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원심: 광주고등법원 2010. 8. 11. 선고 2008나4802 판결
-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3. 선고 2006가합716 판결
- 결론: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실관계
원고 순천중부새마을금고는 2000. 2. 2. 남제새마을금고·풍덕새마을금고·중앙새마을금고를 합병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합병 전 남제새마을금고와 합병 후 원고 금고에서 근무한 이사장·상무·대출담당 직원들은 여러 명의 차주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원고는 이들 대출 중 일부가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인에게 실행된 차명대출이고, 동일인 신용대출한도인 3,000만 원을 초과하면서도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대출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미회수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직원의 신원보증인들에게도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주요 쟁점
- 차명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일부 담보의 해지가 대출금 미회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담보 없이 한도초과대출을 한 경우 손해액에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포함되는지
- 신원보증기간 밖에서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원의 판단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은 특정인에 대한 대출 편중을 방지하고, 대출의 혜택을 다수 회원에게 분산하며, 장래의 사정변경에 대비하여 금고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은 손해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대출한도 위반과 대출금 미회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2. 명의를 달리한 동일인 대출에 대한 임직원 책임요건
명의를 달리한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한도초과대출인 경우,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다음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게 실행된 대출일 것
- 대출 당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었을 것
- 임직원이 한도초과 사실과 상환능력 또는 담보 부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것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의 적정성은 차주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 차입금, 전체 채무관계, 사업현황과 전망, 대출금의 용도와 소요기간 및 담보물의 실질가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부분
원심은 여러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의 실질차주가 동일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임직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한도초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차주의 상환능력이 실제로 부족했는지, 제공된 담보가 부실했는지, 임직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4. 공동담보 중 일부의 해지
원심은 임직원이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다른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도 함께 해지되어 원고 금고의 근저당권 순위가 상승하였고, 금고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남은 담보물의 가치도 상당하였다. 내부규정상 잔존 담보가 충분한 경우 일부 담보의 해지가 허용될 여지도 있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 해지의 경위, 해지 후 남은 담보의 실제 가치, 담보순위 상승의 효과 및 잔존 담보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임직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신용대출과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남제새마을금고는 1996. 11. 26. 차주에게 700만 원을 신용대출하였다. 이와 별도로 차주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200만 원을 대출하였다.
금고는 2,200만 원의 대출금이 변제되자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원심은 해당 근저당권이 미변제된 700만 원의 신용대출도 담보한다고 보아 임직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근저당권이 700만 원의 신용대출까지 담보한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도 해당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는 전제에서 임직원이 기존 근저당권을 추가 담보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므로, 원심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잘못 인정했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하였다.
6. 손해배상의 범위
여신업무규정이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임직원이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통상손해는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던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에는 다음 금액이 포함된다.
- 미회수 대출원금
- 약정이율에 따른 대출이자
-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
따라서 손해액을 미회수 원금에 한정할 수 없다.
7. 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기간 중 신원본인이 직무상 저지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1999. 12. 29. 실행된 대출은 일부 신원보증인의 보증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대출에 관하여 신원본인인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보증기간 중 이루어진 무담보 한도초과대출의 경우에는 미회수 연체이자도 신원본인의 손해배상채무에 포함되므로, 신원보증채무의 원금에도 포함된다.
결론
대법원은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이라는 형식적 규정 위반과 대출금 미회수라는 손해를 구별하였다.
임직원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차명대출 또는 한도초과대출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출 당시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담보가 실제로 부족했으며 임직원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반면 임직원이 담보취득 의무를 위반하여 무담보로 한도초과대출을 실행하였고 그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회수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도 통상손해에 포함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5846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를 대출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은 2010다75945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외부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담보 부족이 실제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손해에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관련법령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26조의2(현행 제29조 참조)
새마을금고법 제25조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투자의 한도를 규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9조는 임원이 법령·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