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상거래와 같이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결
관련 법령
- 상법 제462조 ― 이익배당의 한도
- 상법 제462조의3 ― 중간배당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일반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반환의무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인 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다.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 70%인 77,000주를, 피고 주식회사 세인이 나머지 30%인 3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회사에 다음 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2010년 귀속 법인세
회사는 그중 일부만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6일 기준 대한민국은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가산금 등 합계 5,015,788,600원의 체납조세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중간배당의 실시
회사는 2010년 12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금광기업 주식회사: 6,445,959,451원
- 주식회사 세인: 2,762,554,050원
- 중간배당 합계: 9,208,513,501원
그러나 당시 회사에는 상법상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
대한민국은 체납회사를 대위하여 두 주주를 상대로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받은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다.
핵심쟁점
- 배당가능이익 없이 실시한 중간배당이 유효한가
- 회사가 배당받은 주주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 체납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회사를 대위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일 것
- 채권의 발생 경위와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법률관계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반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상행위인 계약에 따른 급부 자체의 반환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배당가능이익 없는 배당의 효력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금액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을 실시하면 강행규정인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회사는 배당금을 받은 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배당 반환청구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유
1. 배당은 상행위가 아님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이다.
이는 회사가 영업으로 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2. 위법배당 반환청구도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님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급부의 반환청구가 아니다.
배당이라는 회사 내부의 이익분배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므로 그 발생 기초를 상행위에서 찾을 수 없다.
3.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의 필요성이 없음
상사소멸시효를 5년으로 단축하는 이유는 대량·정형·신속한 상거래의 특성상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법배당 반환청구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신속한 종결보다 다음 목적이 더 중요하다.
- 회사 자본의 충실
- 회사재산의 회복
- 회사채권자의 보호
- 위법하게 유출된 재산의 회수
따라서 회사 또는 회사채권자가 주주로부터 위법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광주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회사에 대한 5,015,788,600원의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간배당은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두 주주는 받은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그 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반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금광기업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액에 해당하는 5,015,788,600원 및 지연손해금
- 주식회사 세인: 위 금액 중 자신이 받은 배당금 2,762,554,050원 및 지연손해금
- 세인의 반환의무는 금광기업의 반환의무와 공동하여 부담하는 범위로 한정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한민국의 회사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 대한민국은 회사를 대위하여 주주들에게 위법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배당가능이익 없이 실시된 중간배당은 무효이다.
- 회사는 배당받은 주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 위법배당 반환청구는 상행위에 기초한 채권이 아니다.
- 반환청구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결론
배당가능이익 없이 실시된 9,208,513,501원의 중간배당은 무효이고, 주주들은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회사의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이 체납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한 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배당관계가 상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위법배당금 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위법배당은 단순한 회사와 주주 사이의 금전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에 직결된다. 따라서 회사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회사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배당받은 주주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