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1. 판결의 핵심 쟁점

기업의 위법행위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표이사가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위법행위를 예방·발견·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담합 위험이 높은 사업환경에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아 장기간의 조직적 담합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가 단순히 이미 알고 있는 위법행위를 제지하는 소극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사업상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 사안의 개요

유니온스틸은 철강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였고, 피고는 2004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유니온스틸의 영업담당임원과 영업팀장들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경쟁회사들과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및 컬러강판의 가격 인상·인하 폭, 할인제한 및 실행시기 등을 합의하였다.

담합은 약 6년에 걸쳐 여러 품목에서 지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쟁회사 영업담당임원들과 영업팀장들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가격과 판매조건을 협의했으며, 합의사항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담당자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인계하기까지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온스틸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주주는 회사에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3. 대표이사의 직접 관여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심과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대표이사가 담합을 직접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철강제품의 판매가격 조정과 할인은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영업담당임원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표이사가 담합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접 지시나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사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가 위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한 데 따른 책임
다른 이사나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

대표이사가 담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감시와 내부통제를 통해 담합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시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면 별도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성립한다.

4. 이사는 다른 이사와 임직원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도 감시해야 한다. 다른 이사들이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이사보다 광범위한 감시책임을 부담한다.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지휘·감독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한다.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포괄적인 대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 또는 임직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면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5. 업무분장은 감시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대규모 회사에서는 업무가 고도로 분업화·전문화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모든 거래와 개별 업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담당이사와 임원 사이에 사무분장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와 임직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이사가 특정 업무를 담당임원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감시책임 자체까지 위임할 수는 없다. 업무를 분장했다면 대표이사는 그 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고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영업담당임원의 전결사항이어서 알지 못했다.
담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전문적인 업무이므로 담당임원의 판단을 신뢰했다.
회사 규모가 커서 개별 업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대표이사가 위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대규모 회사에서 직접 감시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오히려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한다.

6. 감시의무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무로 구체화된다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형식적인 내부통제시스템만 두고 실질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위험이나 위법징후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경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법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되었는데도 조사·보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즉,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무지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은 결과라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7.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범위를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요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준법통제체계를 의미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의 업종과 사업구조에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위험의 식별
관련 법령과 사내규정의 체계적인 정비
임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준법교육
고위험 거래와 업무에 대한 승인·점검 절차
위법행위 또는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정보수집 체계
위법 의심사항의 신속한 보고 및 신고 절차
독립적인 조사 및 감사 절차
위법행위 발견 시 즉각적인 중단·시정조치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따라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리규범, 감사 또는 사외이사 제도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해당 시스템이 실제로 문제되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되고 작동해야 한다.

8. 회사의 업종상 위험에 맞춘 내부통제가 필요하다

이사의 감시의무 내용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지 않다. 대법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필요한 내부통제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회사의 규모와 조직
회사의 업종과 영업의 성격
법령에 의한 규제 수준
영업상황과 재무상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과 예상 손해
과거의 법령 위반 또는 조사 이력
시장구조와 경쟁환경

이 사건에서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경쟁회사들이 담합할 경제적 유인이 큰 업종이었다.

특히 냉연강판·아연도강판·컬러강판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구조였다. 참여사업자의 수가 적고 제품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이므로 경쟁회사 간 가격정보 교환과 공동가격 결정의 위험이 높았다.

공정거래법은 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는 담합이 회사에 초래할 중대한 법적·재무적 위험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한다.

9. 장기간의 조직적 위법행위는 내부통제 실패를 강하게 시사한다

이 사건의 담합은 일회적이거나 일부 직원의 우발적인 일탈이 아니었다.

약 6년 동안 지속되었다.
여러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다수의 영업담당임원과 영업팀장이 참여했다.
경쟁회사 관계자들과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졌다.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실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담합 결과의 실행 여부를 상호 점검했다.
담당자가 변경되면 담합 관련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했다.

