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의 과세

핵심 결론 핵심정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증여받았더라도, 그 자산수증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성남시 소재 임야에서 공원묘지 조성·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임야는 원고와 개인 및 사찰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 개인과 사찰이 보유하던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공유물분할을 거쳐 사찰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이미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 지분의 무상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토지가 실제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을 다음 중 어느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것인지
수익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원고의 주장은 해당 토지가 공원묘지라는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그 자산수증이익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제한적으로 과세된다


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이 익금에 산입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비영리내국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이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증여받은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익 자체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어야 합니다.

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공원묘지의 분양대금이나 관리비 등은 공원묘지사업을 수행한 결과 직접 발생한 소득입니다.

반면 제3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얻은 자산수증이익은 공원묘지사업의 수행 결과 발생한 소득이 아닙니다. 이는 수익사업과 별개의 증여행위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은 구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목적과 소득의 발생 원인은 구별해야 한다


이 판결의 핵심은 재산의 ‘사용 목적’과 소득의 ‘발생 원인’을 구별한 데 있습니다.

증여받은 후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것은 재산의 용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소득의 발생 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여받은 토지가 공원묘지사업에 필수적이고 실제로 수익사업에 계속 사용되더라도, 그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용 재산’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과세체계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영리법인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자산수증이익이 순자산 증가액으로서 익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법인세가 부과되는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률이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등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무상취득이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상 법인세와의 중복과세를 이유로 증여세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5. 판결의 법리적 의미


첫째,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이 경제적으로 수익사업에 기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소득의 귀속 또는 사용처가 아니라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과세대상을 구분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투입하더라도 증여에 따른 이익의 발생 원인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무상 이전입니다.

셋째,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증여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수익사업용인지보다 법인세 과세대상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6. 실무상 유의점


비영리법인이 토지·건물·현금 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수익사업의 수행 결과로 취득된 것인지
단순히 증여받은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자산수증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출연재산의 사용기한과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특히 이 판결은 ‘수익사업용 재산이므로 법인세 대상이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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