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순서와 공동상속인별 손해배상액

핵심 결론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은 먼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직무상유족연금은 실제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 파기환송심은 비수급자인 자녀들에게 각 43,775,354원을 추가 인정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다255853, 2007다54481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 독립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페이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환송 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1281 판결
※ 독립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페이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나71130 판결(변호사가 직접 확인)

관련판례

관련법령

  •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의2, 제46조 제1항·제3항, 제56조 제1항·제3항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4항, 제43조 제1항·제3항, 제54조 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제1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각 목·제2항·제3항, 제36조, 제37조, 제42조 제1항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사실관계

망인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하던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와 원고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사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다.
2016년 9월 30일 사고 택시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던 망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게도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에서 사고 직전 시속 110㎞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을 20%, 피고 측의 책임을 80%로 정하였다.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일시금은 358,296,720원이었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191,517,177원이었다.
원고 A는 유족연금을 단독으로 청구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원고 A에게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3,587,250원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는 매월 6,401,860원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었다.
원고 A가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0년 8월 1일까지 지급받을 직무상유족연금을 사고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합계 972,653,662원이었다.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손해에서 원고 A가 지급받았거나 장래 지급받을 직무상유족연금 전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A가 받을 직무상유족연금의 현재가치 972,653,662원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191,517,177원을 초과하므로, 공제하고 남는 일실 퇴직연금 손해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원고 B와 원고 C도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망인의 전체 손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잔존 손해만을 상속시키는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이었다.

대법원의 법리

1.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상속된다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가 장래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그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
따라서 먼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손해액을 확정하고, 이를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귀속시켜야 한다.

2.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다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망인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상속한 것이 아니다. 법률이 정한 유족이 법률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고유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다.
따라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의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권리의 주체와 법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

3.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

직무상유족연금과 일실 퇴직연금 손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중보상을 조정하더라도, 공제의 인적 범위는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귀속시킨다.
  • 그다음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한다.
  •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 수급권자가 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이 자신의 상속채권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사회보험급여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이다.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을 초과하는 연금액까지 다른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면, 사회보험 재원으로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직무상유족연금제도의 목적과 손해배상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종전 판례의 변경

대법원은 직무상유족연금을 피해자의 전체 일실 퇴직연금 손해에서 먼저 공제한 다음 잔액만 상속하도록 한 종전 판례들을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은 폐기되고, ‘상속 후 수급권자의 상속채권에서만 공제’하는 방식이 새로운 법리로 확립되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고 B와 원고 C가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데도 이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원고 A의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B와 원고 C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고 A의 상고와 원고 B 및 원고 C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은 원고 B와 원고 C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파기환송심의 판단

1.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확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6조는 급여를 받는 유족의 순위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제37조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급여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원고 A와 원고 B 및 원고 C는 배우자와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지만, 원고 A만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전액을 지급받았다. 파기환송심은 원고 A가 망인의 유족을 대표하여 직무상유족연금 전액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 A의 일실 퇴직연금 손해

원고 A가 지급받았거나 장래 지급받을 직무상유족연금의 현재가치는 972,653,662원으로서, 원고 A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손해배상채권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 A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손해는 직무상유족연금 공제로 전액 소멸하여 잔액이 없었다. 원고 A에게는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3. 원고 B와 원고 C의 일실 퇴직연금 손해

원고 B와 원고 C는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에서는 원고 A의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수 없다.
배우자인 원고 A의 상속분은 3/7이고, 자녀인 원고 B와 원고 C의 상속분은 각 2/7이다. 이에 따라 원고 B와 원고 C가 각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191,517,177원 × 피고 책임비율 80% × 각 상속분 2/7 = 각 43,775,354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상속 후 공제’ 법리에 따라 원고 B와 원고 C에게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각 43,775,354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4. 파기환송심에서 함께 정리된 소득 항목

파기환송심은 제1심판결의 손해액 산정 부분을 일부 고쳐 인용하였다.
망인이 매월 지급받은 중식보조비 13만 원, 영년직수당 50만 원 및 학사연구조성비 71만 원은 일률적·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급여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하였다.
반면 차량보조비 월 20만 원은 자기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일실수입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망인이 사망 전 5년간 연구용역으로 얻은 금액 중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 기타소득 40,547,810원을 기준으로 월 675,796원의 기타소득을 인정하였다.
다만 위 소득 항목들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리하여 인용한 부분이고, 대법원이 파기한 범위는 원고 B와 원고 C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에 한정된다.

파기환송심의 결론

파기환송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원고 A: 197,911,398원
  • 원고 B: 343,570,926원
  • 원고 C: 343,570,926원
원고 B와 원고 C의 각 인용액 중 43,775,354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이다.
원고 A의 인용액 중 187,858,300원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연 5%, 추가 인용액 10,053,098원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연 5%가 적용된다. 각 기간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된다.
원고 B와 원고 C의 각 인용액 중 299,795,572원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연 5%,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된 각 43,775,354원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2025년 6월 5일까지 연 5%가 적용된다. 각 기간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인용금액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종합적 의미
이 판결의 핵심은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여부 자체가 아니라 공제의 순서와 인적 범위를 변경한 데 있다.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된다. 이후 직무상유족연금은 실제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에서만 공제된다. 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다른 상속인이 받는 직무상유족연금으로 인해 감소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이 법리를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에 적용하여, 배우자가 받는 직무상유족연금과 관계없이 자녀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을 각 43,775,354원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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