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회사 중요 부동산 양도와 근저당권 말소

핵심 결론 허위 의사록에 기초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 해당되는 회사의 중요 부동산을 주주에게 양도한 계약은 무효이다. 회사가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해도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5다210092, 2017다288757, 2011다106143, 2014다6404, 2023다210953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양도한 계약은 무효이다. 회사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6143 판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거래 상대방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신의성실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를 규정한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409조 제5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사실관계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 원고 회사는 자동차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9월 15일 설립되었다.
  • 원고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였다.
  • 주주 1은 4,750주로 47.5%, 주주 2는 4,750주로 47.5%, 주주 3은 500주로 5%를 각각 보유하였다.
  • 주주 1은 사내이사, 주주 2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주주 3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5% 주주의 주식양도
  • 2020년 1월 10일 주주 3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500주를 주주 1과 주주 2에게 각 250주씩 양도하였다.
  • 양도대금은 각 2,500만 원이었고, 같은 날 모두 지급되었다.
  • 다만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2022년 12월 1일 마치기로 하였다.
  • 2019년 귀속 배당금은 주주 3이 받고, 그 이후 배당금 등 주식에 관한 수익은 주주 1과 주주 2에게 각 2분의 1씩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중간배당 및 부동산 매각 관련 문서의 작성
  • 2020년 9월 30일 중간배당에 관한 정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 2020년 11월 10일 총 28억 원을 중간배당하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감정가에 따라 매각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서가 작성되었다.
  • 2020년 12월 1일 회사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합계 22억 5,500만 원으로 하고, 주주 등을 상대로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서가 작성되었다.
  • 2020년 12월 5일 주주 1과 주주 2가 출석하여 총 28억 원의 중간배당과 회사 부동산의 수의계약 방식 매각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 의사록에는 주주 1과 주주 2가 보유한 발행주식 9,500주 전부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 그러나 원고 회사는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고, 소집절차나 회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회사 부동산의 주주들에 대한 양도
  • 2020년 12월 5일 원고 회사는 주주 1과 주주 2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은 합계 22억 5,500만 원으로 정하되,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0년 12월 16일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주주 1과 주주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상회복 합의와 일부 지분의 미반환
  • 2021년 2월 26일 주주 1과 주주 2는 배당액을 28억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수정 신고하고, 같은 해 3월 안에 부동산을 회사에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
  • 주주 2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회사에 반환하였다.
  • 주주 1은 원상회복 합의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주주 1 명의의 2분의 1 지분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취득
  • 2021년 3월 26일 원고 회사는 주주 1을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 회사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도 받았다.
  • 2021년 10월 28일 피고 은행은 주주 1에게 7억 2,000만 원을, 다른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대출하였다.
  • 피고 은행은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억 6,400만 원 및 9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2021년 11월 3일 다른 피고 회사도 주주 1에게 대출하고,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피고 금융기관들은 등기부상 주주 1이 소유자로 등재된 것을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선행 소송의 경과
  • 원고 회사가 주주 1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2020년 12월 5일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되었고, 실제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대법원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임에도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 것은 상법 제409조 제5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파기환송심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대표권 흠결을 보완한 후 다시 주주 1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주주 1의 재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은 확정되었다.

핵심쟁점

  • 회사의 중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무효인가?
  • 매매계약의 상대방이나 후속 근저당권자가 특별결의 흠결을 몰랐더라도 보호되는가?
  • 회사가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회사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정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기반이 처분되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은 무효이고, 계약 상대방의 선의·악의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도 실제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의 관계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를 허용하면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법률효과를 신의칙을 통해 다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목적이 몰각되기 때문이다.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제한하려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의를 공여하였을 것
  • 상대방이 그러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할 것
  • 그 신뢰에 반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일 것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하고, 이를 승인했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직접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주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매매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이었다.
매매계약을 승인했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되었고, 실제 소집절차나 회의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부존재하고, 매매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는 매매계약 상대방인 주주 1과 주주 2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신의를 공여한 사정이 없음
피고 금융기관들이 주주 1을 소유자로 신뢰한 직접적인 근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 금융기관들에게 해당 등기가 유효하다거나 주주 1이 적법한 소유자라는 신의를 별도로 공여한 사실은 없었다.
단순히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적극적으로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지분을 가진 주주 3이 매매계약에 찬성했다는 자료가 없었다. 주주 3이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2022년 12월 1일 마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설령 일시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주주 1과 주주 2가 부동산을 회사에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했고, 주주 2가 실제로 자신의 지분을 반환한 이상 근저당권설정 당시까지 그 동의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회사가 신속하게 등기회복 조치를 취함
허위 의사록 작성 후 약 3개월 만에 부동산 원상회복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 회사는 주주 1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자 거의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도 받았다.
피고 금융기관들의 근저당권은 관련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설정되었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 1 명의의 등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금융기관의 신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었다.
금융기관의 등기 신뢰만으로 회사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피고 금융기관들이 주주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 법상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면 그 등기를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등기부를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

  • 회사의 중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매매계약 상대방이 특별결의의 흠결을 몰랐더라도 계약은 유효해지지 않는다.
  •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 회사가 근저당권자에게 별도로 신의를 공여하지 않았고 원상회복과 등기말소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회사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무효가 후속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도 관철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회사가 허위 의사록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무효 주장을 곧바로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을 제한하려면 회사가 금융기관에 직접 신의를 공여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때 등기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담보부동산이 회사 영업의 중요한 재산인지
  •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 의사록이 실제 소집절차와 회의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 회사와 양수인 사이에 원상회복 합의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지
  • 처분금지가처분이나 등기말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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