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사의 조직변경과 법인격의 동일성 및 소송절차의 수계

핵심 결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또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조직변경 후 회사가 별도로 소송수계를 신청할 필요도 없으며, 당사자표시만 정정하면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후10855

판례번호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사건명: 등록무효(특)

관련 규정

상법 제604조는 주식회사가 총주주의 동의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607조는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동의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이하는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43조는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에 관한 규정을 상소심 절차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사실관계

특허발명의 등록명의자인 유한회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등록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원심은 해당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상대방이고, 유한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가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해당 특허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에 의하여 출원된 이른바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유한회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상고심 계속 중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다음, 조직변경으로 종전 회사의 지위를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승계하였다는 전제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쟁점

첫째,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 종전 유한회사가 소멸하고 별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것인가.
둘째,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면 종전 회사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조직변경 후 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가.
셋째, 조직변경 후 소송상 당사자표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넷째,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 그 특허등록의 효력은 어떠한가.

법리

1. 조직변경은 회사의 법인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상법상 조직변경은 회사가 기존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종류와 조직형태만 변경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종전 주식회사가 소멸하고 별개의 유한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법인이 주식회사라는 조직형태에서 유한회사라는 조직형태로 변경되는 것이다.
반대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종전 유한회사의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조직형태만 주식회사로 변경된다.
따라서 조직변경 전후 회사 사이에는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2. 합병과 조직변경은 구별된다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소송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그 법인의 소송상 지위도 합병 후 존속회사 등이 수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조직변경은 종전 회사의 소멸과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다. 조직변경 전 회사와 조직변경 후 회사는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그러므로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종전 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다른 법인이 승계한다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조직변경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소송수계는 소송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등 종전 당사자가 더 이상 소송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새로운 당사자가 그 지위를 이어받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회사가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법인격과 당사자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조직변경 전후에 소송의 당사자도 동일하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조직변경 후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4. 조직변경 후에는 당사자표시만 정정하면 된다

조직변경으로 회사의 종류나 상호가 바뀌더라도 소송당사자의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소송서류에 표시된 종전 회사의 명칭을 조직변경 후의 회사 종류와 상호에 맞게 고치는 것은 소송수계나 당사자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당사자표시 정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실제 회사의 조직과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반영하여 원고의 당사자표시는 정정하였다.

5. 조직변경 전 회사의 권리·의무도 동일한 법인에 존속한다

조직변경 전후 회사가 동일한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도 조직변경 후 회사에 그대로 존속한다.
계약상 채권과 채무
부동산·동산 및 지식재산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조세와 공법상 권리·의무
소송상 당사자의 지위
판결에 따른 권리·의무
이는 별도의 양도·양수나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법인이 계속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변경을 이유로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거나 채권자·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회사 종류 또는 상호의 변경에 따라 등기·등록이나 계약서상 표시를 정리할 실무상 필요는 있을 수 있다.

6.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의 특허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된다. 발명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한 자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그러나 발명자가 아니면서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도 않은 자가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상대방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허권자인 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과 증명도 없었다.
대법원은 특허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상대방이고, 특허권자인 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아울러 회사가 소송 도중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더라도 법인격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하되, 실제 조직형태와 상호의 변경을 반영하여 당사자표시만 정정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과 합병·법인전환을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조직변경은 종전 회사의 소멸과 새로운 회사의 설립 또는 권리·의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일한 법인이 회사의 종류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전후에 권리·의무와 소송상 지위가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 중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소송절차를 중단하지 않는다.
조직변경 후 회사의 소송수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당사자로 교체하지 않는다.
회사 종류와 상호에 맞추어 당사자표시만 정정한다.
실무적으로도 조직변경 후 회사는 소송수계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조직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사자표시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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