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 파기환송
사실관계
원고를 포함한 23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기본운임과 부대운임 등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결정·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운임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허용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므로,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권한이 배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해운법이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별도의 신고·감독제도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권한이 배제되는지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116조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운법이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특별히 허용하고, 그 신고·감독 및 시정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는 해운법이 우선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처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시정명령등취소 ― 파기환송
사실관계
원고를 포함한 23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기본운임과 부대운임 등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결정·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운임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허용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므로,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권한이 배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해운법이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별도의 신고·감독제도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권한이 배제되는지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116조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운법이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특별히 허용하고, 그 신고·감독 및 시정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는 해운법이 우선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처분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1.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됩니다
공정거래법은 헌법상 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경제 분야의 기본법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과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정 산업에 관한 개별법이 존재하거나 별도의 감독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운법에는 공정거래법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해운법은 정기선사들의 운임 공동행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법에는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분 권한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운법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 해운법이 모든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운법상 공동행위도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공동행위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까지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개별 산업법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별도의 감독체계를 두고 있더라도, 명문의 배제 규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사건 운임 합의가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이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각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요건과 신고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공정거래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실무상 시사점
산업별 개별법에 근거한 공동행위라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법상 허용 요건과 신고·인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공동행위의 내용과 실행방법이 법률상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경쟁을 부당하거나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지
결국 개별법상 공동행위라는 형식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법정 요건과 절차를 갖춘 실질적으로 정당한 행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