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관련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고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고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사무이므로,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사무이므로,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등 등록이 필요한 특정 동산에 관한 저당권 제도의 적용대상을 정한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등 등록이 필요한 특정 동산에 관한 저당권 제도의 적용대상을 정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특정 동산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특정 동산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일정한 기계·기구 등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정한다.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일정한 기계·기구 등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정한다.
민법 제563조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실
피고인은 금융회사로부터 버스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각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버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버스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이를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융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며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 버스를 매도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버스에 제3자를 위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어야 할 임무를 위반하였다며 이 부분도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저당권이 설정된 버스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의무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의무가 모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법리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적인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위임과 같이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계약상 급부의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이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는 사정이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보호·배려할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의 처분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산을 대신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담보물을 훼손·감소·멸실시키지 않을 의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
담보권 실행 시 담보물을 인도하고 절차에 협조할 의무
담보물을 훼손·감소·멸실시키지 않을 의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
담보권 실행 시 담보물을 인도하고 절차에 협조할 의무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자신의 계약상 급부의무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상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상실시키고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법리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뿐 아니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이중처분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 자신의 사무이다.
일반 동산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처럼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동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계약상 의무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저당권이나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처분한 채무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종전 판례들을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이는 계약상 의무 위반을 형사상 배임죄로 확대하지 않고,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재산을 신임관계에 따라 보호·관리하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판결이다.
결론
대법원은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이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신의 계약상 사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버스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버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의무 역시 매도인 자신의 사무이므로, 이전등록 전에 버스에 제3자를 위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