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서는 질권설정자가 비상인이어도 유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서는 질권설정자가 비상인이어도 유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유질약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처분가격이 불합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자체는 유효하고, 채무소멸 범위·초과액 반환·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유질약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처분가격이 불합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자체는 유효하고, 채무소멸 범위·초과액 반환·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상법 제59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05조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권 실행의 방법과 절차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민법 제339조
일반 민사질권에서는 변제기 전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민법 제390조
질권자가 계약상 질권 실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741조
질물의 적정가액이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반환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 기본 원칙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질약정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질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담보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질권자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평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였다면, 사후적으로 그 평가액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식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주식처분의 효력과 당사자 사이의 정산관계를 구별한다. 처분 자체는 유지하되,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가 얼마만큼 소멸하였는지
주식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부당한 저가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주식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부당한 저가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2. 처분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단순한 저가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이 질권 실행의 기초나 처분행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질권 실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질권 실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질권자가 계약상 실행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무권한 처분으로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유질약정에 따른 실행 방법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른다.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정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독립된 평가기관의 평가
복수의 감정평가
질권설정자에 대한 사전통지
일정한 매각절차나 경쟁입찰
최저매각가격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
처분 후 정산 및 통지
복수의 감정평가
질권설정자에 대한 사전통지
일정한 매각절차나 경쟁입찰
최저매각가격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
처분 후 정산 및 통지
핵심적인 계약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질권자가 제3자와 실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외관상 매매계약만 체결했다면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주권을 인도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뒤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면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 어렵다.
질권자와 매수인이 공모한 경우
질권자와 매수인이 질권설정자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전했다면 처분권 남용 또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은 무효 주장에 유리한 요소가 된다.
매수인이 질권자 또는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매수인이 주식의 실제 가치를 알면서 명목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매각 직후 고가로 재매각한 경우
질권자가 다른 매수희망자의 고가 제안을 고의로 배제한 경우
허위 또는 조작된 재무자료로 주식을 평가한 경우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권을 형식적으로 실행한 경우
질권자의 처분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주식의 실제 가치를 알면서 명목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매각 직후 고가로 재매각한 경우
질권자가 다른 매수희망자의 고가 제안을 고의로 배제한 경우
허위 또는 조작된 재무자료로 주식을 평가한 경우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권을 형식적으로 실행한 경우
질권자의 처분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유질약정에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정했는데도 질권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기준을 현저히 벗어났다면 권한 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처분 무효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방법이나 처분가격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정도라면 정산 또는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된다.
3. 적정가액에 따른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질권자가 주식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처분대금만 피담보채무에 충당한 경우, 질권설정자 또는 채무자는 주식의 적정가액만큼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 100억 원
질권자가 정한 주식 처분가격: 10억 원
법원이 인정한 처분 당시 적정가액: 70억 원
질권자가 정한 주식 처분가격: 10억 원
법원이 인정한 처분 당시 적정가액: 70억 원
이 경우 질권자는 처분가격인 10억 원만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질권설정자 측에서는 적정가액인 70억 원이 피담보채무에 충당되어 잔존채무가 30억 원이라고 다툴 수 있다.
이는 처분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유효성을 전제로 질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소송 형태는 다음과 같다.
잔존채무 부존재확인청구
질권 실행에 따른 채무소멸 확인청구
질권자가 잔존채무를 청구한 소송에서의 항변
담보권 실행 후 잔존채권액에 관한 이의
질권 실행에 따른 채무소멸 확인청구
질권자가 잔존채무를 청구한 소송에서의 항변
담보권 실행 후 잔존채권액에 관한 이의
4. 초과액 반환청구
처분 당시 주식의 적정가액이 피담보채무의 원리금과 질권 실행비용을 초과하면 질권자가 그 초과가치를 보유할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주식 적정가액: 150억 원
피담보채무와 실행비용: 100억 원
정산해야 할 초과액: 50억 원
피담보채무와 실행비용: 100억 원
정산해야 할 초과액: 50억 원
이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5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원인은 유질약정의 내용에 따른 정산금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할 수 있다.
