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87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370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522339 판결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조항에 관한 판단은 첨부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대상회사가 주식매매계약에서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민법 제544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민법 제548조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다.
사실관계
매수인은 매도인들이 처분권한을 보유한 캄보디아 소재 은행의 발행주식 전부를 미화 10,468,000달러에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채무, 우발채무 및 소송 등에 관한 진술과 보장, 거래종결 전까지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 및 거래협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 체결 이후 대상회사가 과거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이 문제 되었다. 매수인은 이러한 소송과 우발채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소송자료도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우발채무 부존재에 관한 진술·보증의무 위반은 인정하였다. 반면 자료제공의무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가 결국 제공되었고, 매수인이 계약에서 정한 30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이행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리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87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370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522339 판결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조항에 관한 판단은 첨부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대상회사가 주식매매계약에서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민법 제544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민법 제548조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다.
사실관계
매수인은 매도인들이 처분권한을 보유한 캄보디아 소재 은행의 발행주식 전부를 미화 10,468,000달러에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채무, 우발채무 및 소송 등에 관한 진술과 보장, 거래종결 전까지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 및 거래협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 체결 이후 대상회사가 과거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이 문제 되었다. 매수인은 이러한 소송과 우발채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소송자료도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우발채무 부존재에 관한 진술·보증의무 위반은 인정하였다. 반면 자료제공의무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가 결국 제공되었고, 매수인이 계약에서 정한 30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이행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리
1. 대상회사는 주식매매계약의 1차적 당사자가 아니다
주식매매계약의 기본적인 당사자는 주식을 이전하는 매도주주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매수인이다. 대상회사는 주식매매의 목적이 되는 회사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이전의무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매도주주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거나, 매도주주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대상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의 보조적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회사는 주식매매의 1차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대상회사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의 보조적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조적 당사자’란 민법이나 상법에 별도로 규정된 법정 개념이라기보다, 대상회사가 주식의 매도 또는 대금 지급이라는 주된 급부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계약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대상회사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직접 부담하였다면, 그 범위에서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실사에 필요한 장부·재무자료 및 계약서의 제공
소송·분쟁·우발채무에 관한 자료의 제공
인허가·신고 및 거래종결 절차에 대한 협조
계약 체결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통상적인 영업의 유지
중대한 사정변경의 통지
재무상태·부채·소송·법령 준수 등에 관한 진술과 보증
대상회사의 책임은 주식매매계약 전체가 아니라 대상회사가 직접 인수한 개별 의무의 범위에서 발생한다.
3. 대상회사의 책임 여부는 서명의 형식보다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대상회사가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서명만으로 모든 계약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회사의 법적 지위는 계약 전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계약의 전문과 정의조항에서 대상회사가 계약당사자 또는 특정 조항의 의무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둘째, “대상회사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와 같이 대상회사의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면 “매도인은 대상회사로 하여금 자료제공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료제공 협조를 확보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대상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려면 대상회사도 해당 조항에 관한 의무를 인수하였다는 추가적인 계약상 근거가 필요하다.
셋째, 대상회사의 서명이 ‘당사자’, ‘의무자’ 또는 ‘진술·보증인’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단순한 ‘확인자’ 또는 ‘동의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넷째, 손해배상·면책 및 계약해제 조항에서 대상회사가 책임주체로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4. 자료제공·협조의무를 위반한 대상회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다
대상회사가 보조적 당사자로서 자료제공 및 거래협조의무를 직접 부담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협조가 아니라 계약상 채무에 해당한다.
대상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 자료를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가치나 법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다면 대상회사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 위반이 중대하고 계약에서 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거래종결 거절이나 계약해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계약에서 위반 통지, 시정요구 및 유예기간을 정하였다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첨부 판결에서 자료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부정된 것도 대상회사가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대상회사가 관련 소송자료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매수인이 계약상 요구되는 30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자료제공의무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경과와 계약상 해제 절차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의무 위반에 따른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5. 대상회사가 직접 한 진술과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다
진술 및 보장조항은 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법적 위험에 관한 정보를 확정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을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이다.
통상적으로 대상회사에 관한 진술과 보증은 매도주주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상회사 자신도 계약에 보조적 당사자로 참여하여 재무제표, 부채, 우발채무, 소송, 인허가 및 법령 준수 등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고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회사는 자신이 한 진술과 보증이 사실과 다르면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거래종결 선행조건의 불성취
거래종결 거절 또는 계약해제
계약상 면책 또는 보상책임
중대한 사정변경의 미통지에 따른 책임
다만 대상회사의 직접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려면 대상회사가 진술·보증의 주체라는 점과 위반 시 적용되는 구제수단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6. 자료제공의무와 진술·보증의무는 별개의 의무이다
자료제공의무는 매수인이 요청한 자료를 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제공하였는지가 문제되는 이행의무이다.
반면 진술·보증의무는 계약 체결일이나 거래종결일 등 일정한 기준일에 진술된 내용이 정확한지가 문제되는 위험배분 약정이다.
따라서 대상회사가 뒤늦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제공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의 진술과 보증이 사실과 달랐다면 진술·보증 위반책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첨부 판결도 자료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발채무 부존재에 관한 진술·보증의무 위반은 별도로 인정하였다. 이는 두 의무의 내용과 위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
대상회사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주식매매계약의 1차적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거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대상회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상회사가 계약에 보조적 당사자로 서명하고 자료제공·거래협조 또는 진술·보증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경우 대상회사는 계약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인수한 의무의 범위에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첨부 판결에서 자료제공 관련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상 책임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료가 실제로 제공되었고 계약에서 정한 시정요구 절차도 충족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판결들의 법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상회사는 주식매매계약의 1차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의 보조적 당사자로 서명하여 자료제공·거래협조 또는 진술·보증의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의무의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문언, 서명의 지위, 의무의 직접성, 실제 이행 여부 및 통지·시정 절차의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