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포기 수리 전에 상속재산에 집행한 가압류의 효력

핵심 결론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포기 수리 전에 잠정적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가압류했다면, 이후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발생해도 가압류와 그에 따른 배당은 유효하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1다224446, 2004다20401, 2013다73520

해당 판례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배당이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하급심
수원고법 2021. 3. 4. 선고 2020나13881 판결
원심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집행채무자 적격도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 수리 전에 상속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가압류도 무효이고,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까지 소멸시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포기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더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까지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22조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53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관계

망인은 2013년 7월 16일 사망하였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은 2013년 10월 1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망인에 대하여 293,639,97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상속포기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2013년 12월 26일, 위 1순위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4년 1월 28일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인 2014년 2월 4일에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자 법원은 2015년 3월 27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 이후 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151,379,651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상속재산관리인의 배당잉여금수령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피고의 가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리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까지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관계가 승인이나 포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상속인은 잠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상속채권자는 이 기간에 잠정적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상속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지만, 그 소급효로 상속포기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포기의 소급효는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이후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나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진행되는 상속재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법리는 다음 요건을 전제로 한다.
  • 가압류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상속채권자일 것
  • 가압류 대상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일 것
  • 가압류가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의 고지 전에 이루어졌을 것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가압류한 경우까지 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상속포기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 수리 전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당시 잠정적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집행한 가압류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도 적법하다. 대법원은 가압류와 배당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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