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상고인: 검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 대법원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5. 21. 선고 2014고단231 판결
- 환송 전 원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 환송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 파기환송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1. 9. 선고 2016노464 판결
관련 판례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58 판결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세무서장의 고발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과 고발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다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대법원 2014도10748 판결은 고발이 실제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의 범칙처분 권한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그 후의 통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경우 벌금상당액 등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을 형사처벌한다.
형법 제37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62조
징역형 등의 집행유예 요건을 규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실관계
피고인의 사업
피고인은 두 개의 차량지입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업체로부터 경유와 등유를 공급받아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였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피고인은 경유와 등유를 각각 별도의 연료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터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2,000ℓ 및 1,000ℓ 용량의 유류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함께 주입하는 방법으로 혼합하였다.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대표적인 제조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일자: 2013년 11월 2일
- 장소: 주유소
- 경유: 550ℓ
- 등유: 2,616ℓ
- 혼합비율: 경유 20%, 등유 80%
피고인은 2012년 6월 18일경부터 2013년 11월 12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0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전체 제조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경유 92,988ℓ
- 등유 436,253ℓ
- 합계 529,241ℓ
- 가액 합계 727,297,213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유류공급업자와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표적으로 2012년 4월 한 달 동안 실제로 공급받은 유류는 18,030ℓ, 공급가액은 25,242,000원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두 사업체 명의로 합계 37,766,2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나누어 발급받았다.
- 한 사업체 명의 세금계산서 26,500,000원
- 다른 사업체 명의 세금계산서 11,266,200원
- 합계 37,766,200원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 4월 30일경부터 2013년 10월 31일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다.
전체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유류 공급가액: 850,513,683원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195,565,053원
-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 345,051,370원
피고인은 실제보다 유류 매입액이 많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고발과 통고처분
세무서장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조세범칙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고발 이후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고 통고처분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하였다.
세무서장이 이미 고발하여 정식 형사절차가 시작된 후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한 통고처분을 피고인이 이행한 경우에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는가?
제1심 판단
제1심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했으므로 동일 행위에 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
환송 전 원심 판단
환송 전 원심은 고발 이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통고처분 또는 즉시 고발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겨진다.
-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관계가 일반인에게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세무서장의 고발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통고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이 통고처분대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이상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의 면소판결을 유지하였다.
다만 가짜석유제품 제조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제1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변경하였다.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대법원 판단
통고처분과 고발은 선택적인 절차임
통고처분은 법원의 형사처벌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게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종결하는 절차이다.
반면 고발은 세무서장이 수사기관에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하여 정식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동일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통고처분과 고발이 동시에 병존하는 것은 아니다.
고발하면 세무서장의 범칙처분 권한이 종료됨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면 조세범칙사건은 세무관서의 조사·처분 단계에서 수사 및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되고,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다시 통고처분을 할 권한도 소멸한다.
고발 후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세무서장이 고발 이후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관하여 다시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를 어긴 처분이 아니다.
이미 통고처분 권한이 소멸한 후 권한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러한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했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일사부재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고발 취소 가능성만으로 통고처분이 유효해지지 않음
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은 사후 통고처분을 유효하게 만들지 않는다.
고발이 실제로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건이 계속 형사절차에 있고, 세무서장의 통고처분 권한도 회복되지 않는다.
경합범 관계로 피고인 부분 전부 파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다.
파기환송심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두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면소 부분만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환송 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판단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유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고발 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상당액을 납부했더라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면소로 판단했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을 실체적으로 심리하였다.
피고인은 유류공급업자와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345,051,370원을 부풀린 합계 1,195,565,05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다.
파기환송심은 이를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로 인정하였다.
가짜석유제품 제조죄 유죄
피고인이 총 170회에 걸쳐 727,297,213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529,241ℓ를 제조한 행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유죄가 유지되었다.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벌
파기환송심은 다음 범죄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따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 허위 세금계산서 38장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파기환송심은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가중을 하였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
파기환송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 사회봉사 80시간
환송 전 원심과 비교하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동일하지만, 사회봉사 시간이 1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었고 보호관찰이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환송 전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이 면소였으나, 파기환송심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까지 유죄로 인정되었다.
양형 이유
파기환송심은 다음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반면 다음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가짜석유제품 제조량이 529,241ℓ로 매우 많았다.
- 가짜석유 제조는 중장비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 증가와 석유 유통질서 문란 등 사회·경제적 해악이 크다.
-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히 컸다.
- 두 범행 모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
이미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의미
피고인이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실제 납부했지만, 파기환송심은 이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첨부된 파기환송심 판결에는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선고형에 산입하거나 환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은 없다. 판결의 핵심은 납부 여부가 아니라 통고처분 자체가 권한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 문제는 형사판결의 주문에서 처리된 것이 아니라, 무효인 통고처분에 기초하여 징수된 금액의 환급 문제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결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를 고발하면 사건은 정식 형사절차로 넘어가고 세무서장의 통고처분 권한은 소멸한다. 이후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발 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했더라도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인정하고, 가짜석유제품 제조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