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주주명부가 환원된 경우 의결권 행사자의 확정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1. 문제의 소재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가 양수인 앞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후 양도인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회사에 이를 통지하자 회사는 주주명부를 다시 양도인 앞으로 환원하였다.

현재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수인은 회사에 자신 앞으로 다시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수인은 주식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 회사가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 그 거절이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에 해당하는가.
* 주주총회에서 환원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가.
* 그와 같이 성립한 주주총회결의에 취소·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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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권미발행 주식양도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 두 법률관계는 구분해야 한다.

첫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한지, 해제되었는지, 주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실체법적 권리관계의 문제이다.

둘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여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도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의결권 행사자를 결정해야 하므로 주주명부라는 형식적·획일적 기준에 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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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를 주주명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 역시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 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주주명부가 주식소유권 자체를 창설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질적인 주식귀속 관계와 별개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만큼은 주주명부에 따라 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회사가 실질적인 주식소유자가 누구인지 임의로 판단하여 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회사도 자신이 적법하게 작성·비치한 주주명부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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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근 대법원 판결의 구체화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4747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 사건에서는 실제 주식양도가 이루어졌고 증권거래세까지 신고·납부되었으며, 회사도 그 양도 사실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양수인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사가 실제 주식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주주총회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주주총회 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총회 결과에 맞추어 작성한 주주명부는 과거 주주총회 당시의 의결권 행사자를 확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적법성은 총회 당시 실제로 존재하던 적법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식양도 사실에 대한 세무신고나 회사의 인식만으로 상법상 명의개서를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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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명부 환원의 적법성

이 사안에서 우선 검토할 문제는 양도인 앞으로 이루어진 주주명부 환원이 적법한가이다.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가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회사는 해제의 실체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양수인이 해제사유의 존재나 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회사는 제한된 자료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도인의 해제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언제나 즉시 주주명부를 환원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환원의 적법성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양도인이 주장한 해제사유가 계약서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 해제 의사표시가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 양도인이 회사에 해제사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지
* 양수인이 해제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지
* 회사가 양수인의 의견과 자료를 확인했는지
* 정관이나 주식사무취급규정상 명부 정정절차를 준수했는지
* 권한 있는 대표이사 또는 담당자가 총회 전에 주주명부를 환원했는지
* 환원이 특정 주주총회 결과를 좌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양도인의 해제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고, 권한 있는 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총회 전에 주주명부를 환원하였다면 그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권 처리 기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여 양도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주주총회 직전에 명부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환원된 명부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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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주주명부가 양도인 앞으로 환원된 후 양수인이 다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더라도, 회사가 그 청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다음 사항이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주식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지
* 양도인에게 적법한 해제권이 있었는지
* 해제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주식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양수인이 계약의 유효한 존속이나 자신의 주식소유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면, 회사가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재 주주명부를 유지한 것을 자의적인 권리박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사는 양도인의 해제가 최종적으로 유효하다고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귀속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재 적법하게 작성·비치된 주주명부에 따라 주주권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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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의 예외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예외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였다.

다만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다.

> 회사가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다음 사항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주식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
* 양도인의 해제 또는 무효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이유 없다는 점
* 양수인이 적법한 명의개서청구와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모두 마쳤다는 점
*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양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 회사가 양수인의 권리를 명확히 알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했다는 점
* 회사가 경영권 분쟁의 결과를 좌우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를 자의적으로 거절했다는 점

그러나 양도인이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였고, 주식귀속에 관한 실질적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에는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회사가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권리확정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현재 주주명부를 유지한 경우, 이를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부당한 거절’이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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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권거래세 미신고의 의미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식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는 주식양도의 사법상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여지가 있다.

* 주식양도 후 통상적인 후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 양수인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주식취득을 확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명백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웠다.
* 실제 주식양도, 세무신고 및 회사의 인식까지 있었던 2025다204747 사건보다 양수인의 권리 외형이 약하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미신고는 독립적인 명의개서 거절 사유라기보다, 회사의 거절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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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당시 주주명부가 적법하게 양도인 앞으로 환원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 효력을 임의로 판단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면 양도인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 주주명부 환원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총회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 총회 후 결의 결과에 맞추어 사후 작성된 명부가 아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계약의 효력 및 주식귀속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 회사가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 명의개서 거절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다.
* 양수인에게 명의개서의 부당한 거절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사가 환원된 주주명부에 따라 양도인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주주명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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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

양도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양수인이 실질적인 주식양수인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한 것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둘째,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25다204747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셋째,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없다.

넷째, 사후에 양수인이 주식귀속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과거 주주총회 당시 명부상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이 당연히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주명부 환원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는 양도인의 의결권 행사를 결의부존재나 결의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주주명부 환원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고, 양도인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결의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의취소 사유 또는 사안에 따라 결의무효·부존재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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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실무상 유의사항

회사가 향후 주주총회결의의 적법성을 방어하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최초 주식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
* 최초 양수인 앞으로의 명의개서 처리자료
* 양도인의 무효·해제 통지서
* 구체적인 해제사유와 관련 증빙
* 해제 의사표시가 양수인에게 도달한 자료
* 양수인의 반박 내용과 제출자료
* 양도인 앞으로 주주명부를 환원한 내부 처리자료
* 정관 및 주식사무취급규정
* 환원된 주주명부의 실제 작성일과 작성자
*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서와 회사의 회신
* 주식매매계약 무효·해제 확인소송의 소장과 접수증명
* 주주총회 당시의 주주명부
* 명부상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및 도달 자료
*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에 관한 자료
* 회사가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명부를 조작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 회신에서도 “양도인의 해제가 유효하다”고 최종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 현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및 주식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고, 양수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재 주주명부를 다시 변경할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권리확정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현 주주명부에 따라 주주권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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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결론

양도인의 해제통지에 따라 주주명부가 양도인 앞으로 환원되어 있고, 주식매매계약의 무효·해제 및 주식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신고 등 거래 완결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한 것을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총회 당시의 주주명부에 따라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그 사정만으로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양도인 앞으로의 주주명부 환원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주주총회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회사가 특정 주주총회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양도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주식매매계약의 해제가 최종적으로 유효한지 자체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이다.

> 첫째, 주주총회 당시 양도인 앞으로 환원된 주주명부가 적법한 주주명부였는가.
> 둘째, 회사가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한 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가.

이 두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주명부상 양도인이 행사한 의결권과 그에 기초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은 상당한 법적 안정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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