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당가능이익 없는 중간배당의 무효와 위법배당금 반환청구의 10년 소멸시효

핵심 결론 체납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없이 92억 원을 중간배당한 사안에서, 국가가 회사를 대위한 배당금 반환청구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0다208621, 2001다47825, 2016다271257, 2019다277812

판결번호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무효인 상행위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상거래와 같이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결

관련 법령

당사자와 회사의 지분구조
피고보조참가인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다.
회사의 주주는 2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금광기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70%인 77,000주 보유
  • 주식회사 세인: 발행주식 30%인 33,000주 보유
대한민국은 위 회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세 채권을 보유한 조세채권자였다.
조세채권의 발생
대한민국은 회사에 다음 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10년 11월 16일 결정·고지
  • 2010년 귀속 법인세: 2011년 7월 1일 결정·고지
회사는 이를 일부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6일 기준 대한민국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및 가산금 등 체납조세채권은 합계 5,015,788,600원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회사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 원심은 압류 당시 계좌 잔액이 없었더라도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유효하고, 계좌 잔액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었다고 하여 압류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체납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정관 변경과 중간배당
회사는 2010년 11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에 다음 규정을 추가하였다.
  • 일정 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그런데 회사는 약 한 달 뒤인 2010년 12월 20일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다시 임시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
중간배당 총액은 9,208,513,501원이고,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83,714원이었다.
  • 금광기업: 6,445,959,451원 수령
  • 세인: 2,762,554,050원 수령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중간배당 한도는 중간배당 당시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직전 결산기인 2009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29,953,359원
  • 자본금: 550,000,000원
  • 중간배당 시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920,851,350원 중간배당금 9,208,513,501원의 10분의 1
이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29,953,359원 - 550,000,000원 - 920,851,350원
= -1,500,804,709원
즉,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0원을 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약 15억 원의 마이너스 상태였다. 그런데도 회사는 두 주주에게 약 92억 원을 중간배당하였다.
중간배당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이 사건 중간배당에는 다음 두 가지 하자가 함께 존재하였다.

1.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는 실체적 하자

회사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92억 원 상당의 중간배당은 구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

구 상법 제462조의3 제1항과 회사 정관에 따르면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중간배당은 법률뿐 아니라 회사 정관이 정한 절차도 위반하였다.
회사의 폐업과 무자력
회사는 중간배당을 실시한 지 약 8개월 후인 2011년 8월 31일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후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지 않아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회사는 두 주주를 상대로 위법하게 지급한 중간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체납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민법 제404조에 따라 회사를 대위하여 주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다.

핵심쟁점

  1.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중간배당이 무효인지
  2. 중간배당 전액이 반환대상인지, 실제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부분만 반환대상인지
  3.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과 10년 중 어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4.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5. 대한민국이 무자력한 체납회사를 대위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원심의 판단

1.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소멸하지 않음

원심은 대한민국이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압류 당시 예금계좌의 잔액이 없었더라도 예금계약이라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장래 입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장래 예금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압류통지서에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한다고 기재한 이상, 일시적으로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중간배당은 전부 무효

원심은 이 사건 중간배당이 구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모두 위반하였으므로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두 주주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각각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회사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주주들은 받은 배당금 전액을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3. 결산기 말 배당가능이익으로 사후 보완할 수 없음

피고들은 2010년 결산기 말에는 8,586,927,048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었으므로 전체 배당금 9,208,513,501원 중 이를 초과한 621,586,453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구 상법 제462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중간배당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배당 전체가 무효이고, 이후 결산기 말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다고 하여 무효인 배당이 사후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10년의 민사소멸시효 적용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5년이 지나 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반환청구권은 중간배당이 구 상법 제462조의3을 위반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한 법정채권이다.
  • 이익배당은 회사의 내부적 이익분배이지 상행위가 아니다.
  • 위법배당금의 회수는 회사의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보다 회수 필요성이 더 크다.
  • 적법한 배당금지급청구권과 위법배당으로 인한 반환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이 적법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시효를 별도로 5년으로 규정했다는 이유로 위법배당 반환청구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배당일인 2010년 12월 20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6일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5.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충족

회사는 폐업 후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고, 변론종결일까지 주주들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5,015,788,600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법리

대법원은 원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위법배당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모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할 것
  • 발생 경위,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에 비추어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이익배당은 회사의 상행위가 아님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을 주주에게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행위이다.
이는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해 하는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고, 위법배당으로 인한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상행위에 기초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3. 배당금 회수는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

이 사건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약 15억 원의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약 9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폐업하여 50억 원이 넘는 조세를 체납한 채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위법하게 유출된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다음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다.
  • 회사재산의 회복
  • 자본충실의 확보
  •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회사채권자의 보호
  • 지배주주에 대한 위법한 회사재산 유출의 시정
따라서 상거래의 신속한 종결을 이유로 반환청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10년의 민사소멸시효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은 정당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심 판단을 모두 수긍하였다.
  • 대한민국의 체납조세채권은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하지 않았다.
  • 배당가능이익 없는 중간배당은 무효이다.
  • 두 주주는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대한민국은 체납회사를 대위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다음과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금광기업은 대한민국에 5,015,788,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세인은 금광기업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자신이 배당받은 2,762,554,0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이는 두 주주가 받은 전체 배당금 중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이다.
  • 위법배당금 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거액을 배당한 후 폐업·무자력 상태에 빠진 경우, 회사채권자가 위법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중간배당 당시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무효가 치유되지 않고 배당 전액이 반환대상이 된다는 점, 위법배당금 반환청구에는 회사의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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