고통지가 제공하는 절차적 이익이 과세전적부심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과세관청이 예정한 세목·과세기간·세액 및 과세근거를 미리 확인하는 기회
사실관계나 계산상의 오류를 과세 전에 소명하는 기회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예정된 처분에 대응하는 기회
향후 불복절차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기회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하면 납세자의 독자적인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

6.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도 과세예고통지는 해야 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법리를 정리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정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7.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지연한 경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장기간 과세업무를 처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그 후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자신의 업무 지연이나 과세행정의 해태로 제척기간 임박 상황을 만들고, 다시 그 사정을 이유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한다면 과세관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부터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장기간 업무 해태로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 없다.

8.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면 언제나 과세처분이 위법해진다고 절대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매우 임박하였을 것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전체적으로 납세절차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제척기간이 임박했다거나 업무량이 많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과세관청의 책임 없이 불가피하게 과세자료를 늦게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사유가 요구된다.

9. 절차 위반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원심은 과세관청이 장기간 과세행정을 해태하여 스스로 제척기간 임박 상황을 초래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므로, 과세내용 자체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와 관계없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이 맞더라도 법률이 보장한 사전절차를 위반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10.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과제척기간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사정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지연하여 제척기간 임박 상황을 초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실제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는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한 시점
과세관청이 처분을 장기간 지연한 사정
제척기간이 임박한 데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예고통지 생략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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