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이행한 급부의 반환청구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 무효인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된 공제금 반환청구에 10년의 민사 소멸시효를 적용한 종전 판결.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무효인 상행위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불필요한 입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청구에도 같은 취지에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한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반환의무
- 상법 제46조 제17호 ― 보험을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
- 상법 제648조 ―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보험료 반환
- 상법 제662조 ―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사실관계
피고 1은 순수하게 생명·신체의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보다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회사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을 청구하였다.
-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 피고 1이 받은 보험금 52,070,000원의 반환
- 피고 2가 받은 보험금 3,850,000원의 반환
이에 피고들은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한편, 보험금 반환청구권 중 일부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핵심쟁점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다음 중 어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원심의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9나21193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피고 1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이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반환청구 중 28,340,0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피고 1은 19,910,000원, 피고 2는 3,85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심은 보험회사의 추가 반환청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법리
1. 무효인 상행위 계약에 따른 반환청구의 원칙
상행위인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반환청구가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발생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있다.
2. 보험금 반환청구는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한 채권
보험회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급부이다. 그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청구권과 밀접하게 대응한다.
3. 다수 보험계약 관련 분쟁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여러 보험회사가 각각 반환청구권을 갖거나, 한 보험회사가 여러 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청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하므로 법률관계를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4.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형평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자 등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상법 제662조도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채권에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이들 규정을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보여준다.
전문적인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에만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종전 판례의 변경
대법원은 무효인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된 공제금 반환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던 대법원 2014다233596 판결을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 지급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보험회사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그 결과 피고 1은 19,910,000원, 피고 2는 3,850,000원을 반환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28,340,000원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기각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10년이 아니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일부터 시효 진행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