질권자가 실제로 주식을 60억 원에 처분했더라도, 현저한 저가처분이 질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다면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라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초과액 또는 손해액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
5. 손해배상청구
처분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질권자가 계약상 의무 또는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처분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요건
질권설정자는 다음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처분 당시 주식의 객관적·합리적 가치
질권자가 채택한 평가방법 또는 매각절차의 부당성
질권자의 계약상 의무 또는 주의의무 위반
적정가액과 실제 충당액의 차이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손해액
질권자가 채택한 평가방법 또는 매각절차의 부당성
질권자의 계약상 의무 또는 주의의무 위반
적정가액과 실제 충당액의 차이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손해액
손해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처분 당시 주식의 적정가액 − 실제 처분대금 또는 채무충당액
다만 적정가액 전부가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담보채무의 규모, 질권 실행비용, 초과액 정산 여부 및 채무소멸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질권자가 적정가액만큼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채무소멸과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 증명방법
저가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처분 무효 주장보다 처분 당시 적정가액의 증명이 핵심이 된다.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처분일에 가까운 시점의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사업계획서와 수주·매출 전망자료
주요 자산의 감정평가서
부동산·특허권·영업권 등 잠재자산 자료
우발채무와 소송위험 자료
처분 전후의 유상증자 또는 제3자 주식거래 가격
투자유치 제안서와 실제 투자협상 가격
비교 가능한 동종기업의 거래배수
질권 실행 직후 이루어진 재매각 가격
질권자가 매각 전에 받은 제3자의 인수제안
질권자가 평가기관에 제공한 자료와 평가보고서 원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사업계획서와 수주·매출 전망자료
주요 자산의 감정평가서
부동산·특허권·영업권 등 잠재자산 자료
우발채무와 소송위험 자료
처분 전후의 유상증자 또는 제3자 주식거래 가격
투자유치 제안서와 실제 투자협상 가격
비교 가능한 동종기업의 거래배수
질권 실행 직후 이루어진 재매각 가격
질권자가 매각 전에 받은 제3자의 인수제안
질권자가 평가기관에 제공한 자료와 평가보고서 원문
평가방법으로는 순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 유사기업 비교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사안에 맞게 병행할 수 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평가방법 중 하나이지만, 해당 기업의 실제 교환가치를 언제나 정확하게 나타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7. 사전적 구제방법
질권 실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사후 손해배상보다 처분을 일시적으로 막고 평가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과 같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권인도금지가처분
명의개서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 결의금지가처분 또는 효력정지가처분
주권인도금지가처분
명의개서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 결의금지가처분 또는 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소명해야 한다.
질권 실행요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계약상 평가·통지·매각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
처분가격이 객관적 가치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이고 저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주식이 처분되면 경영권 상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계약상 평가·통지·매각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
처분가격이 객관적 가치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이고 저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주식이 처분되면 경영권 상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반면 질권 실행과 제3자에 대한 처분, 주권 교부 및 명의개서까지 완료된 뒤에는 처분 자체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 중심의 구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적 결론
비상장주식의 저가처분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청구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권 실행사유와 유질약정 자체의 유효성 확인
계약상 평가·통지·처분절차 위반 여부 검토
통정허위표시·특수관계·처분권 남용 등 처분무효 사유 검토
처분 당시 주식의 적정가액 감정
주위적으로 처분무효 및 주주권 확인청구
예비적으로 적정가액에 따른 피담보채무 소멸 확인
초과액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질권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약상 평가·통지·처분절차 위반 여부 검토
통정허위표시·특수관계·처분권 남용 등 처분무효 사유 검토
처분 당시 주식의 적정가액 감정
주위적으로 처분무효 및 주주권 확인청구
예비적으로 적정가액에 따른 피담보채무 소멸 확인
초과액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질권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핵심은 “저가처분이므로 주식매매가 당연히 무효”라는 구조보다, 적정가액을 증명하여 채무소멸 범위·정산금·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대법원 판례에 더 부합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