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송위임계약상 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핵심 결론 성공보수채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의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별도 청구이의소송이나 판결금의 실제 수령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그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2다276307, 2008다15865, 2014다1447

판결번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양수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5193326 판결
※ 제1심판결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독립된 판례 페이지로 수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관련법령

사실관계

피고는 대구 수성구 소재 299세대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변호사이다.
2015년경 피고는 참가인에게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다.
  •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하면 판결원리금의 15%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 상소심에서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면 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반환한다.
  • 위임사무의 성공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의미한다.
  • 참가인이 성공보수와 대납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피고는 제1심 종료 후 판결금 또는 가집행금 수령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 판결금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으면 1일 1%의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2016년 1월 25일 참가인은 성공보수채권을 저축은행에 양도하였다. 채권양도 통지는 2016년 1월 26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19년 9월 18일 저축은행은 위 보수채권을 원고 대부회사에 다시 양도하였다. 그 채권양도 통지는 2019년 9월 27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년 1월 25일 위임사건의 제1심은 피고에게 450,127,373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017년 2월 2일 위 제1심판결이 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2017년 2월 28일 참가인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지급금으로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참가인은 제1심 판결원리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공보수와 대납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018년 2월 23일 항소심은 피고의 승소금액을 412,590,019원과 지연손해금 등으로 일부 감액하였다.
2018년 3월 17일경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년 3월 23일 참가인은 나머지 판결원리금 133,995,091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와 대납 소송비용을 다시 산정하고 나머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위임사건의 공동피고였던 보증보험회사는 다른 공동피고가 판결원리금채무를 변제하여 자신의 채무도 대부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8년 10월 24일 청구이의 사건의 제1심은 보증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4,825,021원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만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018년 10월 31일 참가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판결원리금 6,148,002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그중 성공보수와 대납 인지대를 공제하였다.
원고는 성공보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금 합계 438,820,114원의 16.5%에 해당하는 72,405,318원과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판단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성공보수채권의 양도에는 그 양도 이후 발생하는 지체상금채권도 수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피고가 그 후 원래 채권자인 참가인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거나 참가인이 판결금에서 성공보수를 공제하였더라도, 그러한 변제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위임사무의 성공을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공보수채권은 위임사건의 제1심판결이 송달된 2017년 2월 2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은 위임사건 제1심판결에 따라 발생한 성공보수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증보험회사가 청구이의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지급한 판결원리금에 관한 성공보수 723,753원은 별도로 보았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부터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723,75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대법원 판단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채권자가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2. 성공보수채권의 원칙적인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위임계약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해당 심급의 소송사무가 종료되는 때, 즉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가 보수금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그 특약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성공보수채권의 기산점은 일률적으로 소송의 최종 확정일이나 판결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위임의 범위와 성공의 정의 및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을 해석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이 사건 성공보수채권의 기산점

이 사건 위임계약은 성공보수 발생사유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선고 등으로 정하고, 제1심 종료 후 참가인이 직접 가집행금이나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상소심까지 포함하여 위임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성공보수채권은 위임사건 전체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2017년 2월 2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
상소심에서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면 성공보수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이미 발생한 성공보수를 사후 정산하는 내용이지, 성공보수채권의 발생이나 행사 가능 시점을 전체 사건의 확정 시까지 유예하는 특약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위임사건 제1심판결 송달일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이의 사건은 새로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아님

보증보험회사가 추가로 지급한 판결원리금도 위임사건에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은 위임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어느 범위에서 불허할지를 정하는 판결일 뿐, 보증보험회사에 새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
청구이의 사건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도 위임사건 제1심판결에 따라 발생한 성공보수채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이나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따라서 추가 판결원리금에 대한 성공보수 부분도 위임사건 제1심판결이 송달된 2017년 2월 2일부터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나 실제 추가 지급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5. 채권양도와 변제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성공보수채권의 양도에 지체상금채권도 수반되고, 채권양도 통지 후 원래 채권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양도된 성공보수채권 자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채권양수인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결론

대법원은 추가 판결원리금에 관한 성공보수 723,753원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성공보수 발생요건
  • 성공보수의 지급시기
  • 상소심 결과에 따른 사후 정산약정
  • 판결금의 실제 수령 시점
  • 후속 청구이의소송의 진행 여부
판결 선고 또는 송달로 성공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판결금의 실제 회수나 후속 분쟁의 확정을 기다렸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실제 회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하려면 그 취지가 계약상 지급시기 특약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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