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주주권확인 / 상고기각
주주권확인 / 상고기각
관련판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14886 판결
동일한 금융거래와 주식근질권 실행이 문제 된 관련 판결로서,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유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일한 금융거래와 주식근질권 실행이 문제 된 관련 판결로서,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유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의 실행 방법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주식 평가액이 불합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의 실행 방법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주식 평가액이 불합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상법 제3조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당사자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59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339조
질권설정자가 변제기 전에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정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질물을 처분하도록 하는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민법 제105조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법률 규정과 다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
※ 이 사건 판결에는 별도의 구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조문으로 직접 연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중국 베이징 소재 빌딩의 인수·매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로부터 1,500억 원, 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 등 합계 3,80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는 별도의 은행과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1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그 은행이 기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가 약정 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은행은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기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은 중국 시행사가 소유한 빌딩이었지만, 빌딩과 시행사 주식에는 이미 다른 은행을 위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채권양수은행은 관련 법인들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다른 주주는 2010. 1. 22. 자신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은행과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3,000주, 지분 60%를 보유했고, 다른 주주는 2,000주,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근질권설정계약에는 질권 실행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유질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가 여러 차례 만기를 연장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까지 연체하자, 은행은 근질권을 실행하여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외국법인에 1억 원에 매각하였다.
원고는 유질약정이 민법 제33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자신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식매매도 통정허위표시 또는 질권자의 처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주권 확인을 구하였다.
핵심쟁점
유질약정이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도 상인이어야 하는지
피담보채권만 상행위로 발생하면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에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질권자가 유질약정에 따라 담보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할 수 있는지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경우 질권 실행이 무효가 되는지
개별 협의로 정한 유질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법리
1.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
민법 제339조는 질권자가 채무변제기 전에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법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질물을 처분하도록 정하는 유질계약을 금지한다.
이는 채무자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하여 채권자가 담보물의 가치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상행위 채권에 대한 예외
따라서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가능하다.
채무불이행 시 질권자가 질물을 임의처분하는 약정
질권자가 질물을 직접 취득하는 약정
질물의 평가액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약정
3.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음
상법 제59조의 적용 여부는 질권설정자의 신분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물상보증인이더라도 유질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당사자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일방적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다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이면서 사업회사의 사업자금 차입행위였으므로 실제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었다.
5. 유질약정과 질권 실행의 한계
유질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질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질권을 실행해야 한다.
질권자가 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명백히 일탈하거나 권리를 남용한 경우,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처분한 경우 또는 반사회질서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권 실행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가치와 피담보채권의 규모, 처분 경위 및 주식의 객관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매각가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단순히 매각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질권 실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판단
1. 유질약정은 유효함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생명보험회사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합계 3,800억 원의 대출금채권이었다.
대출금채권은 피고 회사가 빌딩 인수·매각 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대출 금융기관 쌍방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었다.
원고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유질약정을 체결하였다.
원심은 대출금채권이 채권양수은행과 원고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잘못 판단했지만, 유질약정이 유효하다는 최종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유질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
근질권설정계약의 유질조항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았고,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 여부도 문제 되지 않았다.
3. 주식매각은 유효함
피고 회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대출만기를 연장받았지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2011년 6월 말부터는 이자도 연체하였다.
은행은 당초 중국 빌딩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경영권 분쟁 등으로 매각이 어려워지자 주식과 대출금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추진하였다.
피고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실질적인 자산인 중국 빌딩에도 이미 다른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회계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였다.
은행은 질권 실행을 통해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외국법인에 1억 원에 매각하였고, 외국법인은 대금을 지급한 후 명의개서를 마치고 1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주식매매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질권자의 처분권한 남용 또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매매대금 1억 원이 당시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근질권설정계약의 유질조항은 개별 협의에 따라 정해져 약관에 해당하지 않았고, 은행의 담보주식 매각 역시 통정허위표시나 처분권 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종전 주주였던 원고의 주주권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법 제59조의 적용 기준이 질권설정자의 상인 여부가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상행위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사업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주나 제3자가 개인 자격으로 주식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했다면 유질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