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제아동반환절차에서 임시 면접교섭 사전처분의 결정 주체

핵심 결론 헤이그협약상 아동반환 항고심 중 임시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지만, 합의부의 수명법관은 심문만 할 수 있다. 결정은 합의부가,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스713, 2017스630

해당 판례

대법원 2021. 11. 25. 자 2021스713 결정 [사전처분]
  • 신청인: 헤이그협약에 따라 자녀들의 반환을 청구하고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한 사람
  • 피신청인: 자녀들과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동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사람
  •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 2명
  • 대법원 결과: 원심결정 파기·환송
국제사법상 의의
이 사건은 친권자나 양육자를 최종적으로 정한 사건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이동·유치된 아동의 반환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반환을 청구한 부모와 아동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 면접교섭을 명할 수 있는지와 그 처분을 어느 법관이 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아동반환청구의 국제법적 근거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고, 국내 청구권과 사전처분의 근거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 내부에서 누가 사전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는 국내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은 국제협약상 아동반환절차와 국내 가사절차법이 결합하여 적용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하급심 및 본안사건
  • 아동반환심판 제1심: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4873
  • 아동반환심판 항고심: 서울가정법원 2021브30109
  • 사전처분 원심: 서울가정법원 2021. 9. 8. 자 2021즈기609 결정
  • 대법원: 수명법관 1인 명의의 사전처분 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에 환송
원심의 사전처분 내용
신청인은 본안 아동반환 항고심이 계속되는 동안 자녀들과 임시로 면접교섭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의 수명법관은 본안사건인 서울가정법원 2021브30109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임시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명하였다.
대면 면접교섭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시간에 자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 매주 평일 중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3시간
  • 평일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8시간
면접교섭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신청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제3의 장소로 정하였다.
피신청인은 면접교섭 장소에 자녀들을 데려다주거나 면접교섭이 끝난 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면접교섭 자체에는 동석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장소·방법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하며, 정해진 면접교섭 횟수는 유지하도록 하였다.
모든 조정과 변경은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명하였다.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
신청인은 자녀들과 다음 범위에서 비대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 3회
  • 1회당 30분 이내
  • 화상통화 또는 음성통화 방식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되, 정해진 횟수는 지키도록 하였다.
피신청인의 협조의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였다.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다.
결정문에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되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4. 17. 자 2017스630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 예외사유인 ‘중대한 위험’에는 아동이 상거소국으로 반환될 경우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7스630 결정이 아동의 반환의무와 반환 예외사유를 판단한 사건이라면, 대법원 2021스713 결정은 반환 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임시 면접교섭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절차법적 사건이다.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시켰거나 대한민국에 계속 유치하여 자신의 협약상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자녀들을 자신에게 반환하라는 아동반환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는 신청인의 반환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본안 항고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인 가사1부에 배당되었다.
본안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화상·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사전처분 사건 역시 본안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가사1부에 배당되었다.
가사1부 재판장은 주심판사를 사전처분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였다. 수명법관은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앞서 본 대면 및 비대면 면접교섭을 명하는 결정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법리

아동반환심판과 임시 면접교섭은 기능이 다르다
아동반환심판은 어느 부모가 친권자나 최종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아동을 종전 상거소국으로 반환하여 그 국가의 권한 있는 법원이 친권·양육권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적 원상회복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반면 이 사건 사전처분은 아동반환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반환청구인과 자녀들 사이의 대면·비대면 교류를 임시로 보장하는 조치였다.
따라서 임시 면접교섭을 명했다고 해서 신청인을 친권자나 최종 양육자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 본안 아동반환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용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아동반환사건에서도 임시 면접교섭을 사전처분으로 정할 수 있다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제3항은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추가적인 탈취·은닉을 예방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반환심판이 계속되는 동안 한쪽 부모와 아동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면접교섭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은 심판이 장기화하면 아동이 현재 함께 생활하는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다른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 임시 면접교섭은 이러한 관계 단절을 방지하고 향후 반환결정의 원활한 이행을 도울 수 있다.
국제협약상 절차에서도 국내 재판권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아동반환청구의 근거는 국제협약이지만 대한민국 법원 내부에서 누가 사전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는 국내 가사절차법에 따라 정해진다.
사전처분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계속 중이면 단독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안 항고사건과 사전처분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합의부가 결정해야 한다.
국제아동반환사건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나 아동의 복리가 중요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재판권한의 배분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명법관은 심문만 할 수 있다
합의부 재판장은 구성원 중 한 명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조사하는 등 심문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명법관의 심문권한과 합의부의 결정권한은 구별된다.
수명법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합의부의 재판권한 전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수명법관은 심문 결과를 합의부에 보고해야 하고, 최종 결정은 합의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합의부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급박한 경우에도 재판장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3항은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긴급한 사전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도 단독결정권자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원칙: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 예외: 급박한 경우 합의부 재판장
  • 불가능: 주심판사 또는 수명법관 개인
이 사건 결정자는 합의부 재판장이 아니라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었으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수명법관 단독 명의의 결정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은 면접교섭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 평일 면접교섭, 월 1회 8시간의 면접교섭 및 주 3회의 통화가 자녀들의 복리에 적합한지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다음 사항도 판단하지 않았다.
  • 신청인에게 아동반환청구권이 실제로 있는지
  • 자녀들의 대한민국 이동·유치가 불법인지
  • 자녀들의 상거소가 어느 국가인지
  • 아동을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 반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 피신청인이 면접교섭을 실제로 방해했는지
  • 원심이 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이 적절한지
대법원은 사전처분을 내린 법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절차적 이유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도 생략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는 임시 면접교섭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원심이 정한 면접교섭 방식이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다. 적법한 결정 주체가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론

원심 사전처분은 본안 아동반환 항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인이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고 주 3회 화상·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임시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본안 항고사건과 사전처분 신청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이었다. 수명법관은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자신의 단독 명의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
사전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부가 결정해야 하고, 급박한 경우에만 합의부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임시 면접교섭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한 없는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였다.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