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관련판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서도 적법한 매매가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주식이 이전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서도 적법한 매매가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주식이 이전된다고 판시하였다.
※ 이 판결의 판례정보에는 직접적인 참조판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관련법령
상법 제344조 — 종류주식
상법 제345조 제3항 —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
상법 제376조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사실관계
상환우선주 인수
투자자인 원고는 2011년 3월 비상장회사인 피고가 발행한 A종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 원에 인수하였다. 1주당 인수가액은 449만 9,100원이었다.
투자계약에서는 원고가 주식 인수일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상환조건
계약상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권 행사 통지일의 공정시장가격으로 정하였다.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후 약정된 기간 안에 상환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상환금에 대하여 연 15%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뿐 아니라, 주식이 보통주로 완전히 전환되었을 경우와 같은 수의 의결권도 보유하였다.
조기상환권 행사
원고는 주식 인수일부터 3년이 되는 2014년 3월 21일 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회사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공정시장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회사 결의에 대한 소송
원고는 상환금을 전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는 원고가 이미 상환권을 행사했으므로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법 제345조 제3항에 따른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중 어느 시점에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지였다.
상환권을 행사한 때
회사가 상환청구를 받은 때
상환가액이 확정된 때
회사가 상환금 전액을 지급한 때
회사가 상환청구를 받은 때
상환가액이 확정된 때
회사가 상환금 전액을 지급한 때
이와 연결하여 상환권을 행사했지만 아직 상환금 전액을 받지 못한 주주가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다.
법리
1. 상환청구만으로 주주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다
상법 제345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방법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방법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상환금채권자만 되는 것은 아니다.
2. 상환금 지급과 주식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응하여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상환금 지급과 상환주식의 이전은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 회사가 상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만 먼저 주식과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칙적으로 상환금 전액 지급 시 주주 지위가 소멸한다
정관이나 상환주식 인수계약에서 주주 지위의 소멸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환주식의 주주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상환금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다음 권리도 원칙적으로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권리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권리
정관과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른 배당 관련 권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권리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권리
정관과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른 배당 관련 권리
다만 정관이나 인수계약에서 상환권 행사에 따른 주주 지위의 소멸 시점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효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상환우선주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상환금을 아직 전부 받지 못했더라도 더 이상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이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회사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상환주식 인수계약에는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즉시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상환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특히 원고와 회사 사이에는 상환금의 기준인 ‘공정시장가격’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 상환금 전액을 지급받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
결론
대법원은 상환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원고의 주주 지위가 소멸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고가 상환금 전액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회사의 주주이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거나 회사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판결의 의미
상환청구권 행사와 주식 소멸의 구별
상환권 행사는 회사에 상환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키지만, 그 자체로 상환주식을 즉시 소멸시키거나 주주를 단순한 채권자로 전환하지 않는다.
투자자의 주주권 보호
회사가 상환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투자자의 의결권 등 주주권까지 부정한다면 투자자는 상환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 대한 통제권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상환금 전액 지급 전까지 주주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방지하였다.
투자계약 작성 시 유의점
상환주식 투자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상환가액과 산정방법
가치평가 기관과 평가기준일
상환금 지급기한
상환금 지급과 주식 이전의 관계
상환권 행사 후 의결권·배당권의 존속 여부
일부 상환 시 주주권의 범위
상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
주주 지위가 소멸하는 정확한 시점
가치평가 기관과 평가기준일
상환금 지급기한
상환금 지급과 주식 이전의 관계
상환권 행사 후 의결권·배당권의 존속 여부
일부 상환 시 주주권의 범위
상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
주주 지위가 소멸하는 정확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