이처럼 장기간·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위법행위가 아무런 제지 없이 계속되었다면, 대표이사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존재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감시체계의 부재 또는 실패를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담합을 알지 못했다면 다음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담합 위험을 예방·발견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
내부통제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
담합 가능성에 대비한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행위의 기간, 범위, 반복성 및 조직성은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이 된다.

10. 추상적인 윤리규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리규범,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이사회 운영 등을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충분한 내부통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로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에 관한 제도로서 가격담합을 예방·발견하는 기능과는 거리가 있었다. 윤리규범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했다.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운영한다는 사정도 담합 관련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구체적인 장치가 없다면 실효적인 내부통제라고 보기 어렵다.

담합 위험이 높은 회사라면 예컨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경쟁회사 임직원과의 회합에 관한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가격·생산량·판매조건 등 민감정보 교환의 금지
영업담당자와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공정거래 교육
가격결정 과정과 근거에 관한 기록·점검
경쟁회사 접촉 및 업계모임에 대한 준법감시
공정거래 담당부서 또는 준법지원인에 대한 직접 보고
내부신고자의 보호와 익명신고제도
담합 의심정보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
조사결과의 이사회 보고와 즉각적인 시정조치

내부통제의 유효성은 규정의 존재가 아니라 위험을 실제로 예방·발견·시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11.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감시의무 위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상품가격, 영업전략 및 거래조건에 관한 판단은 통상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담합과 같이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경영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담합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완화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령 위반을 전제로 한 판단은 보호받기 어렵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법한 선택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보호하는 법리이지,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이를 방치한 행위를 보호하는 법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감시의무 위반 여부는 담합을 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담합을 예방·발견하기 위한 합리적인 통제체계를 갖추었는지의 문제이다. 회사의 사업상 위험에 비추어 아무런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할 경영판단이라기보다 이사로서의 임무해태에 해당할 수 있다.

1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구조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사항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감시의무의 존재

이사는 자신의 담당업무뿐 아니라 다른 이사와 임직원의 업무집행을 감시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더 광범위한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나. 감시의무 위반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감시의무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회사의 업종상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었다.
위법행위가 장기간·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임원과 직원이 위법행위에 참여하였다.
합리적인 정보·보고 및 준법통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시스템이 해당 위법행위를 예방·발견할 수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위법징후가 있었음에도 조사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

이사가 위법행위를 실제로 알면서 방치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위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라. 회사의 손해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조사 및 소송비용, 거래중단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으로 회사에 부과된 약 320억 원의 과징금이 핵심적인 손해로 문제되었다.

마. 인과관계

감시의무 위반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운영되었다면 위법행위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중단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13. 대표이사 아닌 이사의 감시책임

이 판결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직접 다루었지만, 감시의무는 대표이사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표이사인지 사내이사·사외이사인지
담당업무와 전문분야
회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정도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반대의견을 의사록에 남겼는지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여한 정도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는 회사의 일상 업무를 직접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상근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일상적 감시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사회 보고자료와 위험징후에 대한 대응 및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했는지가 중요하다.

14. 이사의 면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내부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와 기록이 필요하다.

회사의 주요 법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했다.
고위험 분야에 적합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했다.
관련 법령과 준법정책을 임직원에게 교육했다.
준법감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중단·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의견을 의사록에 남겼다.
내부신고가 경영진에 의해 차단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보고경로를 마련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개선했다.

결국 이사의 면책 여부는 내부통제 규정의 존재가 아니라 이사가 위험을 파악하고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15. 판결의 핵심적 의의

이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에서, 위법행위를 알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보·보고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로 확장·구체화하였다.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업종과 시장구조상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고, 위법행위가 장기간·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표이사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내부통제 실패를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리규범, 사외이사 또는 감사제도를 형식적으로 갖추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가 직면한 구체적인 법적 위험을 예방·발견·보고·시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결국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자신이 위법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사의 사업구조상 예상되는 중대한 법적 위험에 대응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임직원의 장기간·조직적인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면, 그 위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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