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 / 쌍방 상고기각
손해배상(기) / 쌍방 상고기각
관련판례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보호된다고 본 판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보호된다고 본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유효한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
유효한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보이면 개인적 목적이나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판례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보이면 개인적 목적이나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행위 자체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본 판례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행위 자체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본 판례
관련법령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한다.
특허법 제127조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양도 등 일정한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본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다.
민법 제756조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와 불법행위 방조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바이오사업부와 메디컬사업부를 운영하며 유전자검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원고의 메디컬사업부 부사장이었던 피고는 회사의 재정난과 인수·합병 협상이 진행되던 중 원고 대표이사 몰래 다른 피고와 함께 새로운 진단업체를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메디컬사업부 직원들의 신설회사 이직을 주도하였다. 또한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거래처 현황, 특허기술을 활용한 유전자검사 결과자료, 검사 원가표, 품목별 단가표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반출하게 하였다.
신설회사는 원고의 직원과 영업자료를 이용하여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메디컬사업부의 인적·물적 조직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영업과 인수·합병 협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관련자들과 신설회사 및 그 설립을 주도한 대표이사가 재직하던 회사를 상대로 영업자료와 인적 조직의 부정 이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들의 진단제품이 원고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다.
핵심쟁점
특허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만 사용한 경우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회사 임직원과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회사로 이전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유효한 고용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설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존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지
법리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청구항은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 기술사상을 보호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청구항의 필수 구성요소 중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를 갖추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직원과 영업자료를 경쟁회사로 이전한 임원의 책임
회사 임원이 회사의 회생이나 적정한 인수·합병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대표이사 몰래 직원들을 경쟁회사로 이직시키고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여 기존 회사의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불법행위를 인식하면서도 묵인·지원하여 실행을 쉽게 만든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상 방조에는 고의에 의한 방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된다.
3. 신설회사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실상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4.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대표이사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에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외형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상법상 ‘업무집행으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집행으로 보이면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영업자료의 부정취득과 손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부정취득하면 이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행위 자체로 그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고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다.
자료의 재산적 가치는 경쟁업체가 이를 이용함으로써 절감한 기술개발 비용과 제품생산·판매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익 등을 반영하여 형성되는 시장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구체적인 손해액의 인정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액수를 정확하게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배척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 이전된 인적·물적 자산, 기존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중단의 과정, 경쟁회사가 얻은 이익 및 피해 회사의 회생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적인 특허권 침해나 간접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부사장이 직원들의 집단 이직을 주도하고 거래처 자료, 검사 원가표, 품목별 단가표 및 검사자료 등을 신설회사로 반출한 행위는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을 경쟁회사로 이전한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설회사는 해당 부사장이 그 실질적 대표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의 행위가 신설회사의 사업활동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설회사 설립을 주도한 대표이사가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임직원들이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고, 두 회사의 사업 분야에도 관련성이 있었으며, 기존 회사가 이후 신설회사의 지분까지 취득한 점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행위는 외형상 기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였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재무상황이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점, 소급 작성된 기업가치평가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들이 직원과 핵심 영업자료를 이전하여 원고의 회생 가능성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3억 원으로 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특허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직원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부정 이전에 따른 임원 및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책임, 신설회사의 사용자책임과 대표이사가 재직하던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손해액을 3억 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임직원과 영업자료를 조직적으로 이전하여 경쟁사업을 시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이사의 행위가 개인적 목적을 포함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외형상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우 회사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과, 영업자료의 실제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부정취득 자체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실무